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경기도 고시 제2017-5072(2017.3.28.)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7-5210(2017.8.18.)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지방도 302호선
가감속차로 설치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7일 토요일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8-04-06 12:00
국토교통부 입장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8-04-06 12:00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제출(3.29)받은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그간의 법률 자문,
교통전문가·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첫째,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됩니다.
* 기존 전화·앱 호출료 : 승객→기사→콜
운영자에게 요금(운임+콜수수료)을 전달
카카오 유료서비스 : (콜수수료) 승객→
콜 운영자(카카오) / (택시운임) 승객→기사
따라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호출료를 1,000원으로 규정
(단, 서울시는 00∼04시 2,000원)
둘째,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습니다.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을 초과한
택시호출 이용료로 인해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의 입장을 국토교통부는
이상의 입장을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전달(4.5)하였습니다.
다만, 제도상으로는
다만, 제도상으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
국토교통부는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유상으로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유상으로
택시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정 법률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특정 지역·시간의 택시부족,
단거리 승차거부 등 국민들의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이용자 등 각계의
앞으로 전문가, 이용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의 택시산업과
새로이 출현하는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상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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