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0년도 예산 긴축 편성 추진
- 내년도 예산,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순위 선정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담당자 : 한인수 (☎031-8024-2240)
보도일시 : 2019.8.16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도 예산을 ‘긴축 재정’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 및
삼성전자의 영업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 보복이라는 변수로
반도체 사업 타격이 추가되어
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2019년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916억이나,
2020년도 예상액은 그보다 530억원이 감소한
386억원으로 전망됐고,
삼성전자 협력업체 동반 이익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의 지방소득세는 2019년 징수액 대비
700억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민선 7기 역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복지사업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관내 기업 지원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철저히 선정하여 반영할 계획으로,
신규사업 억제, 유사‧중복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내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지방세의 1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반도체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재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 예산 또한 긴축편성이 불가피하여
연내 집행가능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별 경상경비는 전반적인 집행율 검토로
감액하거나 절감하여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0년 본예산 안을
올 11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8월 14일 예산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돌입했으며,
9~10월간 실․국․소와 예산부서 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유동적인 세입 전망에 대응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향남 어린이1호 공원(향남읍 상신리 1301-11번지 일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301-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19. 8. 16.
화 성 시 장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19. 8. 16.
화 성 시 장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 모집 구매규격 사전공개 공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매규격 사전공개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7일
화 성 시 환 경 사 업 소 장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매규격 사전공개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7일
화 성 시 환 경 사 업 소 장
데이터 조작하는 국토부?...분양가 상한제 엉터리 통계 논란(헤럴드경제) 보도 관련
[해명] 지난 2019년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보도자료에 인용된 통계 활용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8-14 21:48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6.html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
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58.html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보도자료에 인용된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5.74%’는
분양가격 상승률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상승률을 산정하면서 나온 값으로,
통계 활용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분양가격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격지수를,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격지수는
신규 분양 특성상 직전 월에
분양이 진행된 단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직전 월의 통계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통계의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직전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바탕으로
작성(이동평균)하도록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고 있습니다.
* (예) ’19.5월 분양가격지수는
2018.6~2019.5월까지 분양한 단지의
평균분양가를 지수화
2019.6월 분양가격지수는
2018.7~2019.6월까지 분양한 단지의
평균분양가를 지수화
따라서, 기존 아파트가격의 상승과
분양가격의 상승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아파트가격 상승률(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상승률)을 분양가격지수의 작성 방식(이동평균)에
맞추어 작성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2018.7~2019.6) 서울의
아파트가격과 분양가격의 상승률은
각각 5.74%, 21.02%입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가격을
직전 1년간 평균값의 상승률이 아닌
지난 1년간(2018.7월~2019.6월)
누적 상승률로 계산하면 1.65%*로,
* 관련 보도에서는 1.30%로 오기
(2018.8월∼2019.6월 통계를 사용)
이를 분양가격 상승률 21.02%와 비교하면
오히려 분양가격 상승률이 아파트가격 상승률의
약 13배 높게 나타나 분양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해당 기간은 9.13대책에 따른
2019.6월까지의 아파트가격이
안정되었던 기간*이 반영되므로,
단순히 그간 1년간의 통계로
고분양가가 아파트가격 상승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부적절한 해석입니다.
* 서울 아파트가격은 9.13대책의 영향으로
2018.12월부터 2019.6월까지 하락세
* 2018.7월∼2019.6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
1.65%(2018.7월∼11월 3.68%,
2018.12월∼2019.6월 △-1.96%)
실제 최근 서울의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진 재건축 단지 등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아파트가격 상승을 이끌었으며,
그 결과 7월부터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서울(%) : (9/1주) 0.47 (11/2주) -0.01 (2/2주) -0.07
(6/4주) 0.00 (7/1주) 0.02 (7/4주) 0.02 (8/1주) 0.02
아울러, 최근 논문에 따른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분양가격이 재고주택가격에 선행하면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제25권제2호(2017) 등
[ 관련 보도내용(8.14.) ]
데이터 조작하는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엉터리 통계 논란(헤럴드경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보도자료에 인용된 통계 활용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8-14 21:48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6.html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
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58.html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보도자료에 인용된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5.74%’는
분양가격 상승률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상승률을 산정하면서 나온 값으로,
통계 활용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분양가격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격지수를,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격지수는
신규 분양 특성상 직전 월에
분양이 진행된 단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직전 월의 통계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통계의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직전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바탕으로
작성(이동평균)하도록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고 있습니다.
* (예) ’19.5월 분양가격지수는
2018.6~2019.5월까지 분양한 단지의
평균분양가를 지수화
2019.6월 분양가격지수는
2018.7~2019.6월까지 분양한 단지의
평균분양가를 지수화
따라서, 기존 아파트가격의 상승과
분양가격의 상승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아파트가격 상승률(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상승률)을 분양가격지수의 작성 방식(이동평균)에
맞추어 작성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2018.7~2019.6) 서울의
아파트가격과 분양가격의 상승률은
각각 5.74%, 21.02%입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가격을
직전 1년간 평균값의 상승률이 아닌
지난 1년간(2018.7월~2019.6월)
누적 상승률로 계산하면 1.65%*로,
* 관련 보도에서는 1.30%로 오기
(2018.8월∼2019.6월 통계를 사용)
이를 분양가격 상승률 21.02%와 비교하면
오히려 분양가격 상승률이 아파트가격 상승률의
약 13배 높게 나타나 분양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해당 기간은 9.13대책에 따른
2019.6월까지의 아파트가격이
안정되었던 기간*이 반영되므로,
단순히 그간 1년간의 통계로
고분양가가 아파트가격 상승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부적절한 해석입니다.
* 서울 아파트가격은 9.13대책의 영향으로
2018.12월부터 2019.6월까지 하락세
* 2018.7월∼2019.6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
1.65%(2018.7월∼11월 3.68%,
2018.12월∼2019.6월 △-1.96%)
실제 최근 서울의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진 재건축 단지 등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아파트가격 상승을 이끌었으며,
그 결과 7월부터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서울(%) : (9/1주) 0.47 (11/2주) -0.01 (2/2주) -0.07
(6/4주) 0.00 (7/1주) 0.02 (7/4주) 0.02 (8/1주) 0.02
아울러, 최근 논문에 따른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분양가격이 재고주택가격에 선행하면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제25권제2호(2017) 등
[ 관련 보도내용(8.14.) ]
데이터 조작하는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엉터리 통계 논란(헤럴드경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부서:주택정비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8-14 13:24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①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법리적 해석 관련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향후 제도 개선 완료 시 이에 근거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될 예정으로,
‘분양 전’ 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부담금을 미리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따라
부과종료시점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
아울러, 그간 사전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실제 부과금액이 아닌, 추후 부담하여야할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가늠해보기 위한
예정액*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제 확정금액은 종료시점(준공)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
재건축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최종 확정된 이익과 관리처분계획 상에서
추정하는 예상 분양가를 토대로 하는
기대이익은 성격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자산의 권리를 종후자산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분양수익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자체적인 추정을 토대로 작성
아울러,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실현이득에 대한 부담금부과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
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1994.7.29 선고, 92헌바49),
종합부동산세(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② 조합원 분양가-일반 분양가간 비교 관련
최종 분양가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분양가 상한제의 시장 안정 효과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2010년부터 경기는 회복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2008년~2009년)를 제외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에 주택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 경제성장률(실질, %) : (2006) 5.2 (2007) 5.5
(2008) 2.8 (2009) 0.7 (2010) 6.5 (2011) 3.7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연평균) :
(2010~2014, 상한제 시행) △1.28%
(2015~2018, 자율화) 5.67%
[ 관련 보도내용(8.14.) ]
정책 위한 꿰맞추기 논리,
사유재산권 뒤흔든 정부의 이중잣대(서울경제)
- 상한제發 기현상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원 더 내야”(매일경제)
-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조합원 분양가 > 일반 분양가(한국경제)
- 상한제로 10년전 집값 하락?
“그땐 금융위기로 내린 것”(중앙일보)
관련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부서:주택정비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8-14 13:24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①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법리적 해석 관련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향후 제도 개선 완료 시 이에 근거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될 예정으로,
‘분양 전’ 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부담금을 미리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따라
부과종료시점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
아울러, 그간 사전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실제 부과금액이 아닌, 추후 부담하여야할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가늠해보기 위한
예정액*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제 확정금액은 종료시점(준공)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
재건축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최종 확정된 이익과 관리처분계획 상에서
추정하는 예상 분양가를 토대로 하는
기대이익은 성격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자산의 권리를 종후자산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분양수익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자체적인 추정을 토대로 작성
아울러,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실현이득에 대한 부담금부과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
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1994.7.29 선고, 92헌바49),
종합부동산세(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② 조합원 분양가-일반 분양가간 비교 관련
최종 분양가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분양가 상한제의 시장 안정 효과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2010년부터 경기는 회복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2008년~2009년)를 제외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에 주택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 경제성장률(실질, %) : (2006) 5.2 (2007) 5.5
(2008) 2.8 (2009) 0.7 (2010) 6.5 (2011) 3.7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연평균) :
(2010~2014, 상한제 시행) △1.28%
(2015~2018, 자율화) 5.67%
[ 관련 보도내용(8.14.) ]
정책 위한 꿰맞추기 논리,
사유재산권 뒤흔든 정부의 이중잣대(서울경제)
- 상한제發 기현상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원 더 내야”(매일경제)
-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조합원 분양가 > 일반 분양가(한국경제)
- 상한제로 10년전 집값 하락?
“그땐 금융위기로 내린 것”(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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