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
8.8년이면 추가비용 회수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11-16 11:00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철도파업 관련 관계부처 담화문
철도파업 관련 관계부처 담화문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11-15 11:30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11-15 11:30
국민 여러분!
철도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써 5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노력,
그리고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동안
철도 이용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께 더 정성껏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 기업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매우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이미 1999년 성과연봉제를 처음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행 4급 이상 직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5급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국내 대기업들 역시
199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영 혁신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많은 민간기업에서도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공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이미 2010년부터 7개 직급 중
1·2급 전원과 3·4급 관리직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내년부터 1~4급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없던 제도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며,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과연봉을 측정하는 주요 평가요소에
안전사고 건수·운행장애율 등
철도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도공사의 경우
개개인이 아닌 그룹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 여러분!
철도 노조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노동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그마한 변화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철도공사 직원 평균임금은 6,700만원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상위 10%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 3,300만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KTX 기관사의 경우
평균 임금이 9,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청년실업율은 8.5%로,
10월 기준으로는 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때,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 노조가
국민의 안전 위협과 물류 피해에도 아랑곳 않고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철도 노조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점에 짚고 넘어갈 점은,
현재 7,000여 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화해 나가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비효율적인 근무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보다 효율화하는 등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철도노조 여러분!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조선업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
국가경제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로,
철도 노조는 이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철도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안전에 작은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
정부와 철도공사는 물론 철도노조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는 대입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긴장 속에 기다리던 수능시험일입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1년 동안 노력하고 땀 흘리며 기다린 이 날만큼은
수험생들이 교통의 불편 없이 수험장에 도착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도 늦추고
모든 대중교통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빌미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철도 노조는 먼저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노사간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편과
심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부는 철도파업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써 5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노력,
그리고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동안
철도 이용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께 더 정성껏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 기업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매우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이미 1999년 성과연봉제를 처음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행 4급 이상 직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5급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국내 대기업들 역시
199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영 혁신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많은 민간기업에서도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공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이미 2010년부터 7개 직급 중
1·2급 전원과 3·4급 관리직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내년부터 1~4급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없던 제도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며,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과연봉을 측정하는 주요 평가요소에
안전사고 건수·운행장애율 등
철도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도공사의 경우
개개인이 아닌 그룹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 여러분!
철도 노조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노동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그마한 변화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철도공사 직원 평균임금은 6,700만원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상위 10%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 3,300만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KTX 기관사의 경우
평균 임금이 9,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청년실업율은 8.5%로,
10월 기준으로는 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때,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 노조가
국민의 안전 위협과 물류 피해에도 아랑곳 않고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철도 노조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점에 짚고 넘어갈 점은,
현재 7,000여 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화해 나가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비효율적인 근무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보다 효율화하는 등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철도노조 여러분!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조선업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
국가경제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로,
철도 노조는 이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철도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안전에 작은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
정부와 철도공사는 물론 철도노조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는 대입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긴장 속에 기다리던 수능시험일입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1년 동안 노력하고 땀 흘리며 기다린 이 날만큼은
수험생들이 교통의 불편 없이 수험장에 도착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도 늦추고
모든 대중교통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빌미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철도 노조는 먼저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노사간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편과
심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부는 철도파업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 맞춤형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발간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책 한권으로 법령부터 실무까지 해결
- 국토교통부, 국민 맞춤형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발간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6-11-15 11:00
책 한권으로 법령부터 실무까지 해결
- 국토교통부, 국민 맞춤형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발간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6-11-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고시 해설, 관련 기술 등 실무 내용을 집대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를
11월 16일 발간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에 있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와 관련된 필수 서류이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동 고시의 단열 기준을 올해 7월에 강화 시행하였고,
내년에 실시할 에너지소비 총량기준* 마련 등
세부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다.
* 건축물의 종합적 에너지소요량 기준을 만족시
개별 항목 기준(에너지성능지표)을 면제토록
완화하는 등 고시 개정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49호, 2016.11.1)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주 및 설계사는
시행되는 기준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그 내용*의 범위가 넓고 전문적인 상황이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설계를 위해
단열기준 등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무·권장사항과 처리절차 등 규정
국토교통부는 이에 원활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를 지원하고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및 검토기관*과
공동으로 실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용자(민원인용, 허가권자용)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두 가지 종류로 제작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는 용어 정리, 제출 대상 판정 방법,
업무 처리 절차 길라잡이, 기술 해설 및
작성 방법(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등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 시 유의해야 할 점부터 현장 노하우,
빈번한 질의 답변(FAQ)까지 상세히 제공하여
설계자와 허가권자의 실제 작성과 검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이번 자료집은 전국 허가권자와
이번 자료집은 전국 허가권자와
설계사무소 1,000여개소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정부 3.0 시책에 맞춰 전자 파일(on-line)*로도
공개되어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에 게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등에 맞춘 수요자 관점의 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자료집이
민원인의 이해와 관련 도서 작성능력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보 등의 이유로 ‘지도의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안보 등의 이유로
‘지도의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 추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계획
부서:공간영상과 등록일:2016-11-18 12:47
‘지도의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 추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계획
부서:공간영상과 등록일:2016-11-18 12:47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금일 구글社(Google Inc.)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6.1)에
대하여「지도 국외반출 협의체」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다.
평택서부권역은 서희스타힐스 천국이 되나요.
평택서부권역에는 서희스타힐스아파트가
예정된 곳이 화양지구와 평택항(포승)
그리고 현덕에 뉴스테이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화양지구가 빨리 변화를 한다면
그리고 화양지구서희스타힐스조합아파트가 잘 된다면
또 다른 블록에서도 서희스타힐스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평택서부권역에서 서희스타힐스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예정된 곳이 화양지구와 평택항(포승)
그리고 현덕에 뉴스테이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화양지구가 빨리 변화를 한다면
그리고 화양지구서희스타힐스조합아파트가 잘 된다면
또 다른 블록에서도 서희스타힐스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평택서부권역에서 서희스타힐스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평택항(포승)에서도 서희스타힐스를 만나볼 수 있나요.
평택항(포승국가산업단지) 주변에도
서희스타힐스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조만간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해군아파트로도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이 있던데
조만간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희스타힐스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조만간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해군아파트로도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이 있던데
조만간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택브레인시티 변경계획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알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2) 사업지역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3) 사업규모 : 4.824.909㎡
4) 사업기간 : 2007년~2021년
5) 사업시행자 :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나. 공람기간 및 장소
1) 공람기간 : 2016년 11월 16일 ~ 2016년 12월 08일(20일간)
2) 공람장소 : 경기도 산업정책과, 평택시 신성장전략과,
송탄동주민센터
다.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16년 11월 25일(금) 14:00
2) 장 소 : 송탄동주민센터 대회의실(2층)
3) 내 용 :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
라. 주민의견 제출
1) 대 상 : 당해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제출기한 : 공람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2016년 12월 15일 17:30 까지)
3) 제출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4)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2) 사업지역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3) 사업규모 : 4.824.909㎡
4) 사업기간 : 2007년~2021년
5) 사업시행자 :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나. 공람기간 및 장소
1) 공람기간 : 2016년 11월 16일 ~ 2016년 12월 08일(20일간)
2) 공람장소 : 경기도 산업정책과, 평택시 신성장전략과,
송탄동주민센터
다.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16년 11월 25일(금) 14:00
2) 장 소 : 송탄동주민센터 대회의실(2층)
3) 내 용 :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
라. 주민의견 제출
1) 대 상 : 당해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제출기한 : 공람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2016년 12월 15일 17:30 까지)
3) 제출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4)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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