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치매안심센터,
주3회 홈트레이닝으로
치매어르신 돌봄공백 해소
○ 20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종식까지
취약계층 치매어르신 주 3회 방문
○ 인지능력 강화 및
개인별 맞춤 홈트레이닝, 영양 교육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4-21
화성시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웰빙건강클리닉과 함께
방문 홈트레이닝을 시작했다.
방문 홈트레이닝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북부(남양, 비봉, 매송)권역
취약계층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및 치매 어르신
총 10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소강될 때가지
주3회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한 가정당 방문인력은 1~2명으로 최소화했으며,
방문 시 대상자 및 방문 직원의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출입 전후 가정 내 소독 등으로
감염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에게는
신체조건에 따라 1:1 맞춤 운동교육과
인지강화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치매어르신에게는 워크북을 통한 인지교육,
영양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경우
영양사가 직접 방문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장수 보건소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치매환자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태”라며, “맞춤형 홈트레이닝으로
보호자에게는 안정감을,
치매어르신에게는 인지기능 저하
예방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홈트레이닝 서비스 대상자를
28일부터 향남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하천 불법행위 처벌 두 배 강화 ‘소하천정비법 개정’…경기도 “환영”
하천 불법행위 처벌 두 배 강화
‘소하천정비법 개정’…경기도 “환영”
○ 행안부, 4월 21일 소하천 무단점유 및
파손행위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작년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 추진해오며
정부와 정치권에 법개정 지속 건의
- 도, “이번 입법 예고는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라며 환영 뜻 밝혀
○ 의견수렴 기간 중 처벌 수위
더 강화하도록 의견 제출 예정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73 | 2020.04.21 05:40:00
[참고]
행정안전부,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49.html
이화순 경기도부지사,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현장점검
‘엄정 대처’ 주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43.html
경기도‘계곡 및 하천불법행위 근절
추진 방안’보고 진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24.html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벌칙은 해당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즉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는 성명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면서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시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10월 국정감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에 방문했고
올해 2월에는 국토부의 하천점용 제도개선
정책 포럼에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건의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4.8%인 1,361곳이 철거 완료됐다.
도는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4월 21일,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률 개정에 나선 것으로 1,3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습니다.
계곡과 하천은 일부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도 되는 곳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자산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과
하천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작년부터 불법점유물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이런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계곡에 거주하는 지역민과
국민 모두가 상생하여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
경 기 도
‘소하천정비법 개정’…경기도 “환영”
○ 행안부, 4월 21일 소하천 무단점유 및
파손행위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작년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 추진해오며
정부와 정치권에 법개정 지속 건의
- 도, “이번 입법 예고는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라며 환영 뜻 밝혀
○ 의견수렴 기간 중 처벌 수위
더 강화하도록 의견 제출 예정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73 | 2020.04.21 05:40:00
[참고]
행정안전부,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49.html
이화순 경기도부지사,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현장점검
‘엄정 대처’ 주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43.html
경기도‘계곡 및 하천불법행위 근절
추진 방안’보고 진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24.html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벌칙은 해당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즉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는 성명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면서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시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10월 국정감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에 방문했고
올해 2월에는 국토부의 하천점용 제도개선
정책 포럼에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건의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4.8%인 1,361곳이 철거 완료됐다.
도는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4월 21일,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률 개정에 나선 것으로 1,3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습니다.
계곡과 하천은 일부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도 되는 곳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자산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과
하천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작년부터 불법점유물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이런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계곡에 거주하는 지역민과
국민 모두가 상생하여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
경 기 도
행정안전부,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등록일 : 2020.04.20. 작성자 : 재난경감과
* 담당 : 재난경감과 강철(044-205-5141)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2020년 4월 21일 입법 예고했다.
[ 소하천 현황 ]
❖ (정의)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것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
❖ (현황) 2019년 말 기준 22,160개소
(정비율 45.5%)
○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 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벌칙 대폭 강화
-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등록일 : 2020.04.20. 작성자 : 재난경감과
* 담당 : 재난경감과 강철(044-205-5141)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2020년 4월 21일 입법 예고했다.
[ 소하천 현황 ]
❖ (정의)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것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
❖ (현황) 2019년 말 기준 22,160개소
(정비율 45.5%)
○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 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평택시, 위기를 기회로! 지역 농축산물 드라이브스루 마켓 성황리에 종료
평택시, 위기를 기회로!
지역 농축산물 드라이브스루 마켓‘성황리에 종료’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차상춘 (☎031-8024-3630)
보도일시 : 2020.4.18.
[참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평택 농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마켓 판매(1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9-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4일, 17일, 18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권역별(남부, 서부, 북부)로 진행한
‘지역 농축산물 드라이브스루 마켓’에서
8천여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3일 동안 열린 ‘드라이브스루 마켓’에서는
쌀, 돼지고기, 김치와 오이, 애호박 등
평택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45%싼 가격으로 직접 판매해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 등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축산물 농가와 급식업체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됐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드라이브 스루 특성 상
약간의 차량 대기 등 불편함은 있었지만
파격적인 할인가격에 싱싱한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시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차량 대기 시간은
결제 부스 추가 설치로 최소화 했다.
송탄 이충레포츠 공원 판매 행사는
KBS(착한소비 상생경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자체와
농가·지역업체 간 상생 노력의 모범 사례로
취재를 하기도 했다.
정장선 시장은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추진했는데
농축산물 판매 농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와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착한 소비운동 등
판로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역 농축산물 드라이브스루 마켓‘성황리에 종료’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차상춘 (☎031-8024-3630)
보도일시 : 2020.4.18.
[참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평택 농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마켓 판매(1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9-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4일, 17일, 18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권역별(남부, 서부, 북부)로 진행한
‘지역 농축산물 드라이브스루 마켓’에서
8천여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3일 동안 열린 ‘드라이브스루 마켓’에서는
쌀, 돼지고기, 김치와 오이, 애호박 등
평택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45%싼 가격으로 직접 판매해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 등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축산물 농가와 급식업체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됐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드라이브 스루 특성 상
약간의 차량 대기 등 불편함은 있었지만
파격적인 할인가격에 싱싱한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시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차량 대기 시간은
결제 부스 추가 설치로 최소화 했다.
송탄 이충레포츠 공원 판매 행사는
KBS(착한소비 상생경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자체와
농가·지역업체 간 상생 노력의 모범 사례로
취재를 하기도 했다.
정장선 시장은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추진했는데
농축산물 판매 농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와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착한 소비운동 등
판로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평택화양지구(평택서부지역)에 종합병원유치
평택화양지구(평택서부지역)에
종합병원유치
자료=평택시 공약관리 카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참고]
평택시-허리편한병원-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종합병원 유치 MOU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mou.html
종합병원유치
자료=평택시 공약관리 카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참고]
평택시-허리편한병원-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종합병원 유치 MOU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mou.html
안중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나요.
안중역세권 개발 계획이 비공개로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안중역세권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것 같지요.
안중역세권은 어떻게 변할까요.
안중역세권 개발계획 추진
자료=평택시 공약관리 카드
(2019년 12월 31일 기준)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안중역세권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것 같지요.
안중역세권은 어떻게 변할까요.
안중역세권 개발계획 추진
자료=평택시 공약관리 카드
(2019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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