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7. 11. 13. ~ 11. 19. )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지역인재 우선에 수도권 대학생들 “우리도 적폐냐” 보도 관련
[참고] 지역인재 우선에 수도권 대학생들
“우리도 적폐냐”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11-13 17:58
“우리도 적폐냐”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11-13 17:58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채용할당제” 방식이 아니라,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채용목표제” 방식은 양성평등, 지방인재, 장애인 등
“채용목표제” 방식은 양성평등, 지방인재, 장애인 등
공무원을 임용할 때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 보도내용(문화일보, 11. 13) >
◈ 지역인재 우선에 수도권 대학생들 “우리도 적폐냐”
- 공공기관 의무채용 역차별 논란
- 기회 공평위한 블라인드 채용 非수도권大 출신 혜택은 모순“
◈ 지역인재 우선에 수도권 대학생들 “우리도 적폐냐”
- 공공기관 의무채용 역차별 논란
- 기회 공평위한 블라인드 채용 非수도권大 출신 혜택은 모순“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3만호로 확대
[참고]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3만호로 확대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11-13 17:57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11-13 17:57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연 13만호 공급하기 위하여,
* ’13∼’17년 연평균 11만호 공급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금년(’17년) 8.4조원(본예산 기준, 추경 등 제외)보다
대폭 증액하여 10.1조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입니다.
* ’17년은 당초 12만호에서 추경을 통해 0.47만호 확대하여
12.47만호 공급 추진 중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구·국민임대 신규 승인 물량 및 예산을
올해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 영구임대(신규승인) : 2천호 → 5천호,
국민임대(신규승인) : 7천호 → 1만9천호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동아, 한경, 서울, 아투 등, 11. 13) >
◈ 영구·국민임대주택은 늘리고,
◈ 영구·국민임대주택은 늘리고,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은 줄어든다.
안중 중로3-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2-15(2012.1.19.)호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228(2016.9.7.)호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시 고시 제2016-228(2016.9.7.)호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브레인시티(Braincity) 보상금 관련 질의.응답....(7) 권리구제
질문 : 토지가 공부상 전(田)임에도 건축물을 지어
대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토지 평가 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토지 보상액은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상화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산정합니다.
토지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으며,
불법 건축물 부지(1989년 1월 25일 이후)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토지는 불법 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 상활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대지"일지라도 보상금액은 "전(田)"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질문 : 보상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는
답변 : 보상계획 공고 후 15일 이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결의 청구
감정평가 후 보상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가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용재결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사합니다.
(3)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 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사하여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4) 행정소송
수용재결 볼복의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의견개진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민 여려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기 위한 보상협의회 및
간담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토지 평가 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토지 보상액은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상화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산정합니다.
토지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으며,
불법 건축물 부지(1989년 1월 25일 이후)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토지는 불법 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 상활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대지"일지라도 보상금액은 "전(田)"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질문 : 보상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는
답변 : 보상계획 공고 후 15일 이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결의 청구
감정평가 후 보상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가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용재결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사합니다.
(3)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 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사하여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4) 행정소송
수용재결 볼복의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의견개진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민 여려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기 위한 보상협의회 및
간담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브레인시티(Braincity) 보상 관련 질의.응답....(6) 무허가, 가설건축물 보상
질문 : 가설건축물 허가기간 만료여부에 따른
지장물 보상 차등 여부에 대하여
답변 :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의 만료여부에 상관없이
대상물건이 당해 공공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철거되어야 하거나, 대상물건이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바,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 및 관련자료 검토 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와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한 토지형질변경토지는 어떠한 용도로 평가를
하나요?
답변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건축당시의 이용 상황을 산정하여 평가하게 되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부지 제외),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 변경한 토지의 경우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지장물 보상 차등 여부에 대하여
답변 :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의 만료여부에 상관없이
대상물건이 당해 공공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철거되어야 하거나, 대상물건이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바,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 및 관련자료 검토 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와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한 토지형질변경토지는 어떠한 용도로 평가를
하나요?
답변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건축당시의 이용 상황을 산정하여 평가하게 되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부지 제외),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 변경한 토지의 경우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브레인시티(Braincity) 보상금 관련 질의.응답....(5) 영업손실 보상
질문 : 영업손실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 영업손실 보상은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2) 적접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3)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4)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1)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
(이전비를 제외한 영업보상액은 1천만원 한다)이 대상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 특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해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통계법 제3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고
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휴업기간(4월 이내)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영업이익 감소액 등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답변 : 영업손실 보상은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2) 적접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3)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4)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1)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
(이전비를 제외한 영업보상액은 1천만원 한다)이 대상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 특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해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통계법 제3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고
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휴업기간(4월 이내)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영업이익 감소액 등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브레인시티(BrainCity) 보상금 관련 질의.응답....(4) 축산보상과 이전비용
질문 : 이전비용 산정시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하여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
답변 :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합니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사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당사의 승악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에 따라
전문기관 자문 및 용역 의뢰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 축산업의 신고 없이 가축을 기른 경우에도
축산보상과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 축산보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부화업.정액처리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과,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기준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는 축산보상이 되며,
축산보상을 받은 분은 생활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
축산업 가축별 마리수
닭(200마리), 토끼(150마리), 오리(150마리),
돼지(20마리), 소(5마리), 사슴(15마리), 영소.양(20마리),
꿀벌(20군)
* 허가 또는 등록대상 축산업임에도 무허가(미등록)상태로
기준 마리수 이상 사육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축산보상에서 제외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
답변 :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합니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사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당사의 승악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에 따라
전문기관 자문 및 용역 의뢰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 축산업의 신고 없이 가축을 기른 경우에도
축산보상과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 축산보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부화업.정액처리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과,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기준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는 축산보상이 되며,
축산보상을 받은 분은 생활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
축산업 가축별 마리수
닭(200마리), 토끼(150마리), 오리(150마리),
돼지(20마리), 소(5마리), 사슴(15마리), 영소.양(20마리),
꿀벌(20군)
* 허가 또는 등록대상 축산업임에도 무허가(미등록)상태로
기준 마리수 이상 사육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축산보상에서 제외
브레인시티(BrainCity) 보상금 관련 질의.응답....(3) 브레인시티 토지보상과 영농손실보상 안내
질문 : 브래인시티 토지보상금 관련 안내
답변,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되어 있는 보상비는
사업비 추정을 위해 산정한 금액으로 토지주에게 지급되는
실제 보상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보상비 추정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의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농업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답변, 농업손실보상금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해
산출한 경기도의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원칙)합니다.
경작자가 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농소실액 = 편입농지 면적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2년
이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2년치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답변,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되어 있는 보상비는
사업비 추정을 위해 산정한 금액으로 토지주에게 지급되는
실제 보상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보상비 추정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의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농업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답변, 농업손실보상금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해
산출한 경기도의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원칙)합니다.
경작자가 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농소실액 = 편입농지 면적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2년
이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2년치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브레인시티(BrainCity)보상 관련..."지장물 보상은 왜 하는가"와 보상금은 현금 지급하는지?
질문 : 지장물 보상은 왜 하는가?
답변 : 지장물조사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사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보상계획을
일간신문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토록 되어있습니다.
지장물조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토지 및 물건조사는 이후
감정평가,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보상업무 전반에 걸쳐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지장물이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서명 또른 날인하게 됩니다.
질문 :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답변 :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채권보상도 가능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채권으로 지급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년 만기 100분의 30감면)
답변 : 지장물조사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사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보상계획을
일간신문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토록 되어있습니다.
지장물조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토지 및 물건조사는 이후
감정평가,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보상업무 전반에 걸쳐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지장물이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서명 또른 날인하게 됩니다.
질문 :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답변 :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채권보상도 가능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채권으로 지급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년 만기 100분의 30감면)
브레인시티(BrainCity) 보상 추진일정
질문 : 브레인시티 사업 보상추진 일정은
답변 : 브레인시티 사업 보상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09월~11월 : 주민용청에 따른 선보상 실시(소유자 중 일부)
2017년 09월~12월 : 토지.물건조사 및 측량실시
2017년 12월 : 보상계획 공고
2018년 01월~03월 : 감정평가 및 가격사정
2018년 04월~06월 : 손실보상 협의 실시
2018년 07월~상시 : 간접손실보상(농업, 주거이전비 등)실시
2018년 07월~2019년 06월 : 수용재결 및 의의재결
2019년 07월~준공시 : 행정소송 등 기타 보상절차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답변 : 브레인시티 사업 보상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09월~11월 : 주민용청에 따른 선보상 실시(소유자 중 일부)
2017년 09월~12월 : 토지.물건조사 및 측량실시
2017년 12월 : 보상계획 공고
2018년 01월~03월 : 감정평가 및 가격사정
2018년 04월~06월 : 손실보상 협의 실시
2018년 07월~상시 : 간접손실보상(농업, 주거이전비 등)실시
2018년 07월~2019년 06월 : 수용재결 및 의의재결
2019년 07월~준공시 : 행정소송 등 기타 보상절차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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