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6일 일요일

화성시 시립어린이집 현황

화성시 시립어린이집 현황

화성시 아동시설 현황

화성시 아동시설 현황

화성시 택지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현황 [2015년 11월 26일 기준]

화성시 택지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현황
[2015년 11월 26일 기준]


화성시 주택조합설립인가(신고) 현황 [2015년 11월 26일 기준]

화성시 주택조합설립인가(신고) 현황
[2015년 11월 26일 기준]


화성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진행현황(일반지역) [2015년 11월 26일 기준]

화성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진행현황(일반지역) [2015년 11월 26일 기준]


2015년도 17개 국내 택배사 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2015년(올해) 국내택배 서비스
"평균 B+ 등급"
- 2015년도 17개 국내 택배사
  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12-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실시한 「2015년도 택배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인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17개 국내 택배사 모두 전반적으로 우
수한 수준(평균 B+ 등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었으며,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택배 및
기업택배 2그룹으로 분리하고,
신뢰성ㆍ친절성ㆍ신속성 등 그룹별로 40개(일반택배)
또는 35개(기업택배)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하였다.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지난해 실시한
서비스평가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변별력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을 추진하였다.

특히 일반택배는 기존 이용자만족도 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택배사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후 평가하도록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택배는 우체국택배가 A 등급,
씨제이 대한통운ㆍ로젠이 B++ 등급,
일양ㆍ한진ㆍ현대가 B+ 등급,
케이지 로지스ㆍ케이지비ㆍ 경동ㆍ천일이 B 등급,
대신ㆍ합동이 C++ 등급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우체국택배ㆍ씨제이대한통운은
전문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진 실제 서비스 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타사 대비 높게 나타났다.

로젠ㆍ일양은 익일 내 배송률 뿐만 아니라
당일 내 집하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한진ㆍ현대는 고객의 소리(VOC) 응대 수준 및
사고피해 처리기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지로지스는 기사 처우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천일은 피해접수율이
매우 낮아 안전성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업택배는 성화기업택배가 A 등급,
고려ㆍ동진ㆍ용마가 B++ 등급,
택배업협동조합이 B 등급으로 나타났다.

성화ㆍ고려는 고객사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용마는 화물사고율이 낮아
안전성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배송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 및 고객센터 대응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택배는 모바일 앱ㆍ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통한 방문 전후 안내 강화(‘방문 예정시간’,
‘고객 부재중시 물품 보관장소’ 등)와 더불어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기능 개선 및
문의ㆍ민원 채널의 다각화(SMS 상담 등)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업택배는 기본적인 주문접수 및 화물추적
기능 외에 고객사가 원하는 종합적인
물류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검색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일반택배는 연간 33만 건의 사고 감소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은 물론,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품ㆍ집하 서비스 및 도서ㆍ벽지 지역 배송
서비스 수준 강화도 더욱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를 통해
택배 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인 택배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서비스평가 결과를 택배업체 대상 증차와
연계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 증차 규모를
차별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서비스 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택배 업계의 대국민 서비스 행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
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부산서 개최
- 부산ㆍ경남 지역 현장 규제애로 7건 개선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15-12-03 11:30


정부는 12월 3일(목)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황교안 총리는 취임이후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 해결하고 있다.

* 제1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5.7.30,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제2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5.10.20, 광주 테크노파크)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 대한상의ㆍ전경련ㆍ중기중앙회ㆍ중견련ㆍ
벤처협회(‘15.10.14~16, 국조실장 주재)
(참고) 1차 간담회 : ’14.12월 / 2차 간담회 : ‘15.7월
** 부처소명회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경쟁제한 규제개선 TF*에서
조정ㆍ협의된 진입제한 철폐 등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18건이 발표
되었다.

* 국조실 규제실장-공정위 사무처장 공동 팀장,
총 32회 조정ㆍ협의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산ㆍ경남지역 기업인들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현장 규제애로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논의,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회의에서 발표ㆍ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참고 1 :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리스트(90건)
참고 2 :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검토결과 세부내용
참고 3 : 경제단체 건의과제 주요 현장사례
참고 4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세부현황(18건)
참고 5 : 부산ㆍ경남지역 현장건의 세부내용 및 사례
 

갈매IC교 등 남양주-구리간 시설물 관리 분쟁, 도 중재로 해결

갈매IC교 등 남양주-구리간
시설물 관리 분쟁, 도 중재로 해결

○ 남양주-구리 별내지구내
   시 경계 시설물 관리 주체로 1년간 분쟁
- 갈매IC교 등 도로시설물 4곳
- 4차례 걸친 관기관 협의에도 갈등 지속돼
○ 도,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중재안 제시.
    양 기관 수용
○ 갈매IC교 등 조기 개통의 길 열려
    출퇴근 교통정체 해소 기대돼


별내지구 내 시(市) 경계에 위치해 있는
갈매IC교 등을 포함한 도로 시설물 4곳의
관리주체를 두고 무려 1년간 진행됐던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갈등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돼 화제.
이로 인해 갈매IC교의 조기개통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6일 도에 따르면 현재 별내지구 내
남양주시와 구리시 경계에는 LH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갈매IC교, 담터2지하차도, 불암천1교,
불암천2교가 위치해 있다.
문제는 이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대해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
그동안 구리시는 남양주시가 유지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남양주시는 구리시가 유지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별내지구와 국도47호선을 연결하는
왕복4차로의 시설물인 갈매IC교의 경우,
관리 주체를 둘러싼 두 도시의 갈등으로 인해
자칫 준공기한인 올해 12월말에도
도로개통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상습정체로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속한 도로개통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갈등의 실마리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풀렸다.
도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양 기관의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도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결심,
지난 10월 21일 열린 4차 회의 당시
양 기관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결국,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도 지속적인
분쟁이 도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해 경기도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1년간 지속돼왔던
분쟁이 극적으로 해결됐다.
중재안에 따르면, 갈매IC교의 경우
관리청은 구리시가 맡기로 하고,
유지관리비 분담률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담터2지하차도의 경우 관리청과 유지관리비
분담 모두 구리시가 전담하기로 했다.
불암천1교와 불암천 2교의 경우
남양주시가 관리청 및 유지관리비
분담을 모두 전담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중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도로이용 편의 증대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갈매IC교가 개통되면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고자하는 교통량이 분산돼
출퇴근시간대 발생하는 극심한 정체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변영섭 경기도 건설안전과장은
“경기도는 두 도시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
주변여건 등을 고려 중재안을 제시했다.
양 기관 역시 이에 공감해 서로 양보함으로써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연락처 : 031-8030-3874
입력일 : 2015-12-06 오전 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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