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2일 월요일

고덕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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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신도시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고덕신도시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5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전국 일제단속 실시

대포차 운행정지명령제도 성과 나타나
- 5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전국 일제단속 실시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7-05-22 11:00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험이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서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일용직 노동자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포차로 유통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대포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상치 않은
큰 경제적· 정신적 짐을 지게 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서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16년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 해에 총 2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2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해에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하여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법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올해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오는 5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단속은 17개 全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계획을 대상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명의 등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운행정지명령 대상 등 불법운행차량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현장 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후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
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불법자동차를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 자동차신고)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17년 하반기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문 열어

올해 하반기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문 열어
-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17-05-21 11:00
 
 

올해 하반기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이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간정보를 위한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간정보의 구축, 기획, 서비스 등의 기술을 갖춘
공간정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을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분야인 ‘공간정보’는
무인자동차, 드론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다.
이번에 육성되는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은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연계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에 참여하려는 전문대학은,
공간정보 관련학과*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하며,
해당 학과가 공간정보개론, 수치지도제작 실습,
영상처리 프로그래밍 등 특성화 교과목(붙임 참고)을
학기당 2과목 이상 운영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 학과명에 관계없이 측량, 지적, GIS, 공간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과
 
모집은 오는 5월 22일(월)부터
6월 9일(금)까지 3주간 진행되며,
사업설명회는 5월 24일(수) 오후 2시30분에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전문대학은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위탁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6월 9일(금) 18시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PDC(판교디지털센터)타워 C동 601호, 전화번호 070-4492-0941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선정은 공간정보 분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으로 선정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간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비 등 혜택을 지원받고, 3년 후에는 자격심사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대학 육성사업이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을 기르고 이들이 공간정보
일자리에 고용되는 등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전문인력을 기르는 장을 마련해 교육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이 사업에 전국의 많은 전문대학의
신청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2-202호(2012.07.02)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및
평택시 고시 제2012-218호(2012.07.11)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안중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제안에 따른 공람.공고

1. 우리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된(1999.03.30.)
현화택지지구의 터미널용지에 대해
금회 여객자동차터미널용지 중
일부(16,550.5㎡ 중 9,633.5㎡) 용도변경
[여객자동차터미널용지 → 상업용지,도로]을 위하여
평택도시공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된 사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
신문공고]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람 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 방법 
  1) 신문공고(지방지 2개사, 지역신문 1개사)
  2) 게시판 게시(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읍행정복지센터)
  3) 평택시 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읍행정복지센터





화성시 2017년 시정계획 - 교통분야 -

화성시 2017년 시정계획 - 교통분야 -




화성시, ‘마을기록학교’ 수강생 모집

화성시, ‘마을기록학교’ 수강생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17-05-17


화성시 마을모임 ‘누구나 평상’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민들이 직접 수집하고 기록하는
‘마을기록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누구나 평상’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마을모임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기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교육은 5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병점역 인근 북카페 ‘날날북스’(화성시 떡적골로
104-7 2층)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된다.

강연은 이영남 한신대 기록관리대학원 교수의
▲마을기록의 이해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허명범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의
▲마을기록 구술, 은정아 EBS 지식채널 작가의
▲구술 아카이브로 진행된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직접 구술채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마을기록에 관심있는 화성시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교육기간까지
‘누구나 평상’(031-225-8199)으로 신청하면 된다.

‘마을기록학교’는 화성시와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좋은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누구나 평상’블로그
(http://blog.naver.com/local_archiv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화성정수장 위해관리계획 고지

* 한국수자원공사 화성정수장
  염소 취급에 대한 위해관리계획고지
 
상호 : 한국수자원공사 화성정수장
주소 :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18
전화 : 031-270-9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