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기획팀
등록일 : 2024-07-29 11:00
[참고]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는
국내 최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되다.
- 온라인 금융, 에스크로서비스 등
융합신산업으로 발전도모는
□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ㅇ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