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절차 무시된 민자도로 요금 인하”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8-04-23 10:26
국토부는 사업자의 자금재조달 계획서에 대한
KDI 검토(’16.12~’17.11), 사업자와의
자금재조달 협상(’17.11~’18.3),
기재부 협의(’18.3~’18.4)를 거쳐
4월16일부터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였습니다.
금 번 통행료 인하는 그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감안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조속히 경감하고자
자금재조달 계획 및 통행료 인하에 대한
사업자의 주주총회 의결(4.12)을 거쳐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자금재조달 계획을 토대로
통행료를 사전 인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할
예정(5월 내)입니다.
* 실시협약 변경과 별도로 사업자와 합의하여
통행료를 미리 인하한 것으로,
자금재조달 절차 상 문제는 없음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총사업비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정부에 불리한 실시협약 변경 등으로
자금재조달은 심의 대상이 아님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4.23.) >
절차 무시된 민자도로 요금 인하
- 절차를 무시한 채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 주주와 합의, 민투심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국토부의 일방통행적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