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한전 등 도입으로 탄력받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한전 등 도입으로 탄력받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24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가 한전 등 대형
공공기관의 동참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6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개 공공기관이
입급피크제 도입을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19곳이 추가 도입을 완료해 총 43곳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8.21)을 비롯한
예금보험공사(8.21), 동서발전(8.24) 등 대형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함에
따라 타 공공기관에 조기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8개 기관(도입률 27%)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11곳(13%), 기타 공공기관 5곳(3%) 등으로
이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는 2016년 기준
539명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19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총 43개 기관의
2016년 신규채용 규모는 1,318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평균 2.9년,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75%, 2년차 68%, 3년차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롯한 노사정 논의 재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도입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시 가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내년도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상생고용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실질적인 이익 부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 초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한전 등 도입으로 탄력받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24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가 한전 등 대형
공공기관의 동참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6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개 공공기관이
입급피크제 도입을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19곳이 추가 도입을 완료해 총 43곳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8.21)을 비롯한
예금보험공사(8.21), 동서발전(8.24) 등 대형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함에
따라 타 공공기관에 조기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8개 기관(도입률 27%)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11곳(13%), 기타 공공기관 5곳(3%) 등으로
이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는 2016년 기준
539명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19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총 43개 기관의
2016년 신규채용 규모는 1,318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평균 2.9년,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75%, 2년차 68%, 3년차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롯한 노사정 논의 재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도입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시 가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내년도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상생고용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실질적인 이익 부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 초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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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지구 상업지역에 건축중인 골드테라스 Ⅱ(Gold Terrace Ⅱ) 안내와 평면도 등등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1층 안내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1층 평면도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2층~3층 안내와 평면도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3층 평면도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4층 안내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4층 평면도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5층 안내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5층 평면도
청북지구 상업지역에 건축중인 "골드테라스 Ⅱ(Gold Terrace Ⅱ)" 안내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조감도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위치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공사개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조감도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위치
청북 골드테라스(Gold Terrace Ⅱ) 공사개요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도 추진
부서: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8-25 11:00
* (예시) 청약 공통 제한사항도 여러 곳에
2. 추가적인 개정사항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입주기업 포함
* 예시 :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금 20% 가능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 생계는 중위소득의 30%, 의료는 중위소득의 40%,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도 추진
부서: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8-25 11:00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에게도
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안을
8월
26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공급규칙 전부개정
주택공급규칙은 전부개정(‘95. 2) 이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공급규칙 전부개정
주택공급규칙은 전부개정(‘95. 2) 이후,
주택공급
제도 변천에 따라 일부 개정만
계속
이루어져(81회), 유사한 내용도 여러 곳에
산재*하고
매우 복잡해지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됨
* (예시) 청약 공통 제한사항도 여러 곳에
산재하여 법령이해에 어려움
이에 따라 주택공급규칙 체계 및 조문을
이에 따라 주택공급규칙 체계 및 조문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게
전면
재정비할 필요
따라서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따라서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
(전부개정안 목차)
(전부개정안 목차)
1장 총칙 →
2장 입주자저축 →
3장 입주자 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
4장 주택공급 방법(일반/우선/특별)
→
5장 입주자 선정 및 공급계약
→
6장 공공주택 공급 특례
→
7장 보칙 順
☞
상세한 조문은
붙임
|
2. 추가적인 개정사항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입주기업 포함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등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등
주택
특별공급은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 (총리실 주관) 과제(‘15.7)
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③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③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금 20% 가능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
연장(‘15→’18)
⑤「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등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⑤「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등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
* 생계는 중위소득의 30%, 의료는 중위소득의 40%,
주거는 중위소득의 43%, 교육은 중위소득의 50% 수준
* 주거·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제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이긴 하나,
실질상 종전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이므로,
종전 차상위계층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에 포함하여야 함
※ 담당부서 및 담당자
① : 산업입지정책과 정송이 사무관(☏ 044-201-3663),
※ 담당부서 및 담당자
① : 산업입지정책과 정송이 사무관(☏ 044-201-3663),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 044-201-3351, 3343)
②~④ :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 044-201-3351, 3343)
⑤ :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 사무관(☏ 044-201-3355, 3361)
개정안은 ‘15. 8. 26.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
②~④ :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 044-201-3351, 3343)
⑤ :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 사무관(☏ 044-201-3355, 3361)
개정안은 ‘15. 8. 26.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8.26~’15.10.5(40일간)
※ 의견 제출기간 : ’15.8.26~’15.10.5(40일간)
의견
제출처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3, fax 044-201-5530)
2015년 7월 항공여객 메르스 여파로 9.0% 감소
메르스 여파로 7월 항공여객 9.0% 감소
- 국제여객 15.1% 감소, 국내여객 5.3% 증가
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15-08-25 11:00
* 항공여객 : 568만 명(’11. 7) → 618만 명(’12. 7) →
* 국제여객 : 394만 명(’11. 7) → 434만 명(’12. 7) →
* 국내여객 : 174만 명(’11. 7) → 184만 명(’12. 7) →
* 국내선 분담률 : 대형국적사 42.8%,
* 국제화물 : 28만 톤(’11. 7) → 27만 톤(’12. 7) →
- 국제여객 15.1% 감소, 국내여객 5.3% 증가
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15-08-25 11:00
2015년 7월 항공운송시장은
메르스(MERS) 영향을 받아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5년 7월 메르스 영향으로 항공여객
수송실적이 전년 동월대비 9.0% 감소했고,
화물은 전년 동월대비 3.2% 감소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 : 568만 명(’11. 7) → 618만 명(’12. 7) →
657만 명(’13. 7) → 729만 명(’14. 7) → 664만 명(’15. 7)
* 항공화물 : 30만 톤(’11. 7) → 29만 톤(’12. 7) →
* 항공화물 : 30만 톤(’11. 7) → 29만 톤(’12. 7) →
29만 톤(’13. 7) → 31만 톤(’14. 7) → 30만 톤(’15. 7)
국제선 여객은 메르스로 인한
국제선 여객은 메르스로 인한
외국인의 우리나라 여행수요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15.1% 하락했다.
(513만 명 → 436만 명)
* 국제여객 : 394만 명(’11. 7) → 434만 명(’12. 7) →
463만 명(’13. 7) → 513만 명(’14. 7) → 436만 명(’15. 7)
지역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지역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중국인의 방한 수요 감소로 인해
중국노선 실적이 크게 감소(-42.0%) 하였고,
동남아(-9.6%)와 일본(-3.2%) 등
아시아 노선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중국인 입국 비율이 높은
공항별로는 중국인 입국 비율이 높은
양양(-95.6%)·제주(-83.3%)·청주(-72.7%)
공항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고,
김포와 인천 공항도 각각 19.4%와 10.4%
감소하는 등 김해를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실적 감소를 보였다.
항공사별로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송실적은
항공사별로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송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13.4% 감소하였으나,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운송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20.2% 증가했다.
국적사 분담률은 67.4%로 대형국적사는 51.7%,
국적사 분담률은 67.4%로 대형국적사는 51.7%,
저비용항공사는15.7%를 기록했다.
*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4.5%(’11.7) → 8.0%(’12.7) →
*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4.5%(’11.7) → 8.0%(’12.7) →
10.5%(’13.7) → 11.1%(’14.7) → 15.7%(’15.7)
국내선 여객은 메르스 회복세와
국내선 여객은 메르스 회복세와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5.3% 증가(217만 명 → 228만 명)했다.
* 국내여객 : 174만 명(’11. 7) → 184만 명(’12. 7) →
193만 명(’13. 7) → 217만 명(’14. 7) → 228만 명(’15. 7)
공항별로는 청주(27.8%)·
공항별로는 청주(27.8%)·
울산(20.5%)·광주(18.4%)·대구(17.4%) 등
지방공항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김해와 제주 공항도 각각 12.2%와 5.0% 증가하면서
인천·여수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전년 동월대비 실적 증가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97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3% 감소하였으나,
저비용항공사는 130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8.3% 증가했다.
* 국내선 분담률 : 대형국적사 42.8%,
저비용항공사 57.2%
‘15년 7월 항공화물도 메르스 여파로 인해
‘15년 7월 항공화물도 메르스 여파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3.2% 하락한 30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 항공화물의 경우 미주(-6.8%),
국제 항공화물의 경우 미주(-6.8%),
중국(-6.3%) 및 동남아(-2.7%)를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한 28만 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 : 28만 톤(’11. 7) → 27만 톤(’12. 7) →
27만 톤(’13. 7) → 29만 톤(’14. 7) → 28만 톤(’15. 7)
국토교통부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국토교통부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메르스(MERS) 영향으로 중국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항공여객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국내선의 경우 이미 7월말 메르스 영향에서
대부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공항공사의
8월 증가 국제선 항공편의 착륙료 면제,
해외여행사 초청 팸투어 및 설명회 등
민관합동 수요회복방안에 따라 8월부터
국제선 항공실적 감소폭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시장의 조속한 회복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항공시장의 조속한 회복과 더불어
범정부 ‘코리아 그랜드 세일’(8.14~10.31) 기간
외국인 방한객의 한국방문 수요 확대를 위해
시행중인 착륙료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항 면세점 세일 및 경품행사
추가 실시, 해외 기자단 초청 팸투어,
해외항공사 로드쇼 등 민관합동 수요회복방안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15년 7월 항공운송동향 1부
붙임 : '15년 7월 항공운송동향 1부
[차관동정] 김경환 국토차관, “금융업계, 뉴스테이 투자 당부”
[차관동정] 김경환 국토차관,
“금융업계, 뉴스테이 투자 당부”
- 뉴스테이법 통과로, 수익성·안전성 제고 등
투자여건 개선 기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8-25 07:30
* 보증수수료 : 0.269~0.488% → 0.103~0.283%
“금융업계, 뉴스테이 투자 당부”
- 뉴스테이법 통과로, 수익성·안전성 제고 등
투자여건 개선 기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8-25 07:30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25(화) 07:30분
금융업계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간임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장기간 안심하고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금융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김 차관은 금융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간
HUG의 보증수수료 인하,
리츠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해왔고,
내년
1.1일부터는 임대주택리츠에 대출을 실행할 때
부과되던
주택금융신용보증 수수료(대출금액의
연
0.3%)도 면제될 예정이며,
뉴스테이법이
시행되어 민간임대 촉진지구가
도입되고,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임대주택이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것이며,
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를 연계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금융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증수수료 : 0.269~0.488% → 0.103~0.283%
상장요건 완화 : 매충액 요건 연 300억원 → 연 100억원
이 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행정공제회,
우리은행 등 은행, 삼성생명 등
보험사,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대한토지신탁 등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이 참여하여,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의사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
8. 25.
국토교통부
대변인
"장기표류 지방도 타당성 재조사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장기표류 지방도 타당성 재조사 및
우선순위 결정」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1. 개최 일시 및 장소
⦁ 남부지역: 2015년 8월 31일(월) 오후2시
경기도 교통연수원 소강당
⦁ 북부지역: 2015년 9월 1일(화) 오후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2. 대상노선 관할 시군
⦁ 남부지역: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화성시, 양평군
⦁ 북부지역: 동두천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3. 참석대상
⦁ 본 사업에 관심 있는 대상노선 관할
시군 거주 도민
4. 설명회 내용
⦁ 경기도 내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기준 설명
5. 문의
경기연구원: 031-250-3563/031-250-3549
건영이엔씨: 031-34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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