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말 시행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5-09
[참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2022년 3월 23일 발표)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1-1-2022-3-23.html
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7102020-7-10-2.html
“양도세 중과 전 사업자등록 서두는
다주택자”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blog-post_33.html
2019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2014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2014_5.html
1.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➋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➌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➊: 2022년 3월 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旣 발표
* ➋·➌: 추경호 부총리후보자는
2022년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밝힘
2.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➊~➌)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0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ㅇ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ㅇ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2022년 5월 10~17일 →
(국무회의)2022년 5월 24일 →
(공포) 2022년 5월말
➊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➋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54⑤)
➌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55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