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및
교육ㆍ여가ㆍ운송관련 분야
프리랜서(이하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0.
평 택 시 장
▢ 지원금액
① 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 일하지 못한 일수 당 1일 25천원,
월 최대 50만원, 1인 최대 100만원
(ex 1) 노무 미제공일수가 10일 25만원, 22일 50만원
② 2020년 2월 23일 이후
노무 제공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자
○ 소득 감소 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
1인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대면업무 최소화)
○ 홈페이지 접수
(http://www.pyeongtaek.go.kr)
(2020년 4월 16일부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020년 4월 20일부터)
- 출생년도 기준 2부제(홀․짝일) 접수
(주말 : 온라인 접수만 가능)
ex) 1,3,5,7,9 ⇒ 홀수일,
2,4,6,8,0 ⇒ 짝수일
▢ 문의처 : 콜센터 (031-8024-4919)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평택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이 실시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0.
평 택 시 장
▢ 지원내용
○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ex)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2.5만원 × 4시간) ÷ 8시간 = 일 1.25만원
○ 무급휴직일수 : 10일(25만원), 15일(37.5만원)
20일(50만원)
○ 무급휴직일수가 20일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만 지급
▢ 신청방법 (대면업무 최소화)
○ 홈페이지 접수
(http://www.pyeongtaek.go.kr)
(2020년 4월 16일부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020년 4월 20일부터)
- 출생년도 기준 2부제(홀․짝일) 접수
(주말 : 온라인 접수만 가능)
ex) 1,3,5,7,9 ⇒ 홀수일,
2,4,6,8,0 ⇒ 짝수일
▢ 문의처 : 콜센터 (031-8024-4919)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이 실시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0.
평 택 시 장
▢ 지원내용
○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ex)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2.5만원 × 4시간) ÷ 8시간 = 일 1.25만원
○ 무급휴직일수 : 10일(25만원), 15일(37.5만원)
20일(50만원)
○ 무급휴직일수가 20일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만 지급
▢ 신청방법 (대면업무 최소화)
○ 홈페이지 접수
(http://www.pyeongtaek.go.kr)
(2020년 4월 16일부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020년 4월 20일부터)
- 출생년도 기준 2부제(홀․짝일) 접수
(주말 : 온라인 접수만 가능)
ex) 1,3,5,7,9 ⇒ 홀수일,
2,4,6,8,0 ⇒ 짝수일
▢ 문의처 : 콜센터 (031-802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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