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보도 관련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정부 입법계획은 없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2-21 11:48

주택학회 세미나(2월 19)에서 제안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입법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21) ]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 정부가 전월세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중
-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


2019년 2월 22(금),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2019년 2월 22일(금),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예비저감조치 포함하여 3일 연속 수도권 지역 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치,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실시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3510  |  2019.02.21 오후 6:26:24


□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월 22일(금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이 시행(‘19.2.15)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22(금)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 2월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또한, 서울지역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수도권 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상(예비)저감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서울‧인천‧경기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매일 5개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
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성시, 2019년 4월 중으로 132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화성시, 4월 중으로 132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직자 복지포인트 등 지역화폐로 제공
○ 일반판매는 상시 6% 추가 적립혜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가맹점은 별도 가맹절차 없이

    최대 0.8%수수료로 이용 가능

           화성시       등록일   2019-02-19

화성시가 오는 4월 총 132억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화폐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도입한다.





이제 국내서 항공기 정비 받는다…2026년까지 2만 일자리 창출

이제 국내서 항공기 정비 받는다…
2026년까지 2만 일자리 창출
- 2월 21일 정부 지원 국내 첫 정비업체
  한국항공서비스 사업장에 첫 항공기 입고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9-02-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항공서비스*㈜
(이하 ‘KAEMS’, Korea Aviation Engineering &
Maintenance Service)는
첫 민간 항공기 정비입고 및 사업 착수 기념행사를
오는 2월 21일 KAEMS 사업장(경남 사천)에서
개최한다.

* 정부지원(한국공항공사 269억 원 출자)
  항공 정비(MRO) 전문업체
**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
  항공기 기체·엔진·부품 등에 대한 정비
KAEMS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난 2017.12월 정부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된
KAI를 포함한 7개 기업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난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 KAI, 한국공항공사, BNK금융지주, 하이즈항공,
   에이테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7개사 지분 출자(1,350억 원)
** 2018.3월 조합설립, 2018.7월 법인등기,
   2018.11월 국토교통부 정비조직인증 획득
특히, 사업착수 전
국토교통부의 정비능력인증 심사 및
국내 LCC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실시한 항공기 정비품질 심사결과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KAEMS는 이번 사업 착수를 계기로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비수주를 시작하여
올해 안으로 국내 LCC 항공기(19대) 및
군용기 정비물량을 수주(약 90억 원 규모)할 계획이며,
미연방항공청의 항공기 수리사업장(Repair Station)
인가를 취득하는 오는 7월부터 중국, 일본 국적의
항공기를 수주하는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KAEMS의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약 9.4만평 규모의 항공정비 중심의
산업단지가 2022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2026년까지 일자리 2만여 개*,
5.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예상된다.

* 직·간접고용 5,600여 명,
관련 협력업체(기계·판금 등 임가공업,
부품제조업, 탄소복합재 제조·수리업 등) 14,000여 명
그간 국내 항공사들은 국내 정비업체 부재로
매년 절반이상의 정비물량을 해외업체에 맡겨왔으나,
금번 KAEMS의 사업 착수로
국내정비가 가능함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68조 원의 수입대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KAEMS의 본격적인 항공 MRO 사업 착수는
그간 자가 정비체제에 머물렀던
국내 항공 MRO 산업을 전문기업 중심의
글로벌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MRO 전문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등 세제지원,
R&D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MRO 산업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민간 MRO 사업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항에도
MRO 사업자가 조기에 유치되어
국내 MRO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 연간 LH 500호·서울시 1,500호…
  사회적 경제주체 역량 활성화 기반도 구축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02-19 11:00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서울시 자체 공급물량 포함)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 사회주택이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  







경기道, 건설기술심의 조기 추진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박차!

道, 건설기술심의 조기 추진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박차!
○경기도, 도내 SOC 사업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도 건설기술심의 조기 추진
- 현재 2019년도 건설기술심의 예상 수요 중

   25% 진행
○ 건설기술심의를 최대한 앞당겨

    연중 예상 수요의 30% 이상 2월내 진행
○ 지난 1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턴키심의 완료로 상반기 중 착공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12  |  2019.02.21 오전 5:30:00


경기도가 도내 SOC 사업예산의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도 건설기술심의를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기·고용의 하방 위험 등
대내외 경기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뒀다.

‘건설기술심의’는
도 및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공공건설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가 완료돼야 실제 건설공사 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이 같은 건설기술심의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경기 파급효과가 큰 도내 대규모 SOC사업
예산에 대해 보다 신속한 집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도는 현재 18건의 심의를 진행,
2019년도 건설기술심의 예상 수요의 25%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2월 20일 기준).
특히 올 1월에는 경기북부 주요 대규모 SOC 중
하나인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일괄입찰(턴키)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이 사업은
총 공사비만 무려 1,840억 원의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으로, 빠르면
올 상반기 중 공사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 등
막대한 유·무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도는 대규모 SOC 사업의 조기 착수는 물론,
지역의 활력과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올해 건설기술심의
예상 수요의 30% 이상을 2월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용식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대내·외 경기불안에
선제적인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SOC 사업 중심의 재정지출 강화가
절실하므로, 사업이 적기에 진행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설기술심의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깎아주는 대신 전입신고 하지마라? … 경기도, 전수조사 나서

월세 깎아주는 대신 전입신고 하지마라? …
경기도, 전수조사 나서
○ 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여부 중점 조사
○ 3월31일까지 실시, 미신고자는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면 돼

문의(담당부서) : 열린민원실
연락처 : 031-8008-2983  |  2019.02.21 오전 5:40:00


경기도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중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3월 31일까지며,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