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경기도청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 협력 요청
- 경기도에 건의한 16개 사업 적극적인 협조 당부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박형근 (☎031-8024-2227)
보도일시 : 2020. 2. 7.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6일 실․국장과 함께 경기도청을 방문해
평택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평택시에서 건의한
현안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대책 마련을 비롯해
▲수도권 및 경기도 광역계획에 평택시 정책 반영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역할 제고
▲2025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미세먼지 저감 특별지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전기버스 및 버스 충전소 설치사업 지원
▲복합 문화공간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주요 전략사업 지원 등 총 16개 사업으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 시장은 “평택시는
경기도 남부지역 핵심 거점도시로
경기도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평택시가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광역시설의 정비, 확충과 대기질․수질 등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실․국장은
“평택시는 잠재력과 강점이 풍부한 도시로
경기도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
평택시에서 건의한 안건들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앞으로도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경기도, 국․도․시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2월 7일 금요일
평택시 안중읍 안중7리, 송담3리 이장 선출 공고
『평택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안중읍 이장을 선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 선출이장 : 안중7리, 송담3리
○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0.2.7.(금) ~ 2020.2.14.(금)
○ 문의사항 :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 031-8024-8511
2020. 2. 6.
안 중 읍 장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안중읍 이장을 선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 선출이장 : 안중7리, 송담3리
○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0.2.7.(금) ~ 2020.2.14.(금)
○ 문의사항 :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 031-8024-8511
2020. 2. 6.
안 중 읍 장
안중 도시계획시설(안중오거리 19호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9-251(2019.7.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23(2020.1.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9-363(2019.11.1.)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19호 주차장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
평 택 시 장
평택시 고시 제2020-23(2020.1.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9-363(2019.11.1.)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19호 주차장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
평 택 시 장
경기도, 화성-오산과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성공 추진 위해 ‘맞손’
경기도, 화성-오산과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성공 추진 위해 ‘맞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곽상욱 오산시장,
2020년 2월 7일 경기도청에서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
○ 이재명 지사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할 것”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08-3537 | 2020.02.07 11:27:03
[참고]
동탄트램(도시철도) 본격 시동,
경기도-화성시-오산시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7.html
동탄트램(동탄도시철도) 시민투진단 회의
2020년 1월 30일 열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30.html
화성 동탄과 오산지역에 건설할 친환경 트램
‘동탄도시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 오산시가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와 화성시, 오산시는
7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안민석·이원욱·권칠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최초 추진되는
동탄 도시철도 사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동탄 도시철도는
2009년 9월에 수립된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교통수단 사업으로,
앞서 지난해 5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고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동탄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에
상호 협력․지원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반시설 확보가 지연되면서
동탄1, 2 신도시 주민들께서 꽤 오랜 시간
많은 소외감과 박탈감,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서철모·곽상욱 시장님이 이를 적절히 해소해
이렇게 사업에 착수하게 됐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재명 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동권은 이제 시민의 기본권이고
행복추구권이라 할 수 있다.
화성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도
“동탄 도시철도가 본격 착수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재명 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협력을 통해 실제 주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돼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게 될 동탄 도시철도는
총 길이 32.35km로 반월~오산 간 노선(14.82km)과
병점~동탄2신도시 간 노선(17.53km)이
동탄역(SRT, GTX 거점역)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도시철도망이다.
총사업비 9,967억 원 중 9,200억 원을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부담한다.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성공 추진 위해 ‘맞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곽상욱 오산시장,
2020년 2월 7일 경기도청에서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
○ 이재명 지사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할 것”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08-3537 | 2020.02.07 11:27:03
[참고]
동탄트램(도시철도) 본격 시동,
경기도-화성시-오산시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7.html
동탄트램(동탄도시철도) 시민투진단 회의
2020년 1월 30일 열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30.html
화성 동탄과 오산지역에 건설할 친환경 트램
‘동탄도시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 오산시가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와 화성시, 오산시는
7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안민석·이원욱·권칠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최초 추진되는
동탄 도시철도 사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동탄 도시철도는
2009년 9월에 수립된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교통수단 사업으로,
앞서 지난해 5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고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동탄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에
상호 협력․지원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반시설 확보가 지연되면서
동탄1, 2 신도시 주민들께서 꽤 오랜 시간
많은 소외감과 박탈감,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서철모·곽상욱 시장님이 이를 적절히 해소해
이렇게 사업에 착수하게 됐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재명 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동권은 이제 시민의 기본권이고
행복추구권이라 할 수 있다.
화성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도
“동탄 도시철도가 본격 착수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재명 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협력을 통해 실제 주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돼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게 될 동탄 도시철도는
총 길이 32.35km로 반월~오산 간 노선(14.82km)과
병점~동탄2신도시 간 노선(17.53km)이
동탄역(SRT, GTX 거점역)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도시철도망이다.
총사업비 9,967억 원 중 9,200억 원을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부담한다.
동탄트램(도시철도), 본격 시동, 경기도-화성시-오산시 업무협약 체결
동탄도시철도, 본격 시동,
경기도-화성시-오산시 업무협약 체결
○ 7일 경기도청에서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총 사업비 9천967억, 총 연장 32.35㎞
경기도 도시철도망 중 가장 큰 규모
화성시 등록일 2020-02-07
[참고]
동탄트램(동탄도시철도) 시민투진단 회의
2020년 1월 30일 열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30.html
화성시의 숙원사업인 동탄도시철도가
경기도, 오산시의 협업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화성시, 오산시는 2020년 2월 7일
‘동탄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명 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원욱·권칠승·안민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에
상호 협력․지원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동탄도시철도는 지난 2009년 9월 수립된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고시하고,
같은 해 9월 화성시의회가
‘동탄도시철도 사업 시행 및 운영 동의안’을
원안 의결, 경기도가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가시화됐다.
기본계획 수립은 경기도가 추진하며,
전문가를 비롯해 화성시, 오산시, LH 등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조달청을 통해
용역을 입찰 공고했으며,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오는 3월경 착수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동탄도시철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세대까지 생각한 교통복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탄도시철도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총 32.35㎞로 반월동~삼성전자~
동탄역~동탄대로~오산역을 경유하는
반월~오산 노선(14.82㎞)과
병점역~동탄역~동탄순환대로~공영차고지로
연결되는 병점~동탄2신도시 노선(17.53km)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9,967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9,200억 원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개통은 오는 2027년 예정이다.
경기도-화성시-오산시 업무협약 체결
○ 7일 경기도청에서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총 사업비 9천967억, 총 연장 32.35㎞
경기도 도시철도망 중 가장 큰 규모
화성시 등록일 2020-02-07
[참고]
동탄트램(동탄도시철도) 시민투진단 회의
2020년 1월 30일 열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30.html
화성시의 숙원사업인 동탄도시철도가
경기도, 오산시의 협업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화성시, 오산시는 2020년 2월 7일
‘동탄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명 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원욱·권칠승·안민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에
상호 협력․지원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동탄도시철도는 지난 2009년 9월 수립된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고시하고,
같은 해 9월 화성시의회가
‘동탄도시철도 사업 시행 및 운영 동의안’을
원안 의결, 경기도가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가시화됐다.
기본계획 수립은 경기도가 추진하며,
전문가를 비롯해 화성시, 오산시, LH 등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조달청을 통해
용역을 입찰 공고했으며,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오는 3월경 착수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동탄도시철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세대까지 생각한 교통복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탄도시철도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총 32.35㎞로 반월동~삼성전자~
동탄역~동탄대로~오산역을 경유하는
반월~오산 노선(14.82㎞)과
병점역~동탄역~동탄순환대로~공영차고지로
연결되는 병점~동탄2신도시 노선(17.53km)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9,967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9,200억 원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개통은 오는 2027년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평택시 서탄면[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1구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등의 공개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1구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등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2월 일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등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2월 일
경기도, 2020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경기도,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수급 대상자 확대로 도민 기본생활 보장 강화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연락처 : 031-8008-2416 | 2020.02.05 19:31:47
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비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며,
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소득인정액 4인 기준
138만4,000원 이하에서
올해 142만4,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되어
급여별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또한 근로연령층(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 공제를 30% 적용하여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강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과
결혼한 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서 적용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50% 인하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인해 도내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올해 1월 초 김포 아파트에서 생활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비극 재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를 실시하여,
생활고를 겪는 도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 위기 등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상담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지원내역
선정기준 대폭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수급 대상자 확대로 도민 기본생활 보장 강화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연락처 : 031-8008-2416 | 2020.02.05 19:31:47
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비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며,
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소득인정액 4인 기준
138만4,000원 이하에서
올해 142만4,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되어
급여별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또한 근로연령층(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 공제를 30% 적용하여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강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과
결혼한 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서 적용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50% 인하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인해 도내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올해 1월 초 김포 아파트에서 생활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비극 재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를 실시하여,
생활고를 겪는 도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 위기 등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상담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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