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8일 금요일

평택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경기도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참여

평택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대법원 1인시위 참여


보도일시-2020. 8.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참고]

평택시, 대법원 앞 1인 시위 재개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이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_11.html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

사실상 승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18.html



평택출신 경기도의회 의원(양경석,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송치용)들이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경기도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첫날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영해 의원은 최초(1995년)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평택항 매립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근간을 두고 있음은 물론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등 

충남도(당진․아산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하루속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면서 

‘하나의 매립지가 2개 이상의 

지자체 관할로 나눠지는 것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개진함은 물론 

대법원 판결기준에 부합되는 곳은 

오로지 경기도 평택시뿐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평택항 매립지에 대하여 

1,350만 경기도민과 53만 평택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익과 국민편익을 위해 

조속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평택시민의 공간1호’ 안중제일신협의 공간기부로 평택시가 조성하다.

‘평택시민의 공간1호’ 

안중제일신협의 공간기부로 

평택시가 조성하다.


보도일시-2020. 8.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 자-이명희 (031-8024-223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월 2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이사장 이상훈)과 

‘평택시민의 공간1호’조성을 위한 

공간기부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안현로 381)이 

본점 건물 내 844.32㎡(지하1층 516.96㎡, 

지상2층 327.36㎡) 공간을 

평택시에 무상제공하고, 

평택시는 이를 ‘평택시민의 공간 1호’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의 공간’은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들을 위한 협력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안중제일신협은 평택시를 유대로 활동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조합원, 지역과 소통하는 

신협’이라는 조합원들의 바람과 

‘시민이 즐겨 찾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시민의 바람이 같다”라며 말하고 

“앞으로 ‘시민의 공간 1호 조성을 위한 

공간 기부’처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신협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시민의 공간 1호는 

평택시를 남부, 북부, 서부로 나눌 때 

면적은 가장 넓지만 인구는 가장 적어 

소외되기 쉬운 서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해 

시민소통협력의 초석을 놓는 

첫 단추가 될 것이며 향후 생활권역별로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는 

‘시민참여설계단’을 모집하여 공간 조성 및 

향후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실제 이용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규모가 확정되면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한 후 

2021년 1월부터 설계발주 및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화성시 생활임금 고시

2021년 화성시 생활임금 고시




무봉산 문화공원(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무봉산 문화공원

(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25.

화  성  시  장







화성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공백 최소화 나서

화성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공백 최소화 나서
○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증가 대비해
   올해 아이돌보미 29명 확충...총227명 활동 중

화성시 등록일 2020-08-28


코로나19가 재확산 양상을 띠면서
온라인 등교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알리기에 나섰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 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등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우선 시간제 일반형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와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 가사서비스까지 포함된
종합형도 운영 중이다.

시간제 일반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9천890원, 종합형은 1만 2천860원이며,
소득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를 수 있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 돌봄과 마찬가지로
이용요금은 9천890원이다.

이 외에도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수족구나 수두, 구내염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 눈병 등으로 보육시설에 가지 못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도 준비됐다.

모든 서비스는
동일 시간대 형제, 자매 돌봄을 추가할 경우
이용요금 총액에서 최대 33.3%까지 추가 할인돼
다자녀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맞벌이 가정 등에서의
양육부담이 심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올해 아이돌보미 29명을 충원했으며,
현재 총 227명이 활동 중으로
지난 7월 기준 총 928명의 아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재명,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 2주간 대인접촉 금지”

이재명,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 

2주간 대인접촉 금지”

○ 이재명 지사, 도내 모든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 지시

- “공직자의 감염은 방역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 

  정부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문의(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031-8008-2204    2020.08.27  18:36:23



[참고]

(브리핑) 이재명, “최악 상황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 불가피” 대도민 

긴급 호소나섰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20.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직원을 포함한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대인접촉금지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8월 2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어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애써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저를 비롯하여 

국민의 대리인인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직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보루”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 

“그래서 공직자의 건강유지는 

개인의 일이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연장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역당국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급적 사적 모임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구한다”며 

“정부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위기일수록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1,370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현덕지구 개발사업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민간사업자 공모

경기도, 현덕지구 개발사업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민간사업자 공모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민관합동개발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

- 2020년 8월 28일 공모․공고 후 

  2020년 12월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목표 추진

- 신청자격은 경자법 요건을 충족한 

  재무적․전략적․건설 투자자 모두 가능

○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기반시설 확충 통해 개발이익 주민에 환원

-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평택도시공사(20%)+민간(50%-1주)

-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이후 

  지역 주민 불편 해소 전망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4    2020.08.28  05:40:00



[참고]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차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10.html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 개발사업 탄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html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020년 8월 28일 밝혔다. 


민관합동개발방식은 

공공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로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적용해,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참가희망 사업자는 

우선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9월 16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참여자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재무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 

건설투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모두 허용되며,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회사를 

포함해야 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을 지정하고, 

2021년부터는 현덕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yesfez.gg.go.kr)에 게재된 

공모지침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현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행정소송 완료 후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