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정보 공유 위해
보도일시-2021. 12. 31.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김재신 (031-8024-229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사회복지, 환경・위생, 세정,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 32개 항목으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변경사항과
복지 및 보건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으로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는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조정,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영아수당 신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비 등 11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군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공유주방 운영업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세정 분야는
경정청구 시 처리지연 통지의무 신설,
지방세 환급가산금 지산일을
청구일에서 납부일로 변경,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 연장,
재산세 분납대상자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지방의료원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다시 진행시켜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 등
12개 항목이 변경, 신설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 신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및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 등
민원 편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강화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했다”며,
“법 개정에 따라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평택시 누리집 및 시정 소식지에 게시하고
제작한 리플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도서관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및 시행일 등 자세한 내용은
리플렛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