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2020년 1월 전국 아파트 76,671세대,
서울 아파트 12,946세대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23 06:00
[참고]
2019년 10월~12월 전국 아파트 76,402세대,
서울 아파트 12,434세대 입주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12-76402-1243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9.11월~2020.1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8만세대) 대비 22.0%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5년평균(1.0만세대) 대비
30.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9.11월 의왕포일(1,774세대),
평택고덕(1,022세대) 등 10,346세대,
2019.12월 강동고덕(3,411세대),
시흥은계(2,018세대) 등 13,308세대,
2020.1월 안산단원(2,017세대),
광명역세권(1,500세대) 등 11,88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19.11월 부산화전(1,515세대),
경남양산(1,337세대) 등 12,285세대,
2019.12월 창원중동(3,233세대), 춘
천퇴계(2,835세대) 등 18,102세대,
2020.1월 포항북구(2,821세대),
부산기장(2,460세대) 등 10,75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8,754세대,
60~85㎡ 50,665세대, 85㎡초과 7,252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0.5%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66,075세대,
공공 10,596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2019년 10월~12월 전국 아파트 76,402세대, 서울 아파트 12,434세대 입주 예정
2019년 10월~12월 전국 아파트 76,402세대,
서울 아파트 12,434세대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23 11:00
[참고]
2019년 9월~11월 전국 아파트 73,632세대,
서울 아파트 15,473세대 입주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19-911-73632-15473-2019-08-20-110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9년 10월~12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10.2만세대) 대비 25.4%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5년평균(1.0만세대) 대비 19.3% 증가할
것으로 집계되어 2018년에 이어
2019년 4분기 물량도 예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은 올해 말까지(10월 2,222세대 →
11월 4,378세대 → 12월 5,834세대) 지속적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9.10월 용인기흥(1,345세대),
마포대흥(1,248세대) 등 7,377세대,
2019.11월 의왕포일(1,774세대),
평택고덕(1,022세대) 등 10,796세대,
2019.12월 강동고덕(3,064세대),
시흥은계(2,018세대) 등 13,67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19.10월 충주호암(2,176세대),
경남양산(1,240세대) 등 14,294세대,
2019.11월 부산화전(1,515세대),
김해율하2(1,081세대) 등 12,154세대,
2019.12월 창원중동(3,233세대),
춘천퇴계(2,835세대) 등 18,10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0,042세대,
60~85㎡ 47,918세대, 85㎡초과 8,442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67,621세대,
공공 8,781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서울 아파트 12,434세대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23 11:00
[참고]
2019년 9월~11월 전국 아파트 73,632세대,
서울 아파트 15,473세대 입주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19-911-73632-15473-2019-08-20-110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9년 10월~12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10.2만세대) 대비 25.4%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5년평균(1.0만세대) 대비 19.3% 증가할
것으로 집계되어 2018년에 이어
2019년 4분기 물량도 예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은 올해 말까지(10월 2,222세대 →
11월 4,378세대 → 12월 5,834세대) 지속적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9.10월 용인기흥(1,345세대),
마포대흥(1,248세대) 등 7,377세대,
2019.11월 의왕포일(1,774세대),
평택고덕(1,022세대) 등 10,796세대,
2019.12월 강동고덕(3,064세대),
시흥은계(2,018세대) 등 13,67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19.10월 충주호암(2,176세대),
경남양산(1,240세대) 등 14,294세대,
2019.11월 부산화전(1,515세대),
김해율하2(1,081세대) 등 12,154세대,
2019.12월 창원중동(3,233세대),
춘천퇴계(2,835세대) 등 18,10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0,042세대,
60~85㎡ 47,918세대, 85㎡초과 8,442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67,621세대,
공공 8,781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평택시,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평택시,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 희망톡톡 평택TV‘극한직업 광고물팀’촬영 병행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9. 10. 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평택시옥외광고협회 및
소사벌상인회원 등 15명과 함께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구의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기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34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12개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희망톡톡 평택TV
‘극한직업 광고물팀’촬영을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의 정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희망톡톡 평택TV‘극한직업 광고물팀’촬영 병행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9. 10. 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평택시옥외광고협회 및
소사벌상인회원 등 15명과 함께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구의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기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34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12개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희망톡톡 평택TV
‘극한직업 광고물팀’촬영을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의 정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의혹보도 관련 화성시의회에 공익감사 청구 요청
화성시,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의혹보도 관련
화성시의회에 공익감사 청구 요청
○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이미지 실추,
자긍심 훼손되는 보도 방치해서는 안 돼”
화성시 등록일 2019-10-23
화성시가 모 언론의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관련 의혹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협조를
22일 화성시의회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일련의 보도와 관련,
화성시가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등
보도내용의 본질과 다른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감사를 요청했다고 전해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지방의회 등에서
할 수 있다.
화성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다.
다만 자체종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보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감사 진행절차(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1. 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관계기관에 출장하여 조사(필요시 방법 변경 가능)
2. 공익감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 실시 여부 결정(필요시 연장 가능)
3.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실시계획서 결재 후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
4.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종결(필요시 연장 가능)
5.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기에 맞추어
청구인 대표자에게 결과를 문서로 통보
* 자체종결 사유: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감사원 훈령)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1.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무처리가 없는 경우 등에는
청구를 각하 하도록 되어 있으며,
2.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청구를 기각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의혹보도 관련
화성시의회에 공익감사 청구 요청
○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이미지 실추,
자긍심 훼손되는 보도 방치해서는 안 돼”
화성시 등록일 2019-10-23
화성시가 모 언론의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관련 의혹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협조를
22일 화성시의회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일련의 보도와 관련,
화성시가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등
보도내용의 본질과 다른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감사를 요청했다고 전해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지방의회 등에서
할 수 있다.
화성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다.
다만 자체종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보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감사 진행절차(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1. 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관계기관에 출장하여 조사(필요시 방법 변경 가능)
2. 공익감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 실시 여부 결정(필요시 연장 가능)
3.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실시계획서 결재 후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
4.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종결(필요시 연장 가능)
5.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기에 맞추어
청구인 대표자에게 결과를 문서로 통보
* 자체종결 사유: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감사원 훈령)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1.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무처리가 없는 경우 등에는
청구를 각하 하도록 되어 있으며,
2.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청구를 기각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어린이 주차장 사고’ 막는다더니...1년 넘게 손놓은 국토부 보도 관련
[참고] 주차장법 개정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19-10-21 16:04
[참고]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8.html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
(일명 하준이법)하기 위해
①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하는 경우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
(2018.3.27. 개정, 2018.9.27. 시행),
②경사진 주차장의 설치·관리자에게
주차방법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형법과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①유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
②안전주차 의무위반으로 사상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검토 필요
** (2018.1.25)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
(2018.3.20) 상임위 통과 → (2018.5.28) 법사위 상정
또한 지자체에 경사진 주차장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주차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독려 하였고(2019.9.16. 공문 시행),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경사진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주차장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19.10.21(월) ]
‘어린이 주차장 사고’ 막는다더니...
1년 넘게 손놓은 국토부
- ‘하준이 사망’ 뒤 작년 4월 대책 발표,
“6월까지 행정명령” 계획 이행 안해
- 국감 앞두고 의원실에서 점검하니
지자체에 부랴부랴 “안전강화” 공문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19-10-21 16:04
[참고]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8.html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
(일명 하준이법)하기 위해
①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하는 경우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
(2018.3.27. 개정, 2018.9.27. 시행),
②경사진 주차장의 설치·관리자에게
주차방법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형법과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①유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
②안전주차 의무위반으로 사상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검토 필요
** (2018.1.25)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
(2018.3.20) 상임위 통과 → (2018.5.28) 법사위 상정
또한 지자체에 경사진 주차장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주차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독려 하였고(2019.9.16. 공문 시행),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경사진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주차장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19.10.21(월) ]
‘어린이 주차장 사고’ 막는다더니...
1년 넘게 손놓은 국토부
- ‘하준이 사망’ 뒤 작년 4월 대책 발표,
“6월까지 행정명령” 계획 이행 안해
- 국감 앞두고 의원실에서 점검하니
지자체에 부랴부랴 “안전강화” 공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
○ 정보통신공사 감리발주받은 용역업자,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 및 도 배치신고 해야
- 위반시 1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25일부터 발효
- 도, 내년부터 시군에 사무 위임…
현장중심 시공감리 강화 및 민원인 접근 편의성 도모
문의(담당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연락처 : 031-8008-3848 | 2019.10.23 02:05:21
경기도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사업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경기도에 감리원 배치신고를 해야한다고
23일 밝혔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
현장기준으로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의 배치신고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
서류는 경기 북부청 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종합민원 항목 내 민원서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일선 시군으로 사무를 위임,
‘현장중심의 통신설비 시공감리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신고제도는
더욱 내실 있는 시공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19년 10월 25일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추진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
○ 정보통신공사 감리발주받은 용역업자,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 및 도 배치신고 해야
- 위반시 1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25일부터 발효
- 도, 내년부터 시군에 사무 위임…
현장중심 시공감리 강화 및 민원인 접근 편의성 도모
문의(담당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연락처 : 031-8008-3848 | 2019.10.23 02:05:21
경기도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사업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경기도에 감리원 배치신고를 해야한다고
23일 밝혔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
현장기준으로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의 배치신고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
서류는 경기 북부청 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종합민원 항목 내 민원서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일선 시군으로 사무를 위임,
‘현장중심의 통신설비 시공감리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신고제도는
더욱 내실 있는 시공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19년 10월 25일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추진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