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노선현황(2015년 8월 13일) 기준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2015년 7월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 건
'15.7월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2% 감소
- 월세비중은 45.5%로
전년동월 대비 4.0%p,
전월 대비 0.3%p 각각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12 11:00
전년동월 대비 7.2% 감소
- 월세비중은 45.5%로
전년동월 대비 4.0%p,
전월 대비 0.3%p 각각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12 11:00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 8.13~9.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8-12 11:00
*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 8.13~9.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8-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부터
(기간
: 8.13 ~ 9.2,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이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초소형자동차 관련 개정 사항≫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초소형자동차 관련 개정 사항≫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시행령
개정사항)한다.
*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
또한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또한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하여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하였고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km로 제한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너시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너시스
비비큐(BBQ:치킨프랜차이즈)가
추진하였던
트위지(초소형
전기차) 시험운행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 관련 개정 사항≫
이번 규정 개정에는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차 관련 개정 사항≫
이번 규정 개정에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에
대한 세부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 방법 및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과
안전운행요건(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신설하여 규정하였다.
임시운행 요건은 안전에 대한
임시운행 요건은 안전에 대한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항상
2인 이상 탑승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또한,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과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과
별도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구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앞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절차, 시행시기≫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앞으로의 절차, 시행시기≫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초소형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되어 미래자동차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 한국지엠, 벤츠,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르노삼성, 한국지엠, 벤츠,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8-12 11:00
* 엔진마운트 : 엔진에서 발생되는
* 휘발유 및 LPG 연료를 사용하는 모델만 해당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한
* ECU(Electronic Control Unit) : 각종센서에서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8-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르노삼성자동차(주),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한
SM3,
SM5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마운트*를 고정하는 고정볼트
결함**으로
주행 중 볼트 파손시
소음
및 엔진처짐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엔진마운트 : 엔진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감소해주는 장치
** 결함원인 : 조립과정 중 엔진마운트
** 결함원인 : 조립과정 중 엔진마운트
고정 볼트의 조임 부족으로 인한
볼트 밀림 가능성이 발견됨
리콜대상은 2009년 4월 23일부터
리콜대상은 2009년 4월 23일부터
2015년
6월 15일까지 제작된
SM3*
승용자동차 185,182대,
2009년
8월 12일부터 2015년 6월 15일까지 제작된
SM5*
승용자동차 206,871대 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14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필요시 엔진마운트 고정볼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휘발유 및 LPG 연료를 사용하는 모델만 해당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한
윈스톰(수동변속기)
승용자동차의 경우
시동스위치
결함으로 시동키가 “OFF”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동이 걸려
운전자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6년 4월 11일부터
리콜대상은 2006년 4월 11일부터
2009년
9월 22일까지 제작된
윈스톰
승용자동차 62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14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시동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B200CDI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퓨즈박스의
퓨즈가 정상적으로 장착되지 않아
에어백,
계기판, 선루프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9월 8일부터
리콜대상은 2014년 9월 8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제작된 B200CDI 등
5개
차종 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퓨즈 점검 및
필요시
퓨즈박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의 경우
시동
스위치 제어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비상시
운전자 의도대로 시동이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4월 1일부터
리콜대상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제작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1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1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시동 스위치 제어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한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한
랜서,
랜서에볼루션, 아웃랜더 승용자동차의 경우
전조등과
와이퍼를 제어하는 ECU*의
결함으로
전조등 및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야간 또는 우천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과 에어컨 블로우 모터**
결함으로
창유리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
전방의
시야가 확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ECU(Electronic Control Unit) : 각종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 등을 하여 각 장치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 블로우 모터(Blow Motor) : 자동차 에어컨,
** 블로우 모터(Blow Motor) : 자동차 에어컨,
히터 등 작동 시 바람을 발생시켜 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09년 4월 23일부터
리콜대상은 2009년 4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제작된 랜서 승용자동차 317대,
2009년 9월 11일부터 2010년 9월 2일까지
제작된
랜서 에볼루션 승용자동차 48대,
2010년
2월 12일부터 2010년 8월 6일까지
제작된
아웃랜더 승용자동차 18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17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ECU 및 블로우모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3),
한국지엠(주)(080-3000-5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02-2216-1100),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02-590-705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행복주택 차질없이 공급한다.
서울지역 행복주택 차질없이
공급한다.
부서:행복주택개발과,행복주택정책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08-12 11:00
부서:행복주택개발과,행복주택정책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08-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서울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시범사업은 행복주택 사업취지에
1. 시범사업은 행복주택 사업취지에
맞도록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중
(오류·가좌·고잔) 계획대로 정상추진 중임
(오류·가좌·고잔) 계획대로 정상추진 중임
* 가좌(‘14.6)·오류(’14.12) 는 착공완료,
고잔은 재건축과 연계 진행 중
(공릉)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공릉)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을
완료(‘15.6)하였으므로 계획대로
연내
착공을 추진할 것임
(목동) 지자체와 신뢰를 회복하고
(목동) 지자체와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現지구해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구청과 공동 모색할 예정임
(송파·잠실) 송파구청과 행복주택 추진방안에
(송파·잠실) 송파구청과 행복주택 추진방안에
대하여
시범지구를 포함하여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송파구내
복정, 마천 등 상당한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음
2.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한 상황
현재 전국적으로 107개소
현재 전국적으로 107개소
6만4천호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
서울시의 경우, 국토교통부 - 서울시간
서울시의 경우, 국토교통부 - 서울시간
협업을
통해 현재 행복주택
9천2백여호(22곳)가 확정추진 중이고,
3천여호는
추가 협의 중
3.
새로운 지자체 주도형
행복주택
공급 기반 구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8.11
국회 통과) 주요 내용
지자체의 참여 속에 정부는 5년 단위
지자체의 참여 속에 정부는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평가를 통해 주거복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도심 내 또는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 내 또는 지방 중소도시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지자체가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가 임대주택에 대한
소규모
수요를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마을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경우,
정부는
이에 포함된 지원사업 등을
우선
반영 검토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리츠(‘18년까지
2만호
공급계획) 방식을 통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4. 행복주택 건설가능 국유지 범위 확대
현재는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4. 행복주택 건설가능 국유지 범위 확대
현재는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국한하고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가능하도록 공공주택법이
개정(8.11 국회 통과)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국토교통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6.4만호에 추가하여 지자체와
협업,
새로운 공급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성~목포.서해선 철도건설 추경확보 "사업추진 가속"
보성~목포·서해선 철도건설
추경확보 "사업추진 가속"
- 보성~목포, 10월 중 5개공구 착공 등
‘본격 사업추진’ 기대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5-08-11 11:00
추경확보 "사업추진 가속"
- 보성~목포, 10월 중 5개공구 착공 등
‘본격 사업추진’ 기대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5-08-11 11:00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보성~목포(임성리)
철도건설 및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이
두 사업에 올해 추경예산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07년
공사중단 이후
’15년
재착공 예산에 52억 원(총 7개공구,
1개
공구당 평균 7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재 착공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경기
화성에서 충남도 홍성까지
총연장
90.0km, 총사업비 3.8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400억 원(총 10개 공구,
1개
공구 당 평균 40억 원)이 배정돼
보상비마저도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추경으로 보성-목포 100억 원,
추경으로 보성-목포 100억 원,
서해선 400억 원이 편성되어
중단된 용지 보상비 집행이 재개되어
지역 주민들의 보상 지연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상적인 공사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은 최근 메르스 사태 및
이번에 편성된 추경은 최근 메르스 사태 및
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성~목포,
서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중요성과
계획기간(’20년)
내 완공을 위한 의지를
보여
주게 되었다.
이번 추경 편성분에 대하여,
이번 추경 편성분에 대하여,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전남
고흥·장흥·강진·해남·무안·목포 지역 및
경기도
화성·평택,
충남도
아산·당진·예산·홍성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추경예산을 하루라도
한편, 국토교통부는 추경예산을 하루라도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 조기집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련기관에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 마련을
지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지난
7.27일 이사장 주재로
긴급
추경 조기집행회의를 개최하였고,
7.29일에는
세부 공구별로 예산배정을
완료하는
등 신속한 추경집행을 위하여
매월
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예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 화재 무방비 제2롯데 부실시공 관련 후속조치 추진 중
[참고] 화재 무방비
제2롯데 부실시공 관련 후속조치 추진 중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8-12 13:35
제2롯데 부실시공 관련 후속조치 추진 중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8-12 13:35
-
국토부는
7월부터 ‘건축안전 모니터링사업’을
통하여
문제가 된 S사의 내화충전재를 포함하여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내화충전재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시료에 대한 성능점검을
준비
중에 있음
서울시는 내화성능 2시간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는 내화성능 2시간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내화충전재에
대한 시설 보완 또는 재시공 등
조치계획을
8월 말까지 제출토록 롯데건설에
행정조치
하였음
‘제2롯데월드’
안정성
우려,
롯데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늑장 대응’
-
국토부는 성능재실험을
통해 재시공 및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후속조치
미비
-
롯데는 내화충전재
성능 ‘기준 미달’
판정에도 국토부 재실험 기다리고
조치
안해
|
2015년 8월14일 0~24시 고속도로 진입.진출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
[참고] 8월14일 0~24시
고속도로 진입·진출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
- 평소와 같이 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통과, 요금은 미부과
부서:도로운영과,도로정책과
등록일:2015-08-12 10:46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 (예시) 8.13일 20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고속도로 진입·진출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
- 평소와 같이 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통과, 요금은 미부과
부서:도로운영과,도로정책과
등록일:2015-08-12 10:46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8.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또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14(금)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① (대상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① (대상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이다.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② (면제시간)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② (면제시간)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교통소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를 면제한다.
즉,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하여
즉,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하여
14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예시) 8.13일 20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8.14일 1시에 진출하는 차량
8.14일 23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8.14일 23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8.15일 3시에 진출하는 차량
이번 조치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이번 조치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14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③ (이용방법) 운전자의 안전과
③ (이용방법)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하는 등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일반차량)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일반차량)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한 뒤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 통행권 발권 이유 ≫
① 통행권 미발권 시, 평상시와
≪ 통행권 발권 이유 ≫
① 통행권 미발권 시, 평상시와
다른 주행패턴으로 추돌사고 발생 가능
② 통행료 면제를 위해 진입시간
② 통행료 면제를 위해 진입시간
(8.14일 진입 여부) 확인 필요
③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 확인을 위한 정산 필요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③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 확인을 위한 정산 필요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다만,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할 계획이다.
* (후불카드) 요금 미청구 (선불카드) 사후 충전
* (후불카드) 요금 미청구 (선불카드) 사후 충전
또는 사후 환불 처리
④ (교통대책) 명절수준 이상으로
④ (교통대책)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 영동선 등
우선,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하여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한다.
또한,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한,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도 증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8.11자) >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8.11자) >
국무회의서 14일 임시공휴일로 의결…
광복절 사흘 연휴
-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에 대해 50%
할인하는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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