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척 50억 원 지원
- 1월 30일까지 신청…
선금지급·해외특허출원 지원 등
혜택 늘려
부서: 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 2015-01-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2015년 약 50억 원을 투입하며,
2월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03~’14년) 총 775건(814개 사)의 사업에
그동안(‘03~’14년) 총 775건(814개 사)의 사업에
27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75배의 수주성과(45억 4천만 불)를
거두었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 (지원비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공기업 30%(중소·중견 공동진출 시)
특히, ‘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방만한
특히, ‘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인건비 지원 제외,
보조비율
하향(중소 90→70%, 중견 80→50%)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업체가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 지급,
인근지역
개척비용 합동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또한,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및 수주성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1.19일 국토부-특허청 간 체결한
특히, 1.19일 국토부-특허청 간 체결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MOU」에 따라
“국내특허-신기술지정-해외특허출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특허 출원료를
신규
지원함으로써 전문기술을 가진 우수업체의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서를
오는 2월 10일(화)까지 해외건설
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2월
말 내지 3월 초에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의 성격을 갖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해외건설시장
블루오션
개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