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8일 일요일
[차관동정] 최정호 2차관, “도로터널 안전관리 철저” 당부
[차관동정] 최정호 2차관,
“도로터널 안전관리 철저” 당부
- 조명 · 안전시설 개선, 사고대응체계
확립 등을 통해 안전 강화 강조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7-01-07 12:13
“도로터널 안전관리 철저” 당부
- 조명 · 안전시설 개선, 사고대응체계
확립 등을 통해 안전 강화 강조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7-01-07 12:13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일(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국도3호선
백마터널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발생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터널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 백마터널: 국도 3호선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의
상습정체 구간을 잇는 터널(길이 2,340m)
최정호 차관은 터널 운영관리 현황 및
주요 안전시설 현황,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비상 대응 체계, 조명·안전시설 개선 계획 등
터널 전반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터널 내 교통사고는 폐쇄공간이라는 특성상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사고발생 시 초동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서 및 경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피해발생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최 차관은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면서
최 차관은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면서
“안전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국민의 믿음과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주기적인 시설 안전점검 및 터널방재훈련 실시,
부족한 방재시설 및 사고예방시설의 적기 보완,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강조하였다.
2017. 1. 7.
국토교통부 대변인
국토교통부 대변인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1호선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나.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6.01.06 ~ 01.20(15일간)
다. 열람장소 : 공고문 참고
고속국도1호선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나.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6.01.06 ~ 01.20(15일간)
다. 열람장소 :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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