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서정리역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 당 자-이규옥 (☎031-8024-4893)
보도일시 : 11. 2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의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에 공모·당선되어
6월부터 착공한 서정리역 일원에
‘사람이 웃는 도로 만들기 사업’
(서정역로 25번길, 26번길 일원)이
11월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이용하는 폭이 좁은
열악한 이면도로의 보행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거리 조성 및 혼잡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도심의 상가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초기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보행사업 자문위원, 경찰서, 주민협의체,
관련부서(도로정비, 교통지도,
주차시설, 중앙동 등) 등과 현장 점검 및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행 친화적 패턴의 도로포장 디자인 결정,
제한속도 20km/h 하향 등 보행자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추진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간을 개선하여
단속카메라 3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 친화적 포장으로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고 매력 있는
거리 조성으로 상가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초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인근 중앙동 1,2 공영주차장 및 확장 예정인
서정리역 환승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평택시, 미세먼지 해결 위해 평택화력과 공동 대응 나선다.
평택시, 미세먼지 해결 위해
평택화력과 공동 대응 나선다.
-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평택화력발전 중유발전기 4기 천연가스
2020년 2월 청정연료로 전환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홍광헌 (☎031-8024-3757)
보도일시 : 2019. 11. 28.
[참고]
평택시, 동절기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푸른하늘 만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12.html
미세먼지 없는 청정 평택조성 속도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1.html
평택시, 미세먼지 해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0.html
평택시, 미세먼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시민의 행복한 삶 조성 목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blog-post_75.html
평택시,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blog-post_3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2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최용범 평택화력발전본부장이 참석해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택시 대기질 개선 및 양 기관의
상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서부발전(주) 평택화력발전
(이하 평택화력발전)은
평택시 포승읍에 소재한 발전소로
기력(중유)발전기 4기와
복합(LNG)발전기 3기를 통해
총 2,269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T/F팀’에
외부기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중유 발전기 4기 천연가스
연료전환(2020년 2월중)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현안 공동해결 노력
▲미세먼지 감축 분야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약식 이후 평택화력발전은
기력(중유) 발전기 4기를
전량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대거 감축할 예정으로,
청정연료 설비가 구축되는
내년 2월에는 중유발전기 사용 대비,
미세먼지가 약 84%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선 시장은
“대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대응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다음달 10일에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협의체
(평택, 화성, 이천, 오산, 안성, 여주)와
충남 환황해권 행정협의체(당진,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간 협약식을 맺고
구성원을 확대해 정부 기간산업 등
대외적인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화력과 공동 대응 나선다.
-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평택화력발전 중유발전기 4기 천연가스
2020년 2월 청정연료로 전환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홍광헌 (☎031-8024-3757)
보도일시 : 2019. 11. 28.
[참고]
평택시, 동절기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푸른하늘 만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12.html
미세먼지 없는 청정 평택조성 속도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1.html
평택시, 미세먼지 해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0.html
평택시, 미세먼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시민의 행복한 삶 조성 목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blog-post_75.html
평택시,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blog-post_3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2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최용범 평택화력발전본부장이 참석해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택시 대기질 개선 및 양 기관의
상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서부발전(주) 평택화력발전
(이하 평택화력발전)은
평택시 포승읍에 소재한 발전소로
기력(중유)발전기 4기와
복합(LNG)발전기 3기를 통해
총 2,269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T/F팀’에
외부기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중유 발전기 4기 천연가스
연료전환(2020년 2월중)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현안 공동해결 노력
▲미세먼지 감축 분야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약식 이후 평택화력발전은
기력(중유) 발전기 4기를
전량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대거 감축할 예정으로,
청정연료 설비가 구축되는
내년 2월에는 중유발전기 사용 대비,
미세먼지가 약 84%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선 시장은
“대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대응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다음달 10일에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협의체
(평택, 화성, 이천, 오산, 안성, 여주)와
충남 환황해권 행정협의체(당진,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간 협약식을 맺고
구성원을 확대해 정부 기간산업 등
대외적인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전국 최초 지자체 협력형 문화컨텐츠사업 공공기여 약정기부서 전달식
전국 최초, 지자체 협력형 문화컨텐츠사업
공공기여 약정기부서 전달식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문화복합(8BL) 전국최초
지자체 협력형 민간공모사업 추진
○ 시민 문화수요 반영해 수준높은
가족친화형 문화시설 유치 노력
○ ㈜동탄문화복합개발 주민혜택 상향한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 가져
화성시 등록일 2019-11-28
기존의 가격경쟁입찰 방식을 벗어나
수준높은 문화시설 유치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자체 협력형 문화컨텐츠 공모사업인
동탄2 문화복합용지(8BL) 사업의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이 개최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28일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동탄문화복합개발이 사업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탄2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사업자로 선정된
㈜동탄복합문화개발의 공공기여안을 기초로
▲일자리창출 ▲사회환원 ▲지역주민혜택 등
3가지 분야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사업자가 협의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영시설 채용인원 중 70%를
화성시민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가족친화형 문화시설 이용시
화성시민과 화성시내 학교, 어린이집 등에
단체 할인을 적극 도입하고
사회적 약자 1천명에게 5년간 문화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역환원의 일환으로
문화공간 일부를 10년간 화성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하였으며,
시는 이 공간을 지역주민의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특색있는 문
화공간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은
“시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벗어나 도전적으로 추진해준
관련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의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부지에는
자연·해양·과학·우주를 테마로한
글로벌 실내 테마파크와 어린이들이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실내 동물테마파크,
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되며
2021년 12월 오픈될 예정이다.
공공기여 약정기부서 전달식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문화복합(8BL) 전국최초
지자체 협력형 민간공모사업 추진
○ 시민 문화수요 반영해 수준높은
가족친화형 문화시설 유치 노력
○ ㈜동탄문화복합개발 주민혜택 상향한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 가져
화성시 등록일 2019-11-28
기존의 가격경쟁입찰 방식을 벗어나
수준높은 문화시설 유치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자체 협력형 문화컨텐츠 공모사업인
동탄2 문화복합용지(8BL) 사업의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이 개최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28일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동탄문화복합개발이 사업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탄2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사업자로 선정된
㈜동탄복합문화개발의 공공기여안을 기초로
▲일자리창출 ▲사회환원 ▲지역주민혜택 등
3가지 분야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사업자가 협의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영시설 채용인원 중 70%를
화성시민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가족친화형 문화시설 이용시
화성시민과 화성시내 학교, 어린이집 등에
단체 할인을 적극 도입하고
사회적 약자 1천명에게 5년간 문화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역환원의 일환으로
문화공간 일부를 10년간 화성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하였으며,
시는 이 공간을 지역주민의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특색있는 문
화공간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은
“시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벗어나 도전적으로 추진해준
관련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의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부지에는
자연·해양·과학·우주를 테마로한
글로벌 실내 테마파크와 어린이들이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실내 동물테마파크,
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되며
2021년 12월 오픈될 예정이다.
화성시,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처리 활성화 방안마련 간담회 개최
화성시,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처리 활성화 방안마련 간담회
화성시 등록일 2019-11-28
화성시는 11월 28일 향남종합경기타운
인터뷰실에서 토목설계업체 관계자들과
‘인・허가 민원처리 행정효율성 증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 허가민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양창성 화성측량협회 회장 및
회원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로운 대화가 이어졌다.
양창성 화성측량협회 회장은
협회의 민원과 불만사항에 대해
시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홍선 허가민원1과장은
화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역량강화교육, 민원처리기간 준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
화성시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무능력을
높이는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민원처리 활성화 방안마련 간담회
화성시 등록일 2019-11-28
화성시는 11월 28일 향남종합경기타운
인터뷰실에서 토목설계업체 관계자들과
‘인・허가 민원처리 행정효율성 증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 허가민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양창성 화성측량협회 회장 및
회원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로운 대화가 이어졌다.
양창성 화성측량협회 회장은
협회의 민원과 불만사항에 대해
시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홍선 허가민원1과장은
화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역량강화교육, 민원처리기간 준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
화성시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무능력을
높이는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정부, 경기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용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경기도, 도시재생 규제개선 노력 통했다…
11월 2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
○ 정부, 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용
-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거친
도시재생사업 투자심사 제외(투자심사규칙)
○ 도,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위해
불합리한 규제 지속 발굴 노력
-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면제,
활성화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부담 완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4 | 2019.11.27 20:27: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8.27.) 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11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 법령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이다.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국에 265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는 수원,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12%)가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의 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했다.
도는 이에 앞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2019.5.17)을
이끌어 냈다.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려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개정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속도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규정 신설,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지난 10월 31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발의)되기도 했다.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기반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정적 지원 외에도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11월 2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
○ 정부, 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용
-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거친
도시재생사업 투자심사 제외(투자심사규칙)
○ 도,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위해
불합리한 규제 지속 발굴 노력
-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면제,
활성화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부담 완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4 | 2019.11.27 20:27: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8.27.) 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11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 법령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이다.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국에 265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는 수원,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12%)가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의 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했다.
도는 이에 앞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2019.5.17)을
이끌어 냈다.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려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개정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속도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규정 신설,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지난 10월 31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발의)되기도 했다.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기반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정적 지원 외에도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SK에너지-하이넷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
평택시,
2020년 4월 민간 1호 수소충전소 문연다.
- 평택시-SK에너지-하이넷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
담당부서-성장전략과
담 당 자-유채화 (☎031-8024-2092)
보도일시 : 2019. 11. 2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2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SK에너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이하 하이넷)와
평택시 수소충전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유종수 하이넷 대표,
심두섭 SK에너지 본부장이 참석해
평택시 팽성읍 SK라인 45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사업부지 내
수소충전소가 원활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하이넷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향후 10년간 안전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은 수소충전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SK에너지는
수소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충전소 운영에 협력하는 한편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SK직영주유소 내에 수소충전인프라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소충전소는 시 관내에
민간이 설치하는 첫 사례로
내년에 평택시가 건설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3개소까지 완공되면
수소전기차 이용이 매우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장선 시장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소전기차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고 있다”며
“하이넷과 SK에너지가 건설하는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수소전기차를
타기 가장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민간 1호 수소충전소 문연다.
- 평택시-SK에너지-하이넷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
담당부서-성장전략과
담 당 자-유채화 (☎031-8024-2092)
보도일시 : 2019. 11. 2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2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SK에너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이하 하이넷)와
평택시 수소충전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유종수 하이넷 대표,
심두섭 SK에너지 본부장이 참석해
평택시 팽성읍 SK라인 45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사업부지 내
수소충전소가 원활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하이넷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향후 10년간 안전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은 수소충전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SK에너지는
수소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충전소 운영에 협력하는 한편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SK직영주유소 내에 수소충전인프라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소충전소는 시 관내에
민간이 설치하는 첫 사례로
내년에 평택시가 건설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3개소까지 완공되면
수소전기차 이용이 매우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장선 시장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소전기차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고 있다”며
“하이넷과 SK에너지가 건설하는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수소전기차를
타기 가장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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