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청, 코트라 IKMP 사업 선정으로
본격적인 해외투자유치 나서
○ 황해청, 코트라 IKMP
(Invest Korea Market Place)사업 선정
-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중 유일하게 선정
- 포승(BIX)지구 투자매력도 전세계 홍보를 통해
해외투자유치 본격적 전개
문의(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연락처 : 031-8008-8632 | 2019.12.06 19:53:46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코트라의 IKMP(Invest Korea Market Place)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돼 평택 포승(BIX)지구
해외투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황해청은 앞서 9월 IKMP 사업공모에
평택 포승(BIX)지구 관련 프로젝트를 신청했고,
코트라 자체심사 및 자문위원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IKMP 사업은
해외투자유치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인 코트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의 투자유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2년 동안 평택 포승(BIX)지구의
해외 홍보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에는
투자홍보물 제작(국·영·중 팩트시트 제작 지원),
코트라 36개 투자유치거점 무역관을 통한
적격 해외투자 발굴 지원,
국가투자유치 포털사이트인
Invest KOREA 홈페이지 내 프로젝트 게시,
코트라 국내외 투자유치 행사 참가기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22개 기업, 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특히 전국 7개 경자청 중 황해청이 유일하게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황해청은
올해 12월로 수도, 전기 등의
기반 인프라가 완공되는
평택 포승(BIX)지구의 투자매력도를
전세계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황성태 황해청장은
“저렴한 분양가, 편리한 교통환경 등
최고의 투자여건을 갖춘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황해청은 이번 선정을 통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황해청은 올해부터 평택 포승(BIX)지구
공장용지 77만 8,663㎡와
물류용지 55만 6,174㎡를 분양하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는 주변시세보다 30% 저렴한
3.3㎡당 167만원, 물류시설용지는
3.3㎡당 172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2019년 12월 8일 일요일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12-06 10:02
[참고]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개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
(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 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 선정
** (예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예비당첨자를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의 6배(6:1)가
되지 않는 경우임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
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 강화)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2001년 이후 문제사업장
(사업주체 부도ㆍ파산등) 조사결과(HUG, 239건)
분양보증사업장 중 공정률 50~60% 이후
(골조공사 2/3) 발생비중: 43%(102건) →
공정률 65~70%(골조공사 완료시점) 후
발생비중 26%(62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12-06 10:02
[참고]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개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
(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 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 선정
** (예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예비당첨자를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의 6배(6:1)가
되지 않는 경우임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
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 강화)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2001년 이후 문제사업장
(사업주체 부도ㆍ파산등) 조사결과(HUG, 239건)
분양보증사업장 중 공정률 50~60% 이후
(골조공사 2/3) 발생비중: 43%(102건) →
공정률 65~70%(골조공사 완료시점) 후
발생비중 26%(62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담당부서신교통서비스과
등록일2019-12-07 14:54
[참고]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44.html
□ 지난 2019년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
과하였습니다.
ㅇ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4일 박홍근 의원 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ㅇ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ㅇ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그간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
(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항)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
ㅇ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ㅇ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담당부서신교통서비스과
등록일2019-12-07 14:54
[참고]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44.html
□ 지난 2019년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
과하였습니다.
ㅇ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4일 박홍근 의원 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ㅇ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ㅇ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그간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
(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항)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
ㅇ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ㅇ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주택 인허가(주택건설 실적)현황은 주택 인허가 4.0만 호, 착공 4.2만 호, 분양 3.6만 호, 준공 3.2만 호
2019년 10월 주택 인허가
(주택건설 실적)현황은
주택 인허가 4.0만 호, 착공 4.2만 호,
분양 3.6만 호, 준공 3.2만 호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28 11:00
2019년 8월 주택건설실적(주택인허가 현황),
2019년 8월 주택 인.허가 2.9만 호,
착공 3.8만 호, 분양 2.7만 호, 준공 3.6만 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8-2019-8-29-38-27-36.html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19년 10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9,757호로
전년동월(35,879호)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10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
서울은 전년동기 대비 6.9%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7,540호로
전년 대비 7.0%, 5년평균 대비 30.6% 감소,
지방은 22,217호로
전년 대비 30.5% 증가, 5년평균 대비 6.6%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31,382호로
전년 대비 24.6% 증가, 5년평균 대비 8.6%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8,375호로
전년 대비 21.7%, 5년평균 대비 43.1% 감소
2019년 10월 주택인허가 실적
2019년 10월 주택착공실적
2019년 10월 주택분양실적
2019년 10월 주택준공실적
(주택건설 실적)현황은
주택 인허가 4.0만 호, 착공 4.2만 호,
분양 3.6만 호, 준공 3.2만 호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28 11:00
2019년 8월 주택건설실적(주택인허가 현황),
2019년 8월 주택 인.허가 2.9만 호,
착공 3.8만 호, 분양 2.7만 호, 준공 3.6만 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8-2019-8-29-38-27-36.html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19년 10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9,757호로
전년동월(35,879호)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10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
서울은 전년동기 대비 6.9%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7,540호로
전년 대비 7.0%, 5년평균 대비 30.6% 감소,
지방은 22,217호로
전년 대비 30.5% 증가, 5년평균 대비 6.6%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31,382호로
전년 대비 24.6% 증가, 5년평균 대비 8.6%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8,375호로
전년 대비 21.7%, 5년평균 대비 43.1% 감소
2019년 10월 주택인허가 실적
2019년 10월 주택착공실적
2019년 10월 주택분양실적
2019년 10월 주택준공실적
새로워진 위택스(wetex), 디지털 원패스로 다양한 인증 가능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새로워진 위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 디지털 원패스로 다양한 인증 가능.
‘나의 지방세 캘린더’ 등 편의성 강화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12-06
□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
용할 수 있게 된다.
○ 디지털원패스(www.onepass.go.kr)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www.wetax.go.kr )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2019년 12월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새로워진 위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 디지털 원패스로 다양한 인증 가능.
‘나의 지방세 캘린더’ 등 편의성 강화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12-06
□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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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
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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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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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www.wetax.go.kr )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2019년 12월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평택 내리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0-62호(2000.03.16.)호로
최초 지정 고시된
평택 내리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12. .
평 택 시 장
최초 지정 고시된
평택 내리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12. .
평 택 시 장
부락산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1. 평택시고시 제2013-84(2013. 4. 15.)호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13-217(2013. 8. 21.)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된
평택시 지산동 519-24번지 일원 위치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30호 문화공원
(부락산문화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12. 5.
평 택 시 장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13-217(2013. 8. 21.)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된
평택시 지산동 519-24번지 일원 위치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30호 문화공원
(부락산문화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12. 5.
평 택 시 장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공사(시도15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208(2017.7.13.)호 고시된
시도 15호선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9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내용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12. .
평 택 시 장
시도 15호선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9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내용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12.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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