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1일 월요일
화성시민 여려분 포도이용요리 교육에 참여하세요.
포도이용요리 교육
<교육개요>
○ 기간 : 2014. 9. 17 ~ 10. 8.
(매주 수요일,4회) 10:00~13:30
○ 장소 :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장(봉담읍소재)
○ 인원 : 화성시민 30명
○ 내용 :이론 및 실습(붙임 일정표 참조)
<교육신청 방법>
○ 공고기간 : 8.11.~ 8.17.(공고기간 동안
신청 받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8.18.(월) ~ 인원 마감까지
(09:00~18:00, 휴일제외)
○ 신청대상 : 화성시민
※ 9월 16일(1회차) 교육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확인합니다.
○ 신청인원 : 30명(선착순)
○ 접수방법 : 전화 (031-369-6481, 6484 )
또는 방문신청
○ 문 의 처 : 031-369-6481(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
* 재료비는 일부 자부담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농산물가공 전문교육은 연 1인
1회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 2014년농산물가공과 재학생
또는 2014발효음식1~2,웰빙식생활,
건강차만들기,을 받은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아는 동반하실 수 없습니다.
- 교육신청 인원 외 청강은 하실 수 없습니다.
- 교육신청 확정 후 무단 불참 시
타 과정 신청 제한합니다.
[참고] 수입차는 조사 열외... 국토부‘이상한 연비잣대’보도 관련
[참고] 수입차는 조사 열외.
국토부‘이상한 연비잣대’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비 등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자기인증적합조사 : 제작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한 차량에 대해
정부에서
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
시 리콜 시행
조사대상은 신차, 판매대수·동향,
결함정보
등을 분석하여 선정하며,
2013년은
총 17개 차종 중
수입차는
4개 차종을 조사하였고,
금년은
총 17개 차종 중 수입차
8개
차종을 조사할 계획임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8.11자) >
소비자 권익 위한다던 국토부,
수입차 연비는 무관심. 이중 잣대
논란
|
[참고] “인천에 대형 항공산업 cluster(클러스터) 들어선다” 보도 관련
[참고] “인천에 대형 항공산업
클러스터 들어선다” 보도 관련
동
보도 내용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시
자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며,
- 우리부와 사전 협의한 내용이 아님
- 우리부와 사전 협의한 내용이 아님
*
항공정비업·항공인력양성업을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승인 필요
* 항공부품제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필요
* 항공부품제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필요
< 보도 내용 : 서울경제 8.11(월) >
“인천에 대형 항공산업 클러스터
들어선다”
- 市, 2019년까지 4,000억원 투입,
영종도·송도·구도심 지역에
정비·인력·부품업체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 영종도에는 항공정비, 송도에
항공인력, 남동·부평·주안 등
구도심에는 항공부품업체를
육성하는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중
|
세종시로 오세요~ 입주 대학·병원에 건축비 25% 지원
세종시로 오세요~
입주 대학·병원에 건축비 25% 지원
- 8월 13일,
행복도시 자족시설‘지원기준’시행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
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족시설이 조기에 확정되지 못할 경우,
자족시설이 조기에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세종으로의
인구유입과 도시 활성화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1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지원기준의 주요내용은
지원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①외국교육기관
②지식산업센터
③연구기관
④국제기구
⑤종합병원
⑥대학이다.
*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지원 중인
경제자유구역보다
지식산업센터, 종합병원,
대학,
국제기구까지 추가 확대
(지원기준)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양질의
자족시설을 유치하고자 했다.
특히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특히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고,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항목)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항목)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규모는
건축비는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 원 이내로 결정됐다.
*
설립준비비와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함
(지원시기 및 절차)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시기는
건축비는 착공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되고,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가능하다.
또한 지원신청서 제출이후
또한 지원신청서 제출이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토록 하여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보완장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보완장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용도 사용금지는 물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 등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서는 “이번 지원기준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서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원기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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