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4일 토요일
원주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사업개요와 동호수 배치도
원주 부영아파트 사업개요와
동호수 배치도
원주혁신도시 B6블럭
부영아파트 사업개요
원주혁신도시 B6블록
부영아파트 동호수 배치도
원주혁신도시 B7블럭 부영아파트
사업개요
원주혁신도시 B7블록
부영아파트 동호수 배치도
"준공공임대 활성화 ‘반쪽짜리’ 되나" 세계일보 기사 관련 설명
(설명) <준공공임대 활성화
‘반쪽짜리’ 되나> 세계일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2
10월 2일(목) 세계일보(16면)에 보도된
「준공공임대 활성화 ‘반쪽짜리’ 되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국토부는 9.1대책에서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전용면적 85㎡이하)을
폐지하고, 기존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안행부가 지방세수 부족을 이유로 감면에
반대하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내용
□ 설명 내용
○ 안행부는 최근 1년 동안 2차례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 및 확대해 왔음.
○ 특히, 금년 2.26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통해
과세 기준일(6.1)이전인 5월28일
선제적으로 법 개정을 완료하였음.
⇒ 안행부가 준공공임대 활성화에
⇒ 안행부가 준공공임대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름
○ 또한, 보도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 또한, 보도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 안행부는 그동안 지방세 감면이 과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매년 일괄 통합심사 방식을 통해 감면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해 왔는데, 통합심사 과정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식적인 지방세 감면신설
요구가 없었음.
- 국토부의 9.1대책과 관련해서도
‘다가구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세제지원 방안 검토’로 발표되었을 뿐,
구체적인 지방세 감면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안행부는, 향후 공식적인 통합심사 절차를
⇒ 안행부는, 향후 공식적인 통합심사 절차를
통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설
요구가 있을 경우, 주택시장 상황 및 부처협의,
지자체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임.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마정경 (02-2100-1404)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마정경 (02-2100-1404)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제2014-573호
이하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000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
부칙(2007.4.20)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6차)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031-8008-5654),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택지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보상처(031-220-30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1 동탄(2)_개발(6차)_실시(4차)_변경_고시문.hwp
이하생략~~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에 미달한, SM3 후부반사기 리콜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에 미달한,
SM3 후부반사기 리콜
- ‘13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도입 후
첫 번째 리콜 시행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 대상 : 전조등, 좌석안전띠, 브레이크호스,
SM3 후부반사기 리콜
- ‘13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도입 후
첫 번째 리콜 시행
-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10-02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이번 리콜은 ‘13년 5월 ‘자동차부품
이번 리콜은 ‘13년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시행한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일부터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에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한
SM3용 후부반사기로 동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자동차 2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임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하여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저급하고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저급하고
불량한
부품의 유통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자동차와
같이 수리용 부품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부품제작사가
준수하여
제작·판매하도록 하되,
기준
부적합 시 리콜을 통해 무한책임을 지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시책이며, 제작사의
부품안전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과 KC마트
부착에
따른 신뢰성 제고로 중소 부품 업체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대상품목을 미국,
유럽
등 외국의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대상 : 전조등, 좌석안전띠, 브레이크호스,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
해당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해당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2014년 10월 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
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도한 조건 부과 이제 그만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①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핵심 또는
*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 (종전) 원안 의결(가결), 조건부 의결 등 →
과도한 조건 부과 이제 그만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10-01 11:00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번에 배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 적용]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 적용]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예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보전방안
제시 필요)하여 부결·재심의·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심의 전에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하였다.
또한,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또한,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도
문제가 되었다.
<
사 례 >
▶ ○○시에서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요구로
사업시행자 부담을 가중
▶ ○○사업자는 심의 작성에 필요한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가 없어
공사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관련자료 미비로
재심의·조건부 가결 결정
|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①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로 차별화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② 심의·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② 심의·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도록 하였고
* (종전) 원안 의결(가결), 조건부 의결 등 →
(개선)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등
③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③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은 대체로
공모·위촉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민간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나 비수도권 지역 및
50만 이하 시·군인 경우에는 거리적인 문제,
지역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으로
인력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분야별 전문가 확보 곤란,
위원의 전공과 심의 분야 간 불일치 등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심의 방법에 대한 숙지도 없이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사 례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 잘못된 심의 사례 및 주의 사항 등을
공모·위촉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민간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나 비수도권 지역 및
50만 이하 시·군인 경우에는 거리적인 문제,
지역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으로
인력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분야별 전문가 확보 곤란,
위원의 전공과 심의 분야 간 불일치 등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심의 방법에 대한 숙지도 없이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사 례 >
▶ ○○시장은 비전문가인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도시계획위원으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은 건축위원으로
위촉
▶ ○○시는 자치단체장 등 내부
인사와의
친분관계자를 내부 추천형식을 빌려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하게 된다.
①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①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2/3 이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은 구체화*하였다.
*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
②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②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道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검토 사항,
③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검토 사항,
의견제시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소양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심의는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잘못된 심의 사례 및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여 과도한 심의를 예방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①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①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하도록 녹취록은 지양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표준화된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양식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② 부결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② 부결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구체적
부결사유를 기재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회신토록 하고,
③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의·부결 등을
③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의·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국토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4천억 들인 자기부상열차, 허허벌판 위 애물단지로” 보도 관련
[참고] “4천억 들인 자기부상열차,
허허벌판 위 애물단지로” 보도 관련
- 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 2014-10-04 01:00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추진된
것으로서,
‘06.12월
실용화 사업단 발족에 이어
‘12.9월
시험운행 착수한 이후
’14.9.2
영업시운전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운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중임
국토부는 자기부상열차가 세계적으로도
국토부는 자기부상열차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많지 않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는
점을 감안, 보다 완벽한 상태로
개통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을 위해
운영주체(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의 건의를 받아
3차례
개통을 연기한 바 있으며,
공항
주변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개통압력
또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개통을
서두르지 않고 나타난 시행착오를
착실히
보완중에 있음
* (개통연기) 당초 ‘13.8월 → ’13.12월 →
‘14.6월 → ’14.12월
** 일본의 경우도 개발 착수(‘74년) 후
** 일본의 경우도 개발 착수(‘74년) 후
보완과정을 거쳐 31년 만에 개통(’05년)
2007.6월 입지선정 당시 인천공항, 대전, 대구
2007.6월 입지선정 당시 인천공항, 대전, 대구
등이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한
바 있는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당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16명의 민간전문가로
‘시범노선선정추진위’를
구성하여 다양한
측면(사업목적
적합성, 사업추진 의지,
재원조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이 과정에서 자기부상열차는 해외수출이
이 과정에서 자기부상열차는 해외수출이
유망하므로
인천공항이 개발된 기술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타 지역보다
유리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최종 입지로
결정됨
자기부상열차 상용화 사업에는
자기부상열차 상용화 사업에는
총
4,149억원(국고 2,880억)이 투입되었는데,
사업목적은
①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상용화하여 국내외
시장
개척에 기여하고,
②
R&D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범노선을
인천공항
주변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임
현재 대전 2호선에 자기부상열차
현재 대전 2호선에 자기부상열차
도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입대체
효과(1,175억원)가
크고,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진출 협의가 추진중이며,
인천공항
주변 개발도 지속 추진중이므로
향후
수출유망분야와 주요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잠재력이 충분함
< 보도내용 (MBC뉴스 10.3일) >
< 보도내용 (MBC뉴스 10.3일) >
ㅇ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개통을
6번 연기하고 있음
ㅇ
정부는
2007년 (대전ㆍ대구가 아닌)
인천공항으로 입지를 선정하였는데
주변개발이 대부분 무산되어 수요가 부족
ㅇ
4,200억원(국고 2,900억원)
들인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
|
[참고] “호원나들목 통행료 유료화” 보도 관련
[참고] “호원나들목 통행료
유료화” 보도 관련
- 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4-10-03 12:4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접속하는
호원나들목은
지역주민 및 지자체에서
요구하여
설치 추진 중('15.5월 준공예정)
*
총사업비 552억원 : 국고 50%,
경기도 25%, 의정부시 25% 부담
통행요금 및 시설물 관리운영 주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호원나들목 개통 후
유료화
여부, 유료화 시 적정 통행요금 수준,
운영·관리주체
결정, 유지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14.10 ~ '15.3월)
유료화 필요시에도 통행요금은 호원나들목의
유료화 필요시에도 통행요금은 호원나들목의
유지관리비용
확보 수준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소화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10.3자) >
< 보도내용 (한국일보, 10.3자) >
1.6km
가는데
1000원?
호원나들목 장삿속
조짐
-
경기도·의정부시가 550억 들여 설치한
나들목을 이용해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통행료를 걷겠다고 나서
논란
-
의정부 나들목과 호원
나들목의
거리(1.6km)
감안시
km당 600원이 넘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통행료(km당 50원)의 12배
수준
|
융합의 비밀, 한국 최고 전문가에 듣는다 .
융합의 비밀, 한국 최고 전문가에
듣는다.
○ 융기원, 10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제2기 융합명품강좌
개최
○ 대한민국 융합전문가 7인 강사 나서
○ 10월 16일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
○ 대한민국 융합전문가 7인 강사 나서
○ 10월 16일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
‘창조적 융합’ 주제 첫
강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박태현,
이하
융기원)
‘SNU&G 컨텍
아카데미(이하
컨텍아카데미)’는
오는 10월
16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총 7회에
걸쳐 ‘제2기
융합명품강좌
시리즈’를
개최한다.
융기원은
그동안 융합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융합문화콘서트를 비롯한
학술포럼,
융합연구포럼
등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초 융합기술전문
교육센터인
컨텍아카데미를 판교에 개소한 뒤
융합기술을
대표하는 유명연사들을 초청해
지난
5월9일~7월18일
총10회에
걸쳐
‘융합명품강좌
시리즈’를
개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융합명품강좌
시리즈’는
선진시민으로서의
지식수준함양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융합의 대중화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2기
융합명품강좌 시리즈’는
총
7회로
오는 10월16일~
11월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6회
이상 수료 시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및
이사장(서울대총장)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초청연사는
대한민국
융합기술을
대표하는 유명연사
7명으로,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
서울대
차상균 교수(전기공학부,
빅데이터연구원장),
관점디자이너
박용후 고문(前카카오톡
전략고문),
서울대
김성준 교수(전기정보공학부),
김도연
초빙교수(재료공학부,
前교육부
장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자연과학부,국립생태원장),
연세대
최규홍 명예교수(천문우주학과)
등이다.
첫
번째 융합명품강좌는
오는
10월
16일(목)에
열리며 독보적인
융합전문가
이인식 소장이(지식융합연구소)
연사로
초빙되어 ‘창조적
융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인식
소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융합연구가 강조되는
창조적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자연을
스승으로 삼아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하는데 창조적 아이디어를
모아야한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또
자연중심의 다양한 융합기술 사례와
미래를
책임질 창의적인 인재 등을 주제로
융합기술을
재미있게 푸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박태현
융기원장은 “1기
융합명품강좌의
큰
호응에 힘입어 제2기
융합명품강좌
시리즈를
연이어 개최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 연사초청은 지난 강좌를 들은
대중들의
설문을 통해 초청이 이뤄지는 등
기대가
크다.
융합명품강좌는
직장인,
대학생,
일반인은
물론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와
부모가
함께 들어도 좋은 즐겁고
유익한
강좌.”라고
추천했다.
이번
강좌는 유료로 진행되며
학생,
기업인,
일반인
등 200
명
선착순 마감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14일(화)까지
하면
된다.
수강료는
총 7회
강좌 모두 들을 경우
대학생,
직장인,
일반성인기준
20만
원,
학생(초중고등학생)은
7만
원이다.
단,
성남(판교
포함)
소재
시민,
직장인,
대학생은
50%
할인,
가족동반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다.
학생
등 단체는 별도 사전접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컨텍아카데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문의:031-776-4872,4873)
연락처 : 031-888-9034
입력일 : 2014-10-02 오후 7:33:56
첨부파일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