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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1일 토요일
노후산단경쟁력강화사업 개요와 산단 위치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개요
-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선정
단지별 사업구상(안)
-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선정 단지 위치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7-10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개요
경쟁력강화사업대상서전 단지별
사업구상(안)
경쟁력강화사업대상선정 단지 위치
-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선정
단지별 사업구상(안)
-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선정 단지 위치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7-10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개요
경쟁력강화사업대상서전 단지별
사업구상(안)
경쟁력강화사업대상선정 단지 위치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노후산단 12개 선정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노후산단 12개
선정
- 국토부 재생단지 3개, 산업부
혁신단지 2개, 공동단지 7개
-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기대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07-10 14:00
* 노후산단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 재생(시행)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 국토부 재생단지 3개, 산업부
혁신단지 2개, 공동단지 7개
-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기대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07-10 14:00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15년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12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노후산단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단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산단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이번에 선정된 산업단지는 국토부가
이번에 선정된 산업단지는 국토부가
지원하는
재생단지 3개(대구염색, 순천,
서울온수),
산업부가 지원하는
혁신단지
2개(울산미포, 서대구), 재생과
혁신을
모두 지원하는 단지 7개(양산, 남동,
성남,
하남, 청주, 익산, 성서)다.
재생단지는 국토부가 산단 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 개편 등을
중심으로
국비를 지원*한다.
* 재생(시행)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지원
혁신단지는 산업부가 산학융합지구 조성,
혁신단지는 산업부가 산학융합지구 조성,
산단혁신지원센터
건립, 산단환경개선펀드
등을
통해 업종 고부가가치화 등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이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13.9,
이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13.9,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과, 지난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수립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14.12)」에 따라
’16년까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25개을
선정하기로 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시·도에서
신청한 총 23개(공동 10,
혁신
4, 재생 9) 노후 산업단지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정부는 금번에 선정된 단지 외
정부는 금번에 선정된 단지 외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노후산단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으로,
내년에
재생단지 3개, 혁신단지 2개를
선정함으로써
25개 경쟁력강화 대상단지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년에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금년에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12개가
선정됨에 따라, 올해 정부의
24대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지역거점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업체 9,745개·종사자 6만명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업체 9,745개·종사자 6만명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안…
산업규모 크지만 소규모 업체 많아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09 11:00
우리나라
건축 서비스산업
사업체는
모두 9,745개이며,
종사자
수는 6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출액은 5조 5천억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0위지만,
단위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0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안을 이 같이
발표하고,
관계부처, 관련협회, 건축 관계자
등의
진위 확인을 거쳐 7월말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 건축서비스 :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
- 건축서비스산업 :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동
조사는 2014년 6월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 ’13.6.4)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금번 실태조사안의 주요내용은
금번 실태조사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3년 기준,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및
① 2013년 기준,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및
유관산업**의
사업체는
총
17,705개(건축 9,745, 유관 7,960),
종사자수는
17만 6천 명
(건축
6만, 유관 11.6만),
총
매출액은 19조 6천억 원
(건축
5.5조, 유관 14.1조)이며,
매출액의
경우 건설 산업(216조)의
1/11
수준이다.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지역별 산업 규모 조사 결과 서울과
지역별 산업 규모 조사 결과 서울과
경기의
사업체수는 전체 산업의 49.5%,
종사자수는
62.9%, 매출액은 69.6%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OECD국가 28개국과 우리나라
② OECD국가 28개국과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
및 유관산업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10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각각 9위이지만,
단위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0위권*으로
조사되어,
산업 전체의 매출액 및 종사자
수는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소규모
업체가
많아 이에 대한 육성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32백만$로
OECD 국가(사업체당 3.69백만$)의 63% 수준
③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직원의
③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직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32.5%) > 30대(31.2%) >
50대(17.2%)
> 20대(13.0%)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6.5년으로
나타났다.
향후 2년 인원충원 계획은
향후 2년 인원충원 계획은
‘현재
인원 유지 예정’이라는
응답이
67.7%로 가장 높았고,
‘충원
예정‘은 28.4%로 나타났으며,
신규인원
충원계획이 없는
주요이유(중복응답)로는
‘임금
등 근로조건 미충족’ (40.6%)가
가장
많았고,
‘업체가
요구하는 경력·자격·학력
지원자
부재’ (34.1%)가 그 뒤를 이었다.
저조한 인원충원 계획에 따라
저조한 인원충원 계획에 따라
향후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의 고용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건축
시장을
발굴하고, 실무중심의 대학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국제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④ 국제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는
전체의
22.1%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국제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2.5%, 계약건수는
총
831건에 그쳐, 해외시장의 발주
정보
제공, 고급 인력 육성 등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⑤ 건축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⑤ 건축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율은 외부교육 36.9%,
사내교육
51.8%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BIM, GIS 등 정보기술을 도입,
BIM, GIS 등 정보기술을 도입,
적용한
업체는 전체의 9.6%이며,
업체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원교육 및 정보기술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소규모 업체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⑥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⑥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발전
장애요인(중복응답)으로는
‘낮은
설계단가 및 용역비’(76.6%),
‘건설경기
침체’(60.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 정책으로는
‘공정한
계약체계의 성립’ 33.3%,
‘소규모
신진업체 육성기반마련’ 24.4%,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및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 및 관련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현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건강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민간참여 대폭 쉬워진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민간참여 대폭 쉬워진다.
- 최소개발면적과 시행자 지정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비율 및 토지 직접사용비율
인하로 기업도시 활성화 지원
부서: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7-09 11:00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기존
330만㎡∼660만㎡에서
100만㎡(관광중심기업도시는
200만㎡)로
대폭
줄고,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최근연도
자기자본 규모를
기존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완화된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2.5%∼72.5%에서
또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2.5%∼72.5%에서
10%(낙후지역)∼20%(기타지역)로,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20%∼50%에서
20%(사업시행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10%까지
완화)로 각각 인하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도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
법률안이 공포(‘15.6.22)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10(금)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입법예고한「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금번 입법예고한「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첫째,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개정 법률안에서 3개로 구분하던
개정 법률안에서 3개로 구분하던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개발면적 기준을
100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하되,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200만㎡(단,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150만㎡) 이상으로 정하였다.
* 종전에는 지식기반형 330만㎡이상,
산업교역형 500만㎡이상,
관광레저형 660만㎡이상으로
최소개발면적 차등화
둘째, 공장·대학 등의 기존시설
둘째, 공장·대학 등의 기존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다.
공장·대학·연구시설 등 기존 시설의 주변지역
공장·대학·연구시설 등 기존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개발면적을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기존
시설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토지
현물출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구역
제안을 허용하였으며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여타 신도시개발형 기업도시에
비해
10%p 상향 적용하였다.
* 주된 용지율 : (일반) 30% → (거점확장형) 40%
셋째, 사업시행자 지정기준을 완화하였다.
최소개발면적이 1/3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지표는
1/2
수준(거점확장형은 1/10수준)으로
완화하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2개이상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참여기업
모두
BBB등급 이상이 되어야 했으나,
최대출자자(지분비율의
합이 50% 이상)만
BBB등급
이상이 되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 기업도시 성공의 주요요인 중 하나가
건전한 사업시행자의 참여인 점을 감안하여
절대액 기준을 개발면적 완화비율보다
다소 높게 설정
넷째,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넷째,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완화하였다.
현재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현재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0분의
10)만을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인하하였다.
*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의 매각이익의 25%를,
경자구역은 개발이익의 10%를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
다섯째,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다섯째,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완화하였다.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용토지의
30%는 주된 용지로,
주된
용지의 20~50%이상은
직접
사용토록 규제하였으나,
유형통합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은
20%로
인하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10%까지 완화토록
하였다
* 직접사용비율: 지식기반형 20%,
산업교역형 30%, 관광레저형 50%
금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금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충청권의
입지제한을 폐지한 시행령 개정(’15.5.12 공포)과
시너지를 발휘하여 광역시와 충청권 등의
신규사업 참여 문의가 있는 상황으로
내년초 1〜2개 기업도시 신규지정 기대
(주)SunLong(선롱)버스코리아 두에고 550대 리콜 실시
(주)선롱버스코리아
두에고 550대 리콜 실시
- '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부적합 확인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7-10 06:00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 중형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 제원의
두에고 550대 리콜 실시
- '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부적합 확인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7-1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주)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22일부터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자동차 550대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총5개 부분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되었다.
① (최고속도제한장치) 승합자동차
① (최고속도제한장치)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는
11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110km/h 초과(1.0km/h초과)
② (방향지시등 색도) 방향지시등은
② (방향지시등 색도) 방향지시등은
황색이어야
하나, 안료 배합비율이
부적정하여
색도 부적합(색도 좌표상에서
적색영역에
가까움)
③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운전자 좌석
③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은
3점식(골반과
어깨 체결)
안전띠가
설치되어야 하나,
2점식(골반체결)으로
설치
④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승객석
④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승객석
좌석안전띠는
최대 97.5kg의 성인남자도
사용가능토록
제작되어야 하나,
좌석안전띠
체결 불가
⑤ (제원허용차) 제작사에서 통보한
⑤ (제원허용차) 제작사에서 통보한
차량중량(6,280kg)과
실제 측정한
차량중량(6,470kg)
상이(+190kg 초과)
* 중형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는 ±100kg 이내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0일부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주)선롱버스코리아는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주)선롱버스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선롱버스코리아(1544-666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달의 신기술’ 로 “지하구조물에 적용하는 개방형 흙막이 공법” 등 3건을 지정
“지하구조물에 적용하는
개방형 흙막이 공법” 등 개발
- ‘이달의 신기술’ 로 3건을 지정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5-07-09 11:00
* 도심지 대심도 공사 또는 기존 구조물과
* 터널 굴착 후 암반 보호 등을 위하여 시멘트와
개방형 흙막이 공법” 등 개발
- ‘이달의 신기술’ 로 3건을 지정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5-07-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하구조물
공사에 적용하는
개방형
흙막이 공법 등 3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65호~제767호)
하였다고
밝혔다.
제765호 신기술(“역타공사에서 흙막이벽체
제765호 신기술(“역타공사에서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개방형 복합띠장 공법”)은
지하구조물
공사 시 지상과 가까운 부분부터
시공하는
탑다운공법*에 적용하는 기술로
개방형
흙막이 지지방식을 채택하여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건축물 벽체를 한 번에
시공할
수 있어 시공이음부의 누수 발생 등
문제를
해결한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이다.
* 도심지 대심도 공사 또는 기존 구조물과
인접하여 건축물 지하층 공사 시 적용
기존 탑다운 공법은 굴토와 함께 지하벽체와
기존 탑다운 공법은 굴토와 함께 지하벽체와
슬래브를
형성하면서 시공함에 따라 작업공간
확보에
불리하고, 건물 벽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므로써 도심지 대심도
건축물공사
등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제766호 신기술(“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제766호 신기술(“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은
환경친화적
소재 및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도막재,
다층막 구조의 시트재와 분리 거동형
신축부재를
이용한 건축·토목 구조물의
슬래브에 적용 가능한 노출형 복합방수공법이다.
다양한 형태의 복합방수공법이 개발되어
다양한 형태의 복합방수공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도막재와 시트재의
이질재료간
결합문제, 유독물질로 인한
환경문제,
고정접합부의 파단문제 등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데 반해,
이
기술은 접합부 파손, 환경오염 등을 줄이면서
유지관리 비용도 저감할 수 있어 높은
활용성이
기대된다.
제767호 신기술(“숏크리트 유량연동 분말형
제767호 신기술(“숏크리트 유량연동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을 이용한
숏크리트
공법”)은 터널 내 숏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유량에 연동하여 분말형 급결제가
투입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공급량에 따라
분말형
급결제 분사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분사시스템과
이를 이용하는 숏크리트
공법이다.
* 터널 굴착 후 암반 보호 등을 위하여 시멘트와
모래 등을 혼합한 모르타르를 암반면에 뿜어
붙이는 시공법
기존 숏크리트 공법의 분말형 급결제
기존 숏크리트 공법의 분말형 급결제
공급장치는
콘크리트 유량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급결제를 분사하기 때문에
숏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지는 등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급결제 분사량을
자동
제어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였다.
기존기술 대비 숏크리트 및 급결제의
기존기술 대비 숏크리트 및 급결제의
낭비되는
손실율이 46% 저감되어 폐기물 및
분진
발생량이 감소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터널 내 작업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명]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 정책의 60%가 재탕” 보도 관련
[해명]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 정책의 60%가 재탕” 보도 관련
- ‘국토부 소관 29개 정책 중
17건 재탕’ 은 사실이 아님
부서:기획담당관 등록일:2015-07-10 13:46
※ 참고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 정책의 60%가 재탕” 보도 관련
- ‘국토부 소관 29개 정책 중
17건 재탕’ 은 사실이 아님
부서:기획담당관 등록일:2015-07-10 13:46
국토교통부가
지난 7.9(목)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건축투자
활성화대책’은
결합건축 허용 등 기존 건축법령체계에
결합건축 허용 등 기존 건축법령체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여 도심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한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한
‘관광산업
육성대책’에 포함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지난
6.11 발표한 ‘제주공항 혼잡완화
단기대책’
내용 중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구체화한
것이며
‘안전진단산업 민간개방’은
‘안전진단산업 민간개방’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는 시설물의 개수를
191개소에서
152개소로 축소하여
민간참여대상을
구체화한 것임
‘K뷰티 테마산단’은 지자체 추진사업으로
‘K뷰티 테마산단’은 지자체 추진사업으로
내년
착공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여
관광활성화와
적극 연계할 계획
다른 국토부 소관 과제들도 신규 과제,
다른 국토부 소관 과제들도 신규 과제,
또는
기존에 발표한 과제를 보완하거나
구체화한
실행계획으로서, 이를 기존 정책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참고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국토교통부 소관과제 현황
< 보도내용 (동아일보, 7.10자) >
< 보도내용 (동아일보, 7.10자) >
지난달 발표한 한류관광
활성화,
스타 이름만 바꿔
-
관광대책
60%가 재탕‧삼탕,
정책의 가짓수를 채우는 데만
급급
-
국토부 소관
29개 정책 중 17건
재탕
|
[해명] “국토부 2013년 추경 3,079억 쓰지 못했다”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 2013년 추경 3,079억
쓰지 못했다” 보도 관련
- ’13년 추경사업의 집행률 55.7%는 사실이 아님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07-09 20:59
한편, 금년도 추경은 ’13년과는 달리,
또한, ’15년 추경안에 포함된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9자 인터넷판) >
쓰지 못했다” 보도 관련
- ’13년 추경사업의 집행률 55.7%는 사실이 아님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07-09 20:59
’13년 추경사업의 ’13년말 기준
집행률은 55.7%가 아닌 90.8%임
* 집행률 = 집행액 30,521억원 / (본예산
26,650억원 + 추경 6,950억원)
한편, 금년도 추경은 ’13년과는 달리,
고속도로·일반철도 등 지역간 기간교통망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
* 도로(3,996억원) : 10개 고속도로(2,496억원),
2개 민자도로(1,500억원)
또한, ’15년 추경안에 포함된
함양∼울산 고속도로, 성산∼담양 고속도로,
포항∼삼척 철도건설, 부산∼마산 복선전철 사업이
올해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성산∼담양 고속도로는 금년 완공예정이며,
성산∼담양 고속도로는 금년 완공예정이며,
함양∼울산 고속도로(’20년 완공예정) 등의
사업*은 금년도 완공예정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적기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를 반영한 것임
* 포항∼삼척 철도건설(’20년 완공예정),
부전∼마산 복선전철(’20년 완공예정)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9자 인터넷판) >
국토부. 2013년 추경 3,079억 쓰지도 못했다.
- ’13년 추경사업 집행률 55.7%,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올해 완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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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첫입주 모집결과 평균경쟁률 10 : 1
[참고] 행복주택 첫입주 모집결과
평균경쟁률 10 : 1
- 총 8천8백여명 신청...
9.17일 당첨자 발표,
10.27일부터 입주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7-10 13:18
평균경쟁률 10 : 1
- 총 8천8백여명 신청...
9.17일 당첨자 발표,
10.27일부터 입주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7-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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