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이하생략~~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충남 서부지역 국도 5개 구간 4차로 도로 개통
충남 서부지역 국도 5개 구간 4차로 도로 개통
- 23일 서산시 대산읍-당진시 석문면 13.6km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 26~29일까지 청양-홍성, 태안 남면,
청양 대치-공주 우성, 서산시 우회도로 속속 개통
부서:간선도로과,도로계획과 등록일:2016-12-19 11:00
- 23일 서산시 대산읍-당진시 석문면 13.6km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 26~29일까지 청양-홍성, 태안 남면,
청양 대치-공주 우성, 서산시 우회도로 속속 개통
부서:간선도로과,도로계획과 등록일:2016-12-19 11:00
이스타·제주항공機, 몽골 가서 수리하는 까닭은? 보도 관련
[참고] 이스타·제주항공機,
몽골 가서 수리하는 까닭은?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6-12-19 11:02
몽골 가서 수리하는 까닭은?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6-12-19 11:02
정부에서는 국내 MRO 육성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15.1)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MRO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이와 관련 국내 MRO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 지분참여제한 완화(‘16.3, 항공사업법 제정) 및
항공기 수리용 부품 수입관세 감면 연장(’16.12)을
실시하였으며 MRO 기술개발을 위한 R&D 집중 투자*,
시급한 LCC 안전확보를 위한 LCC 공용 격납고
신축(’16.12, 인천공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항공기 제동장치시험시설 개발('15.12,),
엔진부품 정비기술개발('15~'17.6) 등
또한 정부지원 핵심 MRO기업 선정을 추진중인 바,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재 평가가 진행중*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있을 경우 예타조사 의뢰 등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출, 7.20)→(1차평가, 8.31)→(보완결정, 9.29)→
(보완제출, 12.13)→(재평가, 예정)
향후 제출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엔진·부품 등
핵심정비기술의 국산화, 글로벌 투자기업의 국내 유치 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한국경제, 12.19.) >
◇ 이스타·제주항공機, 몽골 가서 수리하는 까닭은?
- 국토부 MRO육성방안 2년째 성과 없고,
◇ 이스타·제주항공機, 몽골 가서 수리하는 까닭은?
- 국토부 MRO육성방안 2년째 성과 없고,
사업자 선정절차도 뒤늦게 시작
- KAI와 경남은 이달 15일에야 사업계획서 제출
- 정부의 늑장대응에 지친 LCC들 자체적으로
- KAI와 경남은 이달 15일에야 사업계획서 제출
- 정부의 늑장대응에 지친 LCC들 자체적으로
격납고 운영업체 설립키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장휘랑
전화번호:044-201-3450 등록일:2016-12-16
Q1 분양세대수는 30세대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이 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2 오피스텔 30세대를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후에 분양하는 경우라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님
Q3 분양하지 않고 건축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이라도
사용승인 전에 분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님
분양신고 대상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장휘랑
전화번호:044-201-3450 등록일:2016-12-16
Q1 분양세대수는 30세대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이 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2 오피스텔 30세대를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후에 분양하는 경우라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님
Q3 분양하지 않고 건축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이라도
사용승인 전에 분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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