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7일 금요일

평택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중교통 선제적 시행

평택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중교통 선제적 시행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 당 자-임유재 (☎031-8024-4870)
보도일시 : 2020. 4. 1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중교통
추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버스 정류소에 발자국 모양을 형상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한줄 서기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설치대상은 총 10개 정류소로
광역버스(M버스) 정류소 5개소와
탑승객이 많은 거점형 정류소 5개소에 대해
지난 15일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내
1일 1회 소독을 시행중이며,
탑승객들의 감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차량내부 환기장치를 수시로 작동시키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감염예방 및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류소 모니터링 및
시민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많은 다른 정류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중교통 추진대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4.20~4.26.)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4.20~4.26.)


서 철모 화성시장, 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참배

서 철모 화성시장,
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참배

          화성시            등록일   2020-04-15


서철모 화성시장이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101주년을 맞아
4월 15일 제암리 순국기념관을 찾아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



서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추모제를 대신해
희생자에 대한 참배와 헌화로
순국선열들의 희생에 대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유공자들의 넋을 기렸다.

101년 전인 1919년 4월 15일에 발생한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은,
당시 그 어느 지역보다 조직적이고 치열했던
화성 3.1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본군의 계획적인 보복이었다.
 
제암리 교회에 무고한 주민 23명을 가둔 채

학살하고 31개 가옥을 불태웠다.
인근 고주리에서는
김흥렬 선생을 비롯한 일가족 6명을
주모자로 몰아 총살했다.
하루 동안 총 29명이 학살당한
유례없는 반인륜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캐다나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의 보고서와
임시정부 파리위원회에서 발행한
‘독립운동사-3·1운동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본의 무단통치에 대한 세계인의 공분을 자아내며
국내외 독립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서 시장은
“시민 모두 화성 독립운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독립영웅들의 헌신과 투쟁이
화성의 역사와 전통으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영신지구 4블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0-1134호(2020.04.03.)에 따른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4블록 공동주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영신지구 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4/blog-post_246.html

평택모산영신지구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436.html 


​평택 영신지구 4블록 주택사업 계획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석정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14(2008.2.4.)호,
평택시 고시 제2008-39(2008.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1-143(2011.8.8.)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0(2020.3.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4.  .
평  택  시  장

[참고]
석정(장당)근린공원 조성 순항,
- 평택석정파크드림(주),
보상비 80%인 484억 납부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80-484.html




12.16(2019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0-04-16 11:00


[참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faq-2019-12-17-2019-12.html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와
금융위원장 모두말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26.html

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일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12.16 부동산 대책 질의.응답(Q&A)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qa.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2020년 4월 17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등)

** 적용시기: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과천 등)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 (사례, 과천 전세가 동향)
2019년 하반기 과천지역 전세가는
급상승하였으나,
2019년 10월(2.86%), 11월(2.42%),
12월(2.87%)), 입법예고 이후인
금년에는 안정세(2020년 1월(0.73%),
2월(-0.13%), 3월(-0.70%))

②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 보다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예시 경우 10년,
전매제한 적용기준과 동일)

* 적용시기: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


③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5년,
  그외 지역의 주택 3년
* 적용시기: 2020년 4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포함)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