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일 수요일

행정자치부, 근무시간선택 유연근무제 전 부서로 확대

행정자치부, 
근무시간선택 유연근무제 전 부서로 확대

9월부터 시범부서 확대(8개→40여 개) 후 
내년(2016년)부터 모든 부서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01



행정자치부가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근무시간선택 
유연근무제 확산에 본격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근무시간선택 유연근무를 4월말부터 
시행한 결과 참여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9월부터 시범 부서를 단계적으로 
확대(8개→40여개)하고, 내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근무시간선택 유연근무 제도는 
주5일 출근하면서 일일 근무시간을 
4시간~12시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올리고 일.가정 양립에도 
기여해 각광받는 근무제도다.

행자부는 4개월 간의 
1단계 시범실시(’15.5~7)를 통해, 
근무시간선택 유연근무가 업무 생산성 및 
직무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2단계 확대를 통해 전면실시에 따른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행자부가 상반기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부서로 
선정한 본부 12개 과 중 근무시간선택제 
시범부서 5개 과가 포함되는 등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 혁신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행자부는 정부3.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 불필요한 일줄이기, 
대기성 야근.주말근무 지양(초과근무 감소), 
집중근무시간제, 유연근무 활성화, 
소통한마당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선도해 왔다. 
그 결과 초과근무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근무시간선택 
유연근무 참여부서의 감소 비중**이 높았다. 
이는 직원들이 스스로 가장 일하기 좋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초과근무도 줄이고 업무 효율성도 제고한데다  
직무만족도도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는 근무시간선택제 조기정착 및 
전 부처.지자체 확산을 위해 근무시간선택제 
사용설명서, 근무시간 알림판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 12월까지 2단계 시범 실시를 통해 
관련 제도나 시스템 운영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은 
“근무시간선택제는 개인이 업무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가정 양립도 확보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올 연말까지 
시범실시를 진행한 후,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특수 분야를 제외한 행자부 전체가 
근무시간선택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창조행정담당관실 임병철 (02-2100-3329)



[첨부파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그간 성과와 과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그간 성과와 과제


               국토부     등록일    2015-09-0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내용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내용

           국토부    등록일    2015-09-0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추진일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추진일정

               국토부      등록일    2015-09-0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

                    국토부       등록일    2015-09-0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질의.응답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수지)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정정공고



[참고] “대학생 울리는 전세임대주택” 보도 관련

[참고] “대학생 울리는
전세임대주택”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8-31 16:33



LH공사는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고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원 중이나,
이는 전세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넘을 경우 깡통전세 수준이 되어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한한 것임

* 1인 거주 시 전용 50㎡이하까지 가능,
   2인이상 거주 시 전용 60㎡이하 가능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분석도
국민주택기금을 보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8월말 현재 금년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계획(4천호)의 85%(3천4백호)가
공급되는 등 순탄하게 지원 중임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등 대학생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임


< 보도내용 (YTN, 8.31자) >
반지하도 감지덕지?’
대학생 울리는 전세임대주택
 
- 대출이나 근저당 비율 등
LH 측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집주인이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학생들의 허탈감만
키우고 있음

[참고] “건축법 도로사선 폐지,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보도 관련

[참고] “건축법 도로사선 폐지,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9-01 15:40
 
 
도로사선 규제는 '15.5.18부터 폐지되었으나,
일조규정은 변경이 없으며, 조망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할 수 있음

*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 구역(142개, ‘15.3 기준)

도로사선 규제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제한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불법건축을 양산하는
문제 등이 있어 폐지한 것으로, 충
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14.9.3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사항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9.1자) >
건축법 도로사선 폐지,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와 분쟁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