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2일 금요일

평택 현덕지역주택조합 이안(ian)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7-891호(2017.04.28.)에 따른
평택 현덕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향남도시계획도로2-4호선,3-1호선,2-2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

향남도시계획도로2-4호선,3-1호선,2-2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현대.기아차에 결함 시정 명령


국토교통부, 현대·기아차에 결함 시정 명령
- 청문을 실시한 5건 모두 당초 결정대로 리콜처분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5-12 11:0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5월 12일자로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8일 청문을 실시하였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①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②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③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④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⑤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서는
5월 12일자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하였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하였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평택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주민설명회 개최

‘평택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주민설명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05-11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K-55, K-6 군용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고
소음지역을 지정‧공고하기 전에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오는 16일 팽성 및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평택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지속되는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물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소음법’ 부재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피해
상황을 대내외에 알리고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12개 지자체,
회장 평택시장)하여 공동 입법청원서를 국회 제출,
실효성 있는 군 소음 법안 마련을 건의 하는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청원․건의해 왔다.

이 같은 평택시의 노력으로 국방부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고,
이번에 사업구역 설정을 위한 “평택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방음사업비 28억 원을 활용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 형성을 위해
방음사업의 일환으로 팽성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했으며, 소음피해 지역 내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이중창호 설치 등 방음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군용비행장 주변(송탄, 팽성)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군용비행기 항공 소음도의 측정, 분석과
연평균 소음 등고선 작성결과 등의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아울러 주민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항공소음으로 인해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용역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방음시설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다소나마 소음피해가 저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령의 제정 촉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