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투기과열지구 신규주택 청약시
거주의무 기간 강화(1년→2년) 관련,
예외규정 마련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0-02-17 11:15
[참고]
국토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풍선효과 아냐...
현재 규제계획無”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13.html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20.2.17(월).) ]
◈ 정부, 입법예고 끝난
‘청약1순위 2년 의무거주’ 규제 재검토
- “실수요자 피해 의견 많아 예외규정 마련 검토 중..
.방향 정해진 것 아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 해당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현재 입법예고(2019.12.31.~2020.2.10.)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인 단계로,
예외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2020년 2월 17일 불법 대부업.부동산.다단계 등 불공정 범죄 척결 위한 ‘비밀 평가’ 지원 인력(미스터리 쇼퍼) 등 기간제노동자 30명 활동 개시
생활 속 불공정 범죄 꼼짝 마 ! …
‘경기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본격 활동 개시
○ 2020년 2월 17일
불법 대부업․부동산․다단계 등
불공정 범죄 척결 위한
‘비밀 평가’ 지원 인력(미스터리 쇼퍼) 등
기간제노동자 30명 활동 개시
-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업체 방문하는 ‘비밀 평가’
(미스터리 쇼핑) 활동 인력 8명
- 불법 대부업 또는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수사 필요
증거 확보 역할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 2월 17일부터 11월 중순까지 9개월 간 근무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와
안전 확보에 최선
○ 김영수 단장 “불법 대부업 뿐 아니라
부동산․다단계까지 확대해,
불공정 범죄를 뿌리뽑겠다”며 “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밝혀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13 | 2020.02.14 19:49:50
[참고]
경기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및
불법광고물 수거인력․’ 30명 채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30.html
경기도가 집값 담합, 대출 사기 등
생활속 각종 불공정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지원 인력과 불
법광고물 수거 인력을
2020년 2월 17일부터 본격 투입하기로 했다.
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지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를 맡는다.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비밀평가 지원 인력 등을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지난 2월 비밀평가 지원 인력 8명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모두 30명을 채용했다. 이
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활동 효과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 등
활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밀평가 수사기법을 대부업 뿐 아니라
부동산 불법행위·불법 다단계까지 확대하여
불공정 범죄를 뿌리뽑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으로
많은 제보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다.
‘경기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본격 활동 개시
○ 2020년 2월 17일
불법 대부업․부동산․다단계 등
불공정 범죄 척결 위한
‘비밀 평가’ 지원 인력(미스터리 쇼퍼) 등
기간제노동자 30명 활동 개시
-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업체 방문하는 ‘비밀 평가’
(미스터리 쇼핑) 활동 인력 8명
- 불법 대부업 또는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수사 필요
증거 확보 역할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 2월 17일부터 11월 중순까지 9개월 간 근무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와
안전 확보에 최선
○ 김영수 단장 “불법 대부업 뿐 아니라
부동산․다단계까지 확대해,
불공정 범죄를 뿌리뽑겠다”며 “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밝혀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13 | 2020.02.14 19:49:50
[참고]
경기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및
불법광고물 수거인력․’ 30명 채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30.html
경기도가 집값 담합, 대출 사기 등
생활속 각종 불공정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지원 인력과 불
법광고물 수거 인력을
2020년 2월 17일부터 본격 투입하기로 했다.
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지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를 맡는다.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비밀평가 지원 인력 등을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지난 2월 비밀평가 지원 인력 8명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모두 30명을 채용했다. 이
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활동 효과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 등
활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밀평가 수사기법을 대부업 뿐 아니라
부동산 불법행위·불법 다단계까지 확대하여
불공정 범죄를 뿌리뽑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으로
많은 제보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다.
평택시 공직자,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급감에 팔 걷고 나서
평택시 공직자,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급감에 팔 걷고 나서
- 정 시장,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는
헌혈에 적극 동참” 당부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 당 자-김상모(☎031-8024-2110)
보도일시 : 2020. 2. 17.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급감 소식에
평택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2월 17일 시청 앞 민원실에서
‘공직자 사랑의 헌혈운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운동은
매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헌혈 외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로 진행된 것이며,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우려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평택시 공무원들이
혈액 수급을 위해 앞장서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헌혈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구비 등
충분한 예방조치로
헌혈 중 감염 위험은 없다”면서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도 조만간 일정을 조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혈 급감에 팔 걷고 나서
- 정 시장,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는
헌혈에 적극 동참” 당부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 당 자-김상모(☎031-8024-2110)
보도일시 : 2020. 2. 17.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급감 소식에
평택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2월 17일 시청 앞 민원실에서
‘공직자 사랑의 헌혈운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운동은
매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헌혈 외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로 진행된 것이며,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우려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평택시 공무원들이
혈액 수급을 위해 앞장서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헌혈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구비 등
충분한 예방조치로
헌혈 중 감염 위험은 없다”면서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도 조만간 일정을 조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화성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 재정 신속집행 목표 60%까지...
2020년 상반기 중 8,852억 원 집행
○ 지역화폐 발행목표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 확대,
각 600억원, 40억원
○ 기업지원 확대, 음식점 세무서비스에
지방세 지원도
○ 서철모 화성시장, 연일 전통시장과
상가 돌며 현장 목소리 들어
화성시 등록일 2020-02-13
화성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어려움 해결에 나섰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당초 57%에서
60%까지 끌어올려 8,852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까지 확대한다.
특례보증은 화성시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완화된 심사 규정으로 저
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융자규모는 출연금의 10배인 400억 원,
업체당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약 2,400여 곳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금 대출금리 2%를 지원해주는
이자차액 보전 사업과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각각 16억 원, 4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행복화성 지역화폐 상시 10%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민들의 구매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도 당초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00% 상향한다.
연 매출 1억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가
지원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존 12억 원과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곳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
추가된 사업에 한해 보증한도는
업체당 5억 원, 보증비율은 10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비와
통상지원비는 각각 6억7천8백만원,
8억8천만원까지 늘리고,
본예산에 확보한 2,500억원의 융자규모에
달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상황 종료까지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등으로 ‘지역경제 T/F팀’을 운영하고,
애로사항 접수창구도 운영해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생계 긴급 복지 급여와
지방세 지원도 나선다.
자가 격리 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 복지 급여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는 17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정부,
유관기관, 상인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가 등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연일 동탄상가, 발안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
남양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역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 재정 신속집행 목표 60%까지...
2020년 상반기 중 8,852억 원 집행
○ 지역화폐 발행목표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 확대,
각 600억원, 40억원
○ 기업지원 확대, 음식점 세무서비스에
지방세 지원도
○ 서철모 화성시장, 연일 전통시장과
상가 돌며 현장 목소리 들어
화성시 등록일 2020-02-13
화성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어려움 해결에 나섰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당초 57%에서
60%까지 끌어올려 8,852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까지 확대한다.
특례보증은 화성시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완화된 심사 규정으로 저
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융자규모는 출연금의 10배인 400억 원,
업체당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약 2,400여 곳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금 대출금리 2%를 지원해주는
이자차액 보전 사업과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각각 16억 원, 4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행복화성 지역화폐 상시 10%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민들의 구매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도 당초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00% 상향한다.
연 매출 1억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가
지원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존 12억 원과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곳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
추가된 사업에 한해 보증한도는
업체당 5억 원, 보증비율은 10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비와
통상지원비는 각각 6억7천8백만원,
8억8천만원까지 늘리고,
본예산에 확보한 2,500억원의 융자규모에
달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상황 종료까지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등으로 ‘지역경제 T/F팀’을 운영하고,
애로사항 접수창구도 운영해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생계 긴급 복지 급여와
지방세 지원도 나선다.
자가 격리 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 복지 급여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는 17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정부,
유관기관, 상인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가 등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연일 동탄상가, 발안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
남양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역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화성시, 관내 아파트와 손잡고 위기가구 일제조사
화성시,
관내 아파트와 손잡고 위기가구 일제조사
○ 2020년 2월 29일까지 관내 아파트 대상
위기가구 현장조사
○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
가스·수도·전기 사용량 0인 가구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2-13
화성시가 이달 29일까지 관내 아파트와 손잡고
위기가구 일제 조사를 펼친다.
시는 최근 도내에서 생활고 비관으로 추정되는
일가족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일제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관내 아파트 거주자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관리비 또는
임대료를 체납했거나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고
검침 결과가 0인 세대 등이다.
시는 관내 아파트 300단지에
관리비 고지서 활용 홍보 및
안내문 배부 협조를 요청했으며,
조사대상 가구 현장방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생계비, 의료 등
긴급지원을 비롯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 연계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수급탈락 및 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스템도 상시 운영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초등교사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희망더하기발굴단과 함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 중”이라며,
“어느 누구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홀로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거나
긴급지원 요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긴급 콜센터(☎129)로
제보하면 된다.
관내 아파트와 손잡고 위기가구 일제조사
○ 2020년 2월 29일까지 관내 아파트 대상
위기가구 현장조사
○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
가스·수도·전기 사용량 0인 가구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2-13
화성시가 이달 29일까지 관내 아파트와 손잡고
위기가구 일제 조사를 펼친다.
시는 최근 도내에서 생활고 비관으로 추정되는
일가족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일제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관내 아파트 거주자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관리비 또는
임대료를 체납했거나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고
검침 결과가 0인 세대 등이다.
시는 관내 아파트 300단지에
관리비 고지서 활용 홍보 및
안내문 배부 협조를 요청했으며,
조사대상 가구 현장방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생계비, 의료 등
긴급지원을 비롯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 연계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수급탈락 및 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스템도 상시 운영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초등교사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희망더하기발굴단과 함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 중”이라며,
“어느 누구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홀로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거나
긴급지원 요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긴급 콜센터(☎129)로
제보하면 된다.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가중요율 최대 100%·연 2회 부과토록
지자체 조례 강화 개정 등 권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0-02-09 11:00
□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은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가중요율 최대 100%·연 2회 부과토록
지자체 조례 강화 개정 등 권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0-02-09 11:00
□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은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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