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1일 토요일

평택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사업 재공고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및
교육ㆍ여가ㆍ운송관련 분야
프리랜서(이하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0.
평 택 시 장

▢ 지원금액
① 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 일하지 못한 일수 당 1일 25천원,
     
    월 최대 50만원, 1인 최대 100만원 
 (ex 1) 노무 미제공일수가 10일 25만원, 22일 50만원
② 2020년 2월 23일 이후
   노무 제공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자
○ 소득 감소 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
   1인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대면업무 최소화)
○ 홈페이지 접수
  (
http://www.pyeongtaek.go.kr)
  (2020년 4월 16일부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020년 4월 20일부터)
- 출생년도 기준 2부제(홀․짝일) 접수
  (주말 : 온라인 접수만 가능)
ex) 1,3,5,7,9 ⇒ 홀수일,
     2,4,6,8,0 ⇒ 짝수일

▢ 문의처 : 콜센터 (031-8024-4919)















평택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이 실시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0.
평 택 시 장

▢ 지원내용
○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ex)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2.5만원 × 4시간) ÷ 8시간 = 일 1.25만원
○ 무급휴직일수 : 10일(25만원), 15일(37.5만원)
    20일(50만원)
○ 무급휴직일수가 20일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만 지급

▢ 신청방법 (대면업무 최소화)
○ 홈페이지 접수

   (http://www.pyeongtaek.go.kr)
   (2020년 4월 16일부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020년 4월 20일부터)
- 출생년도 기준 2부제(홀․짝일) 접수
  (주말 : 온라인 접수만 가능)
ex) 1,3,5,7,9 ⇒ 홀수일,
     2,4,6,8,0 ⇒ 짝수일

▢ 문의처 : 콜센터 (031-8024-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