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7일 금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2호 송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2호 송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1. 경기도고시 제387호(1976. 12. 18.)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20-215호(2020. 5. 29.)로 
최종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된 
평택시 서정동 770번지 일원 위치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2호 근린공원) 
송탄근린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 3. 16.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2024년 개원 - 면적 1,500m2 산모실 15실 규모, 경기도 공모사업 최종 대상지 선정 -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2024년 개원
- 면적 1,500m2 산모실 15실 규모, 
  경기도 공모사업 최종 대상지 선정 

보도일시 
2023. 3.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담당과장 황선식 (031-8024-2050)
담당팀장 서용철 (031-8024-2060)
담 당 자 안태호 (031-8024-2063)

[참고]
경기도, 2026년까지 
안성과 평택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경기도비 76억 원을 지원해 
  안성과 평택에 2026년까지 
  2개소 개원 목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3월 12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모」에 
선정됐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은 
도내 산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경기도에서 주관했으며, 
평택시는 지난 2월 사업 신청과 
3월 9일 심사를 거쳐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평택시는 인구 전입에 따라 
2022년 출생아 수는 3,90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는 
필수 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88억원(도비 21억원, 시비 67억원)을 
투입해 산모실 15실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2024년 개원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시에는 총 6개소의 
민간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서부지역은 안중산후조리원 1개소만 
운영 중이어서 
다수의 서부지역 산모의 경우 
평택 남부 및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가야하는 상황으로 
이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통해 
지역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 서부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