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3일 월요일

경기도, CCTV설치 의무화 등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

도, CCTV설치 의무화 등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

○ 도,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 마련, 각 시·군 통보
○ 도내 야영장 안전 점검에 사용.

    우수 야영장에 대해서는 인증제도 실시
○ 야영장업“관광휴게시설”에 포함,

    사업계획승인 등 법령개정 건의 병행



경기도가 도내 등록 야영장에 대해
보험가입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정형 텐트의 경우 방염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지난 10
도내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앞서 지난 327일부터
4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글램핑이나 카라반, 모빌홈 같은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나 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고정형 야영장은 각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강()구조로,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야영장을 도 지정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하고,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긴급안전 점검결과
조사대상 22개 야영장 가운데
미등록 야영장은 21개였으며,
21개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조성한 야영장은 7개소로 나타났다.
도는 7개 야영장에 대해 소화기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하고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나머지 농지나 산지 등을 불법 전용해
조성한 14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 군 농지·산지 관리부서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록이 안되며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군과 재난부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관광과장은 “4월까지
전체적인 안점점검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지적사항을 보완, 531일까지
등록하도록 안내하겠다.”라며 불법
용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등록된 야영장을 보호할
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야영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없어
안전점검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야영장을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에 포함하는 방안과,
현재 등록만 하게 돼있는 글램핑을
가설건축물로 지정해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문체부와 국토부에
10 건의했다.
   
 
담 당 자 : 안성현 (전화 : 031-8008-4730)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입력일 : 2015-04-13 오전 9:10:11


첨부파일


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 초고층, 특수구조, 소규모 건축물 등
   맞춤형 안전제도 마련
- 부실 시공자, 설계자 처벌 강화되고,
  유지관리 소홀 건축주도 처벌
- 준법 관행 정착을 위해 연중 불시
   현장점검 본격 시행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4-13 11:00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된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관계자의 처벌도 강화되어,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도입되고, 경제적 제제 수준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또는 철근 등을 사용 또는
공급하다가 국토교통부의 불시 점검에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재시공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보다는
정부,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을 중시한 결과,
대형 건축물 안전에 집중하고 소규모
건축물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은 소홀하여 부실공사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천여 명이 있었던
마우나리조트(1,205㎡)는
다중이용건축물(5천㎡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판교 환기구는 구체적인 안전기준(높이,
재질 등)이 없었으며, 의정부 화재사고는
불연재 외벽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모두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허가관청은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 공사 감독을 일임하고
 있어 불법을 해도 단속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국토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물
안전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환기구 추락사고, 의정부화재사고 등
사고 발생 직후 발표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14.2.17) :
사망10명, 부상125명
·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14.10.17) :
사망16명, 부상11명
·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15.1.10) :
사망5명, 부상129명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재발방지 대책중
8개 대책중 습설하중 반영 등 7개 대책이
완료되었고, 기초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지역별 적설량 기준은 금년중 마련될
예정이다.

전국 1,838개 PEB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 하고 안전점검을 완료하였다.

* 공업화박판강구조(Pre-engineered Building) :
   공장에서 부재를 사전에 제작하여 시공하는 공법

<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후속조치 >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환기구 등 건축물의 부속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설비
기준등에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15.4.2~4.22)에 있다.

법령 개정 전에 신축 건축물 환기구의
설계·시공과 기존 건축물 환기구의
유지관리에 적용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추락방지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환풍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14.11)하였다.

전국 33,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완료하였다.

의정부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도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다.

전국 약 235,000호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후속조치 >

② 둘째, 개별 사고 발생후 대책과 별개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18일 발표한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중에 있다

One·Two Strike-Out 제도,
안전영향평가제도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4분기에 국회에 제출예정이며,
다중이용건축물 범위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년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건축관계자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
연구용역이 필요한 3개 과제를 제외한
22개 과제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다.

③ 셋째, 건축공사현장을 연중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50개 샌드위치패널 현장과,
202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설계가
적정한 지를 모니터링 하였다.

전국 202개 공사현장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119개 현장에 대해시정조치를 하였다.

금년에는 점검현장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점검분야를 단열재, 철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④ 넷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국민을 위한 건축물 안전사고시
비상대응요령을 배포하고, 초등학생을 위해
사고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 방법,
건물 이상 징후 발견 및 사고시 대피요령도
만화로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대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건축물 안전 포럼”을
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하고, 해외 모범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안전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안전기술
발전을 위해 안전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교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물 소유자도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것을 지시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금년 5월까지
가시적인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할 것을 일선 허가권자에게
지시하였다.



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 기숙사 건폐율 완화 및
   토지거래허가제 간소화

부서: 도시정책과,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04-13 11:00



앞으로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분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업무계획 및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 과제 이행 등을 통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1.6 공포,
7.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15.4.14.~‘15.5.26.)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용도지역 내 용적률은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년 경제정책방향)

* 서울 홍제동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 이고 조례로 200%를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숙사는 조례로
250%까지 완화가능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제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舊 「도시계획법」으로 조성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한정

②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2년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③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제7차투자활성화대책)

현재는 가스배관망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형 직수입자 간에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의 용도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도시가스사업법)
*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여 설치하는 가스배관망
   특성상 각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 지연도 우려

④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15년 업무계획)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법령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계획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하였다.

*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하나 경미한 변경은 동 절차 생략 가능

또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규정하였다.

*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하인 경우,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이 높이 1m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10이하인 경우 등

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법률위임 사항)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나,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5년 이내)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토지적성평가: 개별 토지 특성을 종합 평가하여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 판단
* 재해취약성 분석: 재해를 고려한 도시 방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별 재해
   (폭우, 폭염, 강풍 등) 취약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되어
투자촉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공고

첨부파일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매송면 대책위’ 장사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탄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전달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매송면 대책위’
장사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탄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전달

     화성시       등록일    2015-04-13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매송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40분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이 차질 없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매송면민의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전달하고 장사시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G/B관리계획입안을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필요성,
당위성을 공감하고 인근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최근 경기도의 화장률이 83%에 육박해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은 벽제 등
타 지역으로 원정화장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5개시(화성, 안산, 시흥,
부천, 광명)가 공동 참여하는 종합장사시설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추진 중이다.
국도39호선과 인접해 경기 서남부권
어디서나 30분 이내로 도착 가능한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 호매실․금곡동 일부
주민이 호매실지구 바로 옆 칠보산 능선에
장사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환경적인 문제로 위치 재선정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매송면민들은
그동안 장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릴까 안타까워하고 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은 칠보산이
아닌 함백산에 건립 예정이며 장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첨단 과학 시설로
설치해 환경부 허용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
되도록 운영하고 인근 주민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이 앞장선다!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이 앞장선다!

- 201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선정…
  33곳에 18억원 지원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5-04-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서귀포 의료원 등 33개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성능이 낮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모범사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1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690만동에 이르는
기존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공지원사업 부문에
서귀포 의료원 등 5개소와
사업기획지원사업 부문에 태백석탄박물관 등
28개소를 선정하여 총 18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공지원사업은 일반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한다.

*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및 부대공사에 대한 시공비
이번에 선정된 서귀포의료원 구관건물은
당초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산부인과 시설이
부족한 서귀포 지역의 산모들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을 통하여 분만시설 및
산후조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립청소년직업센터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하여
전국적인 모금운동에 의해 건립된 건물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에서 직업체험센터로
거듭나게 된다.

사업기획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건물 현황평가*(그린클리닉)와 설계
컨설팅**(그린코치)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그린 클리닉, Green CLINIC) 전문가 그룹의
현장 점검 및 면담을 통해 건물 성능·거주 환경에
대한 맞춤형 현황 평가 수행
 ** (그린 코치, Green COACH)
노후건물에 대한 설계컨설팅 수행
시범사업 시행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에너지평가,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91건이 접수되었으며,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 학계·산업계·관계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6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의
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별내선(별내~암사) 공사현황과 5공구 노선도





별내선 5공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14일 열려

별내선 5공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14일 열려

○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남양주 도농~구리 사노 1.77km,
    다산진건지구 내 정거장 건설
○ 도, 내년 4월까지 설계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시작 예정


서울 동북부와 남양주 별내역을 연결하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5공구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14일 열린다.
별내선 복선전철은
서울 강동구 8호선 암사역에서
구리시 중앙선 구리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다산 신도시를 경유해 남양주 경춘선
별내역까지 연결하는 총 12.9km 구간의
복선전철(지하철)이다.
12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6(서울 1, 경기 5) 정거장이 설치될
계획이다.
별내선은 모두 6개 공사구간으로 진행되며
서울시가 1·2공구를, 경기도가 3~6공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한다.
5공구는 남양주 도농~구리 사노까지
1.77km 구간으로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 정거장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날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
서울시도시철도관계자, 남양주시, 구리시,
서울도시철도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며 용역수행자인
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설계용역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20164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별내선 3·6공구는
설계시공일괄(Turn-Key) 발주를 완료해
현재 업체를 선정중이며, 4공구는 이르면
4월 중 설계시공일괄 발주 예정이다.
도는 올해 안으로 3공구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2022년 이전까지
전구간 지하철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별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에서 서울 잠실까지는
20분정도 단축되어 27분안에 진입가능하게
된다경기동북부 18만명 이상의 신규 택지
입주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제공되어 서울 진입시간 단축과
인근 주요 간선도로 통행여건은 크게 개선될
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이재정 (전화 : 031-8008-4554)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08-4554
입력일 : 2015-04-11 오후 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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