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9일 토요일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 개정안 상정 또 불발‥경기도, 유감 표명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 개정안 상정 또 불발‥

경기도, 유감 표명

○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6월 상정 불발

- 도의회 건교위, 14일 내부회의 거쳐 

  조례 개정안 6월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 경기도 “안타까운 일” 유감 표명‥

   대 도민 홍보와 대안 마련 노력키로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202    2021.06.14  16:49:50



[참고]

이재명, 경기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41.html



경기도가 6월 14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정이 

또다시 불발된데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명원 위원장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6월 8일 서한문을 전달한데 이어 

6월 10일 위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6월 14일 내부회의를 거쳐 

이번 6월 정례회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이번 도의회 건교위의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결정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도는 앞으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대 도민 홍보 강화와 대안 마련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되어 시행하였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완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으로, 

경기도는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여 합

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공정 건설의 시작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없애야 한다”며 “예산집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상식과 원칙,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건설사 의뢰로 민간 공동주택에 첫 적용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건설사 의뢰로 민간 공동주택에 첫 적용

○ 경기도 조례에 따른 공모 대행 제도

  도입 후 첫 민간분야에 적용 실시

○ 14일부터 민간 공동주택 사업부지

  (고양시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에 

  설치할 미술작품 공모(공고)

- (공고기간) 6월14일 ~ 7월13일, 

  (접수기간) 7월14~15일(이메일 접수)

- 총 1작품 선정, 

  만 20세 이상 작가 참가 가능


문의(담당부서) : 예술정책과  

연락처 : 031-8008-4696    2021.06.14  05:40:00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행한 

‘공모제’가 민간분야에도 처음 적용된다. 



경기도는 14일 GS건설의 의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공동주택) 내 

미술작품 1점 설치에 대한 

공모 대행을 공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전체면적 1만㎡ 이상 신규 공동주택과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공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건축물 준공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곳곳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으로 조성, 

이로 인해 침해되는 도민들의 

다양한 작품 향유권을 보장하고 

신진작가 진입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해당 조례는 민간공동주택에서도 

건축자가 의뢰하면 도가 공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GS건설의 공모 대행 의뢰는 

조례 제정 이후 민간공동주택 최초 사례다. 

도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모개요, 심의, 발표 일정 등이 담긴 

공고문을 내고 7월 14~15일 

미술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국내 만 20세 이상 모든 작가다.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www.gg.go.kr/mn/publicart/)에 

접속해 공모지침서 내 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미술작품은 

경기도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당선된 작가에게는 해당 작품에 대해 

민간 건축주와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이 부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건축주가 

공모 대행 제도에 관심을 두고 

신청 문의가 많아지는 만큼 

최대한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간분야 

미술작품 공모 대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작품의 우수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경기도, 산단계획 승인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경기도, 산단계획 승인

○ 경기도, 11일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변경 계획 승인 고시

- 양주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99만2천㎡에 3,503억원 투입 

  2023년까지 준공

- 5,312명 고용창출 및 

  1조990억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94    2021.06.11  09:00:00



경기도는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6월 11일자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097호)했다고 

밝혔다.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산업 

집적화 및 균형발전 등을 위해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등이 가능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 받은 계획에 따르면,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99만2천㎡ 면적 부지에 

총 사업비 3,503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2023년까지 부지조성, 

공원 녹지 등을 완료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계획보다 부지가 30만㎡ 더 늘어났고, 

업종도 섬유제조업 등 6개 업종에서 

식료품제조업 등 9개 업종으로 다양화됐다. 


특히 식료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등 9개 업종을 

중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산업단지 가동 시 

약 5,312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약 1조99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