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2호 송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1. 경기도고시 제387호(1976. 12. 18.)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20-215호(2020. 5. 29.)로
최종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된
평택시 서정동 770번지 일원 위치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2호 근린공원)
송탄근린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 3. 16.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