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을 위한 치안관련 협의회의 개최
담당부서 : 상생협력과
담당자 :김혜란 (☎031-8024-3171)
보도일시 : 2018.10.1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일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장선 시장 주재로
시민안전과 관련하여 시와 경찰서 합동으로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안전과 밀접한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안내표지판 설치,
여성안심귀갓길 셉테드, 보안등 설치 등
생활안전분야와 신호연동화사업,
교통정보센터 중앙제어 및 신호기 유지관리,
무인단속기 설치 등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2019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평택시 환경조성에 적극 추진토록 했다.
정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조로
시민이 안전한 평택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시야에서 벗어나면 불법"…산업용 고속드론 테스트도 못할 판보도 관련
[참고] "시야에서 벗어나면 불법"…
산업용 고속드론 테스트도 못할 판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10-09 15:59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산업용 고속드론 테스트도 못할 판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10-09 15:59
세계 주요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안전확보 등을 위해 고도제한(150m),
야간비행‧가시권 밖 비행을 불허(예외적 허용)하고,
중대형 드론 등록‧신고제 및 운항허가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도 인근과 공항 반경, 원전 인근 등을
수도 인근과 공항 반경, 원전 인근 등을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미국‧중국‧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드론의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드론의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세계 각 국은 드론비행 관련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에 금지했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허가하는
특별비행승인제도를 도입(‘17.11)하여 운영 중이며,
특별비행승인을 취득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운영 가능하므로
비행시마다 특별비행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또한,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고도 150m 초과 비행 시 필요한 비행승인 역시
최대 6개월간 운영 가능하므로
비행시마다 비행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12월
국토교통부는 2017.12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공공측량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공공측량 성과 심사규정‘을
마련(’18.3)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공공측량 드론활용 업무의 적정 대가여부 판단 및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측량항목에 드론측량 품셈을 추가하는
관련 연구용역(~‘19.2)을 진행중이며,
현장실사(’19년)를 거쳐 ‘20년 품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0.9) >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0.9) >
“시야에서 벗어나면 불법”…
산업용 고속드론 테스트도 못할 판
- 제품 테스트 수십번 비행 필요한데
- 제품 테스트 수십번 비행 필요한데
매번 예외인정 절차 밟느라 시간허비
- 규제 없는 시범지역, 수도권엔 1곳뿐
- 드론 측량분야 관련 종사자 보호와
- 규제 없는 시범지역, 수도권엔 1곳뿐
- 드론 측량분야 관련 종사자 보호와
양질 성과확보를 위한 품셈(공정별 대가기준)
하루빨리 마련 필요
집값 뛴 아파트만 보유세 ‘핀셋 증세’ 관련
[참고] 집값 뛴 아파트만 보유세 ‘핀셋 증세’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10-10 10:56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10-10 10:5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특히,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0.10.) >
집값 뛴 아파트만 보유세 “핀셋 증세”
- 공시가격 전국 일률적 인상 대신
집값 뛴 아파트만 보유세 “핀셋 증세”
- 공시가격 전국 일률적 인상 대신
값 오른 곳만 시세 70% 수준으로 내년 적용
- 단독주택은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화
- 단독주택은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화
제2의 제천.밀양 참사 막자…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제2의 제천·밀양 참사 막자…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 병원 등 의료시설 가연성 자재 사용 불가·
필로티·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10-09 11:00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 병원 등 의료시설 가연성 자재 사용 불가·
필로티·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10-09 11:00
경기도,10월 4일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아파트 청약당첨 합동 단속 실시
경기도,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1건 적발
○ 4일 아파트 청약 과열 아파트 당첨자 대상
불법 청약당첨 합동 단속 실시
- 위장전입 의심 80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26건,
부정당첨 의심 20건 등 총 181건 적발
- 도,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
앞으로도 강력 단속의지 밝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8.10.08 오전 5:40:00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모두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정상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특사경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선 상태다.
청약당첨자 E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채인데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서류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1건 적발
○ 4일 아파트 청약 과열 아파트 당첨자 대상
불법 청약당첨 합동 단속 실시
- 위장전입 의심 80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26건,
부정당첨 의심 20건 등 총 181건 적발
- 도,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
앞으로도 강력 단속의지 밝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8.10.08 오전 5:40:00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모두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정상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특사경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선 상태다.
청약당첨자 E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채인데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서류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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