평택시 모산영신지구 2블록
지제센토피아지역주택2조합아파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이하생략~~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입주물량 쏟아진다는데 서울은 27% 감소” 보도 관련
[참고] “입주물량 쏟아진다는데
서울은 27% 감소”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8-24 13:48
서울은 27% 감소”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8-24 13:48
`17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약 3.2만호로 예상되어,
5년 평균인 약 3.1만호 대비 많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17년 9~11월 3개월 서울 입주물량이
`17년 9~11월 3개월 서울 입주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16년 동기간에는 대규모 단지가 집중 입주한 결과 입니다
* 왕십리뉴타운 센트라스(2,529호), 금천구 롯데캐슬(1,743호),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999호) 등
또한, 서울과 밀접한 경기도·인천을 포함한
금년 9월~11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31,350세대로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YTN, 8.24) >
◈ 입주물량 쏟아진다는데 서울은 27% 감소
- 9~11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5,200세대 정도로
< 관련 보도내용(YTN, 8.24) >
◈ 입주물량 쏟아진다는데 서울은 27% 감소
- 9~11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5,200세대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0가구 적고, 1년 사이 27% 감소
“투기과열지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보도 관련
[참고] “투기과열지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8-24 13:46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8-24 13:46
주택법령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 훈령 제726호)
제9조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금융규제(LTV, DTI) 강화 등
규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므로, 관보에 게재되어
효력 발생시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관련 심의개최 여부와
심의내용이 대외에 공개될 경우,
규제 회피를 위한 거래시도 등 주택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크므로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안) 안건은 서면심의하였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시
대면심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보다
엄격하게 재적의원(24명)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관계부처 차관·공기업 사장 등
당연직 위원 13명중 9명, 민간위원 11명중 7명
총 16명 위원이 찬성하여 의결 되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연합뉴스, 8.24) >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연합뉴스, 8.24) >
◈ 국토부, 8.2 투기과열지구 지정 “벼락치기” 했다.
◈ 투기과열지구는 LTV, DTI 강화 등의 초강력 규제이지만,
◈ 투기과열지구는 LTV, DTI 강화 등의 초강력 규제이지만,
서면심의로만 검토하였으며, 16명만 찬성하여
무산될 뻔한 상황
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
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24~10.10)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7-08-23 11:00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24~10.10)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7-08-23 11:00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8.24.~’17.10.10.)
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이는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통·폐합, 신설 등)하기 위하여 개정(‘17.4.19.)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 >
최근 포용적 도시 공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 >
최근 포용적 도시 공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와 연계하여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재는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폭우 등)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을 확대하였다.
* 재해유형(폭우, 폭염, 해수면상승 등 6개 자연재해)에 따라
기후특성(기온, 강수량, 미래기후 등)과
도시이용특성(불량주거, 취약인구, 저소득층, 기반시설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아울러,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계획, 경관계획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성장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13.7 도입)
** 보전용도 지역(생산·보전녹지 등)은 수립 제한 →
보전용도 지역에도 수림가능하도록 개선
< 용도지구 제도 정비(법률 위임사항 규정) >
법률 개정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도록
법률 개정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통하여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완화 없이 건축물 허용용도만 완화 가능
또한, 법률에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유사한 용도지구 등이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각각 통·폐합*된 체계에 맞춰서,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하여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법률 개정: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폐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되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201-3708, 3711, 팩스 044-201-5569)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 규제지도로 한 눈에 확인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
규제지도로 한 눈에 확인
○ 도, 2017년도 경기도 규제지도 24일 공개 …
관계부처, 국회 등에 배포 예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도내 규제 현황과 내용,
적용지역 등 쉽게 확인 가능
- 광주시는 6개 중첩규제 적용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8 | 2017.08.24 오전 5:32:00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가 이처럼 도내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발간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8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중첩규제 현황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규제지도는 전체 40페이지 A4사이즈 크기로
수도권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표적인 4대 규제의 자세한 내용과
도 현황, 적용지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75.3㎢),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5.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을 갖고 있어 도 전체에서
6개의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도내 약 70여 개 공장에 대한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3,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용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규제지도로 한 눈에 확인
○ 도, 2017년도 경기도 규제지도 24일 공개 …
관계부처, 국회 등에 배포 예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도내 규제 현황과 내용,
적용지역 등 쉽게 확인 가능
- 광주시는 6개 중첩규제 적용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8 | 2017.08.24 오전 5:32:00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가 이처럼 도내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발간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8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중첩규제 현황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규제지도는 전체 40페이지 A4사이즈 크기로
수도권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표적인 4대 규제의 자세한 내용과
도 현황, 적용지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75.3㎢),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5.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을 갖고 있어 도 전체에서
6개의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도내 약 70여 개 공장에 대한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3,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용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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