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차관동정] 김 차관, "행복주택, 2016년(올해) 1만호→2017년(내년) 2만호 입주자모집 물량 확대할 것"

[차관동정] 김 차관, "행복주택, 올해 1만호→
내년 2만호 입주자모집 물량 확대할 것"

- 행복주택 체험관 및 수서역세권 지구 방문…
   청년층 맞춤형 주택공급 요청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7-14 17:10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4일(목)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위치한 ‘행복주택 체험관*’과
행복주택 1,910호 사업이 추진 중인 수서 역세권 현장을 찾아
행복주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의 3가지 Type의 견본주택에,
냉장고, 침대 등 가전·가구 등이 설치되어 입주체험 가능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서울가좌 청약률이 48:1을
기록하는 등 많은 청년들이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만큼
올해 1만호 입주자 모집에 이어 내년에는 모집물량을
2만호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입주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년층 생활양식에 맞는 주택건설을 당부했다.

이어, 김 차관은 행복주택 1,910호 사업이 추진 중이며
지난달 29일 지구 지정을 완료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현장으로 이동하여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동 지역은 서울역, 용산역에 버금가는
서울의 주요 관문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며,
“역세권 입지특성에 맞게 행복주택사업과 역세권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 7. 14.
국토교통부 대변인

네이버.다음 지도로 보는 화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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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주택거래동향

2016년 상반기 주택거래동향

            국토부          등록일    2016-07-14







2016년 상반기 전월세 거래동향

2016년 상반기 전월세 거래동향

           국토부          등록일    2016-06-14








7월 15일 영호남 철도 동맥 ‘진주~광양’ 복선화 개통

15일 영호남 철도 동맥 ‘진주~광양’ 복선화 개통
- 경전선(진주~광양) 복선화로 영·호남 교류 쉬워져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6-07-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영·호남 간 교류를 촉진하고
남해안축 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51.5km)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7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삼랑진~마산 ‘10. 12월, 마산~진주 구간을
’12. 12월 개통한데 이어 이번 진주~광양 간을
개통함에 따라 경전선 삼랑진에서 순천에 이르는
158km 전 구간이 복선화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번 경전선 복선화 사업은 경남 진주에서
전남 광양까지 4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광양시)을 통과하고 섬진강을 횡단하여 영·호남을
연결하게 된다.
진주~광양 구간의 개통으로 진주와 광양 간
42분이 소요돼 기존 73분에 비해 31분가량 단축됨으로써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해안권 철도망(삼랑진~순천) 복선화가
완성됨에 따라 선로용량이 증대되고 철도수송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시행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본 사업은 2006년 이후 공사가 진행된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철도건설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철도망 확충을 위해 철도공단
전 임직원은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추경 SOC 사업 집행률 저조」 보도 관련

[참고]「추경 SOC 사업 집행률 저조」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6-07-13 15:48


금년 추경에 SOC 포함여부,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지난해 추경의 경우, 대상사업 예산(8조 466억원*)의
99.4%(7조 9,952억원)를 집행하였으나,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사업시행자가 집행하는 실집행은
다소 낮은 83.5%(6조 7,163억원)입니다

* 국토부 소관 총 1조 2,647억원을 추경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의 본예산까지 포함하면 8조 466억원
 
우리부는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기치 못한 민원이나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실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한편, ’15년 3/4분기 추경집행 등으로
정부투자지출이 확대되어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상승(0.9%p)하였으며 정부부문이 3/4분기성장을
주도하여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기획재정부 2016년 경제전망(‘15.12)
 
< 보도내용>
◈ (건설경제, 7.12) SOC 재정집행 실적 엇갈려
◈ (머니투데이, 7.12) 2015결산 내세금 이렇게 샜다
◈ (한국일보, 7.13) 허투루 쓰고...한푼 안쓰고 졸속추경
◈ (연합인포맥스, 7.13) 집행관리 낙제점인데 또
    SOC추경 손대는 정부

‘주거급여제도’ 잘못된 수요조사... 관련 참고자료

[참고] ‘주거급여제도’ 잘못된 수요조사... 관련
참고자료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7-13 13:35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당시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은 97만 가구로 추정하였으며,
제도시행 결과 실제 수급권자는 95.9만가구로
당초 예상과 근접하였습니다.

다만, ‘15년 주거급여 예산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개편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7월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수급권자 수와 수급권자 중
주거급여 제외대상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산부족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분을 최대로 두어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시설 거주, 장기입원 등의 경우
급여지급이 제외였어도 언제든지 지급이 재개될 수 있는
수급권자임을 고려한 것으로, 이에따라
‘15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모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거주, 소재불명, 장기입원 등에
해당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가구는
’15년 당시 주거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이므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은 것이 아닙니다.

향후 예산은 ’15년도 제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및 지자체 보조금 현황 등에 따른 적정 수급자 수 및
예산 규모를 추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이데일리, 경향, 연합인포맥스 7.13) >
◈ 주거급여제도, 잘못된 수요조사...
    작년 2500억 날렸다(이데일리)
-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97만 가구 중 80만 가구에만
  급여를 지급하여 약 2500억원을 불용처리
◈ 주거급여 예산 2500억원 불용처리...
    일부 목적 외에 사용하기도(경향)
◈ 지난해 주거급여 2500억 날렸다(연합인포맥스)

주거급여 2017년 기준임대료, 2.54% 인상

[참고] 주거급여 2017년 기준임대료, 2.54% 인상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7-13 12:14

◈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7.13일 07:30,
복지부장관주재)에서 의결한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중
“주거급여” 관련 세부내용을 알려드림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맞춤형 급여체계에 적용할
‘1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하였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금번에 결정된 중위소득('16년 대비 1.7% 상승)을
적용하면 4인가구 기준 192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189만원
 
또한,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인
'17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16년 보다 2.54%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9.5만원을 20만원으로,
3인가구 26.6만원을 27.3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약 0.5만원에서 0.9만원을 인상되고,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0.3~0.6만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중위소득이 상승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3% 이하)도
자연스레 상승하게 됨에 따라, 보장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 신청자에 대한 조속한 주택조사 실시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기초수급자, 20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27→134만원,
  주거급여 30.7→31.5만원(서울)
- ’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 인상,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30%로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7-13 13:20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16년 대비 7.6만원 인상(1.73%↑)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12~’15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6,698원↑)되어 보장성이 강화된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칙에 따라 ’16년 29% →
’17년 30%로 1%p 인상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12~’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0.3~0.9만원 상승하였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여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동부 중로1-79호선 및 37호 교통광장(울성교차로~지제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부 중로1-79호선 및 37호 교통광장
(울성교차로~지제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