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문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01


□ 정부는 2019년 10월 1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입니다.

금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및 보완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기조 아래
8.2대책, 9.13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30만호 확대 방안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기 과열되었던 서울 등을 비롯하여
전국의 주택가격은
9.13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이러한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하여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8.14~9.23) 중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검토한 결과
이주․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 보완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10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질의.응답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질의.응답

           국토부          등록일    2019-10-01


□ 정부는 2019년 10월 1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국토부          등록일    2019-10-01


□ 정부는 2019년 10월 1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평택시 인구(2019년 9월말)

2019년 9월말 평택시 인구는 507,621명이며
비전2동은 용이동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인구도 분배가 되었네요.


2019년 9월말 평택시 인구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 생활숙박시설 분양면적이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9-10-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①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②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③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④ 공개모집·공개추첨
⑤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⑥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확대(제2조)
* 일반숙박시설(모텔 등),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

 기존에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절차 개선(제7조의2)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③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 신설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 구분지상권자 사전 동의,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 명시

④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제7조)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 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 출국금지 법무부에 요청

지방세 체납자 해외출국 ‘NO’…
경기도 출국금지 요청
○ 경기도,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 출국금지 법무부에 요청
- 지난 4월부터 5천만원 이상 체납자

   4,753명 대상 서면조사 통해 최종 명단 확정
- 신규요청자 65명, 연장요청자 50명으로 구성…
  지난 3년간 출국금지 통해 5억4천만원 징수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471   |  2019.09.30  19:53:20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
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B씨는 1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를 받게 됐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