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0일 화요일

2015년(올해)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 50억 원 지원

올해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 50억 원 지원

- 1월 30일까지 신청…
  선금지급·해외특허출원 지원 등
  혜택 늘려

부서: 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 2015-01-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2015년 약 50억 원을 투입하며,
2월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03~’14년) 총 775건(814개 사)의 사업에
27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75배의 수주성과(45억 4천만 불)를
거두었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 (지원비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공기업 30%(중소·중견 공동진출 시)
특히, ‘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인건비 지원 제외,
보조비율 하향(중소 90→70%, 중견 80→50%)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업체가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 지급,
인근지역 개척비용 합동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및 수주성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1.19일 국토부-특허청 간 체결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MOU」에 따라
“국내특허-신기술지정-해외특허출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특허 출원료를
신규 지원함으로써 전문기술을 가진 우수업체의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서를 오는 2월 10일(화)까지 해외건설
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2월 말 내지 3월 초에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의 성격을 갖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해외건설시장
블루오션 개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 지사, 아이 믿고 키울 수 있는 경기도형 보육정책 마련할 것


남 지사, 아이 믿고 키울 수 있는
경기도형 보육정책 마련할 것

○ 20일 부천 보육현장 방문.
    부모안심보육정책 주제로 간담회 개최
○ 학부모·교사,
    “CCTV보다는 상호간 신뢰가 우선”
○ 경기도형 평가인증시스템,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화 등 추진 예정
○ 남 지사,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
    아이들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부대책과 별도로
경기도 나름의 보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CCTV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형 평가인증시스템 마련,
보육교사 인성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경필 지사는 20일 오전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안심보육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만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경기도 나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CCTV설치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보육교사의 질과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장기 대책 등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아동들의 보육현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시스템이 설치된 동부하이텍 햇살
어린이집을 방문, CCTV와 모바일앱 운영
현황 등도 살펴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와
김만수 부천시장,
류재구 경기도의회 의원,
장정호 부천대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김은숙 부천시 육아종합센터장,
이만수 보육교사연합회장,
변용만 한국어린이집연합회 경기지부 회장
보육전문가와 부천시내 학부모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기대책인 CCTV설치방안과,
장기적인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먼저 CCTV설치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교사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 CCTV보다는 부모와
교사간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다는
성 모 학부모(40. )어제 인천
어린이집 관련 서명운동을 봤는데 한
학부모의 우리는 폐쇄회로를 믿기보다는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를 믿고 싶다.’
말에 공감이 갔다.”면서 어린이집은
선생님을 믿고 보내는 것인데 부모와
교사간의 신뢰감이 없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보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부모님들과 교사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신뢰가 쌓이면
CCTV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서
“CCTV는 이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의
하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면 될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CCTV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교사의 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취득요건 강화,
교사 행정업무 간소화,
인성교육 강화 등이 논의됐다.
부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송 모 교사(29. )평가인증, 구청서류,
식약청 감사 등 많은 서류를 처리하다보면
내가 아이를 보러왔나 서류 작성하러 왔나
헷갈린다.”라며 각 기관들의 서류가 모두
달라 애로사항이 있다.
하나의 서류나 관계기관으로 통합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가 도와줘야
할 일.”이라고 공감을 표시하며 행정적으로
선생님들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뭔지
조사하고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기도형
평가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보육교사 인성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보수교육시 인성교육 시간을 늘리거나,
교사인성에 대한 교육기관을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남 지사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다.
모든 결정을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아이들을 믿고 키울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16정부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를 법제화한다고 하지만
실행까지는 보육교사 인권 논란 등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법제화에
앞서 당장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선도적 대책으로 CCTV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하고 원하는
민간 어린이집까지 조속히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었다.  
문의 : 정인광(031-8008-2705)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5-01-20 오후 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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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통일기반조성 관련 현장방문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통일기반조성 관련 현장방문

○ 20일,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통일기반조성 관련 현장방문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후보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통일역량
    강화 목표로 다양한 사업 추진할 것


최근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 준비에
맞춘 정책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최봉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북부지역 통일기반조성 관련 현장행보에
나섰다.
경기도는 20일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파주 및 연천군 일원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후보지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등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봉순 실장은 먼저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후보지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실무자를 격려했다.
도 관계자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남북한 상생과 평화협력의 장()이자,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공존하는 세계평화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라며 도내 유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DMZ내 지역별 특성과
연계된 다핵 거점지역을 조성해 나갈
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봉순 실장은 연천 소재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개관이후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는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연천군 전곡읍 일원에 264,062규모로
조성되었다.
향후에는 남북교류 지원, 국제 청소년 교류,
청소년 통일교육 체험연수 등을 위한
종합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봉순 실장은 경기북부지역이 향후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특히 분단 70주년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북부지역의 통일기반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부했다.
한편, 도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통일역량 강화를 목표로
인도적·호혜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통일준비 역량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의(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30-2121
입력일 : 2015-01-20 오전 1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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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일본 직기항 항로 개설


평택항-일본 직기항 항로 개설

○ 중국선사 SITC, 평택항-일본 신규 직항로 운영
- 평택항-오사카-고베-나고야-도쿄-요코하마
  주1회 직항 서비스
○ 경기평택항만공사, 신규 화물창출 세일즈 박차


평택항과 일본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 노선이 개설됐다.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송학)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정승봉)에 따르면
중국국적 선사인 SITC 평택항에서
일본 관서, 관동 지역을 기항하는
평택항-일본 신규 직항로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신규항로는
평택항-오사카-고베-나고야-도쿄-요코하마를
1회 직항 서비스로 매주 토요일 평택항에
입항하여 다음날 일본을 향해 출항한다.
투입 선박은 ‘SITC NAGOYA’
900TEU컨테이너선 2척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항로 다변화를
위해 지난 2년간 평택항 인근 및 평택·안성 소재
일본계 기업과 주한일본대사관 및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 유관기관 등을
지속 방문해 국내 세일즈 활동을 펼쳤으며
이와 함께 일본 도쿄, 나고야 등에서
현지 포트세일즈를 통해 신규 항로개설과
물동량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SITC 컨테이너라인스코리아
신규 항로개설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하고
수도권 소재 화주와 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한
고객맞춤 세일즈를 실시해 신규 항로
조기 안정화와 물동량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SITC 컨테이너라인스코리아 윤성필 부장은
그동안 중부권 지역의 일본화물 수출입
화주들은 평택항에 일본 항로가 없어 비싼
내륙 운송비를 감수하고 타 항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객에게 물류비
절감효과와 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번 신규 항로를 개설했다.
평택항만공사와 함께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을
통해 중부권 수출입 화주들과 함께
윈윈(Win-Win)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파트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말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정훈 홍보마케팅팀장은
평택항은 세계 해운 및 물류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항만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항로 개설 등
항로 다변화와 평택항을 통한 물류비 절감
효과를 고객들에게 적극 알려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포트세일즈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항을 통한 일본 직항 수출입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홍보마케팅팀(031-686-0630),
SITC 컨테이너라인스코리아(02-750-5030)
문의하면 된다. 
담 당 자 : 김 정 훈(전화 : 031-686-0626)
문의(담당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
연락처 : 031-686-0626
입력일 : 2015-01-20 오전 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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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서 재정비 규제 합리화방안 추진


재건축 연한 30년,
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 안전진단 ‘구조안전+생활불편해소’
  도심 신규주택 확대 기대


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5-01-20 10:00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하고,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0)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1 후속조치로서
재정비 규제 합리화방안 추진

①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 ‘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전체 주차면적의 30%)가
  의무화되어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 심각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하여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87~’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대상 세대수로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등
서울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②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에 편중된 평가로서,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한 실정이었다.

* (평가 비중)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음

앞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함께
주민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종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게 된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에는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환경 평가 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안전진단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연면적 규제는 시장과열기에 중대형 주택
선호에 따라 초소형 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④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p 완화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오히려 상향*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 17%에서 20%로 상향
(’1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 (세대수) 서울 20%, 인천·경기 17%,
   광주 8.5%, 부산·대구·대전 5%
또한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5%p 완화한다.

다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수 중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지자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세대수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고시)

**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 (5/100))

또한, 지역별 구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하한은
폐지(고시 개정사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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