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6일 목요일
전환점에 서있는 향남2지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바뀐 때가 2008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8년 이전만 해도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모두가 꿈꾸었으며
건설만 해놓으면 팔려나갔던 시절이였으며
24평형 혹은 임대주택이 건설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시절이였으며
모두가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었던
시절이였지요.
2008년을 기점으로 부동산에 대한 시각도
많이 바뀌었으며 이는 향남2지구에도
적용될 것이며, 앞으로 진행될 대한민국
모든 개발사업지역에서도 새로움을
요구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이어야만
주택 신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을 한시적(‘15.12.31까지)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14.1.28 공포,
4.29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등
②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②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13.11.28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③ 개발제한구역내
③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시·군·구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허용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도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하였다.
④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④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한다.
* 타 부담금(개발부담금 100분의 7,
농지보전부담금 100분의 8)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00분의 7로 조정
그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많이
그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한
지자체에서는 징수한 금액만큼
해당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옴에 따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
044-201-3745, 3746, 팩스 044-201-5574)
전국 건축물 총 6,851,802동 / 33억7천6백만㎡
전국 건축물 총 6,851,802동
33억7천6백만㎡
- 전년대비 수도권은 2.1% 증가,
지방은 0.1%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55,563동(0.8%) 증가한 6,851,802동,
연면적은
34,829천㎡(1.0%)
증가(서울
63빌딩 연면적*의 146배)한
3,376,649천㎡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63빌딩 연면적 : 238,429㎡
지역별로는
* 63빌딩 연면적 : 238,429㎡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627,686㎡(2.1%)
증가한
1,580,082천㎡이고,
지방은
2,201,643㎡(0.1%) 증가한
1,796,566천㎡로
조사되었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주거용이 1.3% 증가한
1,574,853천㎡(46.6%)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은
1.7% 감소한 689,053천㎡(20.4%),
공업용은
3.8% 증가한 344,581천㎡(10.2%),
문교·사회용은
2.1% 증가한 295,806천㎡(8.8%)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주거용이
1.7% 증가한 743,169천㎡(47.0%),
상업용은
2.5% 증가한 342,315천㎡(21.7%),
문교·사회용은
3.7% 증가한 133,194천㎡(8.4%),
공업용은
3.6% 증가한 116,798천㎡(7.4%), 순이며,
지방은
주거용이 0.9% 증가한 831,684천㎡(46.3%),
상업용은
5.6% 감소한 346,737천㎡(19.3%),
공업용은
3.8% 증가한 227,783천㎡(12.7%),
문교·사회용은
0.8% 증가한 162,612천㎡(9.1%)
순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용도별 건축물 현황
[1] 주거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954,161천㎡(60.6%)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331,345천㎡(21.0%),
다가구주택
140,826천㎡(8.9%),
다세대주택
100,821천㎡(6.4%),
연립주택
37,582천㎡(2.4%)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485,338천㎡(65.3%)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89,302천㎡(12.0%),
다세대주택
73,469천㎡(9.9%),
다가구주택
69,460천㎡(9.3%),
연립주택
22,148천㎡(3.0%) 순이며,
지방
또한
아파트가
468,823천㎡(56.4%)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242,043천㎡(29.1%),
다가구주택
71,365천㎡(8.6%),
다세대주택
27,352천㎡(3.3%),
연립주택
15,433천㎡(1.9%)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
면적은 경기 377,685천㎡(24.0%),
서울
279,732천㎡(17.8%),
부산
105,413천㎡(6.7%) 순이며,
시도별
용도별 면적 비율은
단독주택이
전남(51.7%), 제주(43.9%),
강원(37.6%)
순이고,
아파트는
광주(72.8%),
경기(69.3%),
인천(67.6%)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상업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2] 상업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18,722천㎡(31.7%)로
가장 많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99,810천㎡(29.0%),
업무시설
100,150천㎡(14.5%),
판매시설
51,233천㎡(7.4%)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01,414천㎡(29.6%)로
가장 많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91,390천㎡(26.7%),
업무시설
71,646천㎡(20.9%),
판매시설
29,628천㎡(8.7%) 순이며,
지방
또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17,308천㎡(33.8%)로
가장 많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08,419천㎡(31.3%),
업무시설
28,503천㎡(8.2%),
판매시설
21,604천㎡(6.2%)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상업용
면적은 서울 159,682천㎡(23.2%),
경기
147,223천㎡(21.4%),
부산
46,700천㎡(6.8%) 순이며,
시도별
용도별 면적 비율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세종(45.0%),
경북(39.4%),
전남(36.7%) 순이고,
업무시설은
서울(30.1%), 부산(16.2%),
대전(13.8%)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축물
노후도 및 멸실현황
준공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동수 기준으로 34.4%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2.9%,
지방은
38.9%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27.0%로 가장 많고,
상업용
20.1%, 문교·사회용 12.8%,
공업용
7.5%순이며,
지방
역시 주거용이 48.7%로 가장 많고,
상업용
21.9%, 문교·사회용 16.3%,
공업용
12.8%순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멸실된 건축물은
2013년 멸실된 건축물은
전년대비
동수는 4.2% 증가한 47,194동,
연면적은
2.4% 증가한 10,492천㎡로
조사되었다.
규모별,
소유주체별 현황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80층으로,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이며,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15개동*이 증가한 87개동이다.
서울 제2롯데월드신축공사(123층),
서울 제2롯데월드신축공사(123층),
부산
부산롯데타운(107층),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101층) 등은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13년 신축 초고층 건축물(15개동)
서울 전경련회관(50층),
경기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8개동(51~59층),
인천 소래 더타워(51층),
인천 청라롯데캐슬(50층),
인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2개동(50층,
58층),
인천 청라더샵레이크파크 2개동(51층, 58층)
|
먼저
층수별 동수 현황을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319천동(63.0%),
2~4층
건축물 2,210천동(32.3%),
5층
건축물 142천동(2.1%) 순이다.
면적별 동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별 동수 현황을 살펴보면,
1백㎡(30.3평)미만
3,252천동(47.5%),
1백~2백㎡미만
1,547천동(22.6%),
3백~5백㎡미만
674천동(9.8%) 순이다.
소유 주체별 동수를 살펴보면,
소유 주체별 동수를 살펴보면,
개인
5,514천동(80.5%), 법인 371천동(5.4%),
국·공유
168천동(2.5%) 순이다.
인구
및 토지면적당 건축물 현황
전체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대비 0.44㎡
증가(65.59㎡→66.03㎡)
하였으며,
수도권은
0.99㎡ 증가(61.57㎡→62.56㎡)하고,
지방은
0.1㎡ 감소(69.51㎡→69.41㎡)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은
세종(37.76㎡), 경북(37.48㎡),
광주(33.32㎡)순이고,
상업용은
제주(23.70㎡), 강원(17.03㎡),
서울(15.74㎡)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3.4%(3,341백만㎡→3,376백만㎡)이며,
지역별로
수도권은 0.3% 증가한 13.4%,
지방은
2.0%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1.2% 증가한
특히 서울시는 1.2% 증가한
101.2%(605백만㎡→612백만㎡)로
가장 크며,
부산(26.9%),
대전(18.6%) 순으로
나타났다.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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