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속도 1Km/h만 초과해도 과태료 30만원 ···
철도안전법 논란 보도 관련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8-04 14:56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한 종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철도안전법」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13.8월 대구역 사고, ’14.7월 태백선 사고 등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
철도종사자 준수사항 관련 법령은 하위법령 개정 시
철도운영자 의견조회 및 관계기관 공청회,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은
일정기간 추가의 계도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적용기준,
방법 등에 대해 철도운영자, 철도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할 예정입니다.
* 유사한 교통관련 종사자인 「여객운수사업법」상의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항공안전법」상의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취소, 효력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8.4) >
◈ 속도 1Km/h만 초과해도 과태료 30만원 ···
철도안전법 논란
·국토부가 지난해 철도안전법 개정 시 코레일 등
각 기관의 운전취급 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법조문으로 격상해 처벌까지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