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집단 운송거부 시 대체수송 차량 즉시 투입해 물류차질 최소화
집단 운송거부 시
대체수송 차량 즉시 투입해 물류차질 최소화
- 운휴 컨테이너 차량 674대,
관용차량 21대 물류거점에 즉시 투입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절차 간소화 하고,
24시간 비상콜 센터 운영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10-08 09:55
대체수송 차량 즉시 투입해 물류차질 최소화
- 운휴 컨테이너 차량 674대,
관용차량 21대 물류거점에 즉시 투입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절차 간소화 하고,
24시간 비상콜 센터 운영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10-08 09:5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돌입 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컨테이너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운송사를 확인하여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 외에도 운휴중인
컨테이너 차량 674대를 확보하고, 관용차량 21대도
즉시 투입해 집단 운송거부 초기 물류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가용 화물차(트랙터, 8톤이상 카고)가
또한, 자가용 화물차(트랙터, 8톤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지원,
긴급 물량처리 등을 위한 24시간 비상콜 센터도 운영한다.
< 운휴차량·관용차량 집중 투입 >
먼저, 운송거부로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는
< 운휴차량·관용차량 집중 투입 >
먼저, 운송거부로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는
가맹사업자 등이 확보하고 있는 운휴차량 674대를 투입해
물류차질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물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물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24시
비상콜센터에 연락(전국 1899-8207)하면 대체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자재운반 등을 위해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자재운반 등을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트랙터) 21대를 의왕 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집중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절차 간소화 >
허가절차와 기간도 간소화 한다.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절차 간소화 >
허가절차와 기간도 간소화 한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도 신청 즉시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종전 3일)한다.
신청 수수료도 면제된다.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에 대한 문의는
24시 비상콜센터에서 안내(전국 1899-8207)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는 10.16일까지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없이 1주일 단위로
연장된다.
운송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운송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도 부여되고,
24시 비상콜센터에 연락하여 긴급운송차량으로
등록하면 수송물량을 소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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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화물에 대한 대체차량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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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화물에 대한 대체차량 수배,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허가 절차 안내 및
신속한 현장 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4시 비상 콜센터」를 10월 10일 9시부터 운영한다.
이 밖에도 콜센터에서는 화물연대의
이 밖에도 콜센터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 등을 신고하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운송차질을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5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이후,
한편, 10월 5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화주기업 등에 사전 수송협조를 요청하여
평시대비 수송량이 40%이상 늘어나는 등
집단 운송거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항만 반출입 물량(TEU) : (평시) 92,872 → (10.4) 51,193 →
(10.5) 28,384 → (10.6) 112,235 → (10.7) 131,150 / 10.7일 기준
평시대비141.3%
또한, 운송거부에 참여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가 즉시 시행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운송거부자 신고창 신설 등
국토교통부는 운송거부자 신고창 신설 등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지자체도 이에 따라 신고가 있으면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철도파업 등
국민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해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화물연대는 조속히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1회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 개최
드론과 신기술 융복합,
하천조사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 제1회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 개최
부서:하천계획과 등록일:2016-10-09 11:00
하천조사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 제1회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 개최
부서:하천계획과 등록일:2016-10-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최신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제1회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를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최 배경은 하천법 개정(‘16년)에 따라
개최 배경은 하천법 개정(‘16년)에 따라
정기적 하상변동조사 의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과도한 하천측량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하천기본계획 비용의 약25%가
하천측량에 소요되어 지연(3년→5~6년)
국외 선진국(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드론을 이용한 하천측량 및 환경조사를
공공부문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하천 환경모니터링과 시설점검 등에만
일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대회는 드론 및 하천측량 등 관련 업계의
본 대회는 드론 및 하천측량 등 관련 업계의
기술력을 검증하고, 최적의 하천측량·조사 방법을 발굴하며,
특히 경진대회를 통해 드론기반의 하천측량 및
하상조사 분야의 신규 민간산업 영역을 발굴하고,
매년 기술검증(BMT*)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관련업계의 기술개발과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 BMT(Benchmark Test) : 현장제품을
비교대상으로 성능 검증을 실시하는 시험
대회는 10월 10일 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1차 심사(적합성, 기술심사),
2차 심사(현장 결과물 심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상위 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최상위 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상위 3개 업체는
‘17년에 실시할 하상변동조사 시범사업* 평가 시
우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드론을 이용한 하상변동조사 적용이 세계 최초인 만큼
하천분야 국제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하천조사업무
효율화를 통한 기간단축, 예산절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16-10-11 09:40
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16-10-11 09:4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 등을
권고함에 따라 항공안전을 위하여 교환된 신제품을 포함한
갤럭시노트7 전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공기 내
사용 제한을 권고 한다고 발표했다.
- 권 고 사 항 -
1. 항공기 내에서 전원을 끌 것
2. 항공기 내에서 충전을 하지 말 것
3.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2. 항공기 내에서 충전을 하지 말 것
3.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국토부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0. 13일 입법예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10-12 11:00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0. 13일 입법예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10-12 11:00
‘공공임대리츠, 임대료 고공행진’ 관련
[참고] ‘공공임대리츠, 임대료 고공행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10-12 10:02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10-12 10:02
LH에서 직접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대료 산정방식은 동일하며, 실제 임대료 차이는 입지,
입주시기 등에 따라 발생함
입주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을 비교하면,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계약률은 약 87%로, LH에서 직접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계약률(약 81%)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계약률이 낮은 공공임대리츠 사업장의 경우,
계약률이 낮은 공공임대리츠 사업장의 경우,
입주시점까지 최소8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홍보강화,
입주자 재모집 등을 통해 계약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TV, 10.11(화) 방송 >
□ 공공임대리츠, 임대료 ‘고공행진’
ㅇ 민간자본을 유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
□ 공공임대리츠, 임대료 ‘고공행진’
ㅇ 민간자본을 유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
공공임대리츠가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로 눈총
ㅇ 비싼 임대료로 인해 미계약이 속출하는 상황으로,
ㅇ 비싼 임대료로 인해 미계약이 속출하는 상황으로,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미계약률 2배 이상 높음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범정부적으로 차질없이 대응중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범정부적으로 차질없이 대응중
-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운송거부자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절차 개시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10-11 17:06
범정부적으로 차질없이 대응중
-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운송거부자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절차 개시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10-11 17:0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0월 10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여
운송을 거부한 4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절차에 착수하였다.
더불어, 그간 운송업체 등에서 신고한 운송거부자와
더불어, 그간 운송업체 등에서 신고한 운송거부자와
운송방해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중에 있으며
조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주요 물류거점에서
한편,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주요 물류거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IC 등으로 확대될 경우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과 운송차질을 최소화하게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경찰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안전순찰” 108대(216명)가 주요구간을 중심으로
24시간 순찰하고, 부곡, 동군포, 물금, 경인 등
주요 물류거점 IC와 휴게소의 현장 대응인력을
대폭 늘려 대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주요 거점별로 운영중 인
국토교통부도 주요 거점별로 운영중 인
현장대응팀(8개소, 16명)을 부산, 의왕, 인천 3개소에
대해 증원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비화물연대 운전자가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또한, 비화물연대 운전자가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로 운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산, 의왕 등 주요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여,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 에스코트 등 보호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울러, 경찰 에스코트 등 보호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112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테이너 운송지원을 위해 투입한
컨테이너 운송지원을 위해 투입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소속 관용차량은
금일 18대(부산 8대, 의왕 10대)가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 위탁 컨테이너 운송차량도 부산을 중심으로
44대가 현장에 투입되는 등 대체운송 지원도 원활히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물류차질 최소화를 위해 집단운송거부가 시작 된
10일부터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의
저조한 운송거부 참가율과 함께 대체수송 수단 투입,
경찰력 사전배치, 기업체의 사전수송 협조 등으로
물류차질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제2016-66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0.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0. .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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