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차별거래는
반사회적 행위,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할 것”
○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 5월 7일 개최
○ 가맹점 대상 계도,
특사경을 통한 수사 활동,
시군 합동 세무조사 등 실시
- 차별거래 사실 확인 시
가맹자격 제한 등 강력 조치
- 지역화폐 우수가맹점 선발해
카드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962 | 2020.05.07 17:51:4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5월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도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매출증대를 돕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보고
공동체 모두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자체 감시단을 통한
자율적 점검 등의 방안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시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홍성길 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병훈 경기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상무,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부장,
권중식 한국이용사회 경기도지회장,
허나용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부회장,
박영철 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남부지회장 등
업종별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도내 시군, 상인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한 수사 활동을 벌여
부당한 차별거래가 명백히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의 경우 탈세 목적이 크다고 간주,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 외에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지역화폐 우수가맹점’으로 선발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역화폐 차별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120콜센터(031-12) 또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신고하면 된다.
2020년 5월 7일 목요일
평택시, 평택항 유관기관과 카페리 선사 애로사항 논의
평택시, 평택항 유관기관과
카페리 선사 애로사항 논의
-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 공사 관계자 참석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 당 자-김상철 (☎031-8024-8970)
보도일시 : 2020. 5. 6.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5월 6일 경기도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평택항 유관기관과 함께
평택항에 기항하는 카페리 5개 선사 대표들과
코로나19 피해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항 카페리 5개 선사는
카페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우려해
지난 1월 말부터 자발적으로 여객운항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카페리 승객이
전년 누계 대비(2020. 3월 기준) 70%가 감소했고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도 20% 정도 줄어
카페리선사는 물론 관련업체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와
평택항 항만관련 유관기관들의
지원 대책이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항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정장선 시장은
해군퇴역함정 평택함을 둘러봤다.
평택함은 해군으로부터 무상대여 한 것으로
지난 2월 예인 및 수리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평택항에 임시 거치 중이다.
시는 전문 용역을 통해 평택함을 활용하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설치 등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카페리 선사 애로사항 논의
-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 공사 관계자 참석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 당 자-김상철 (☎031-8024-8970)
보도일시 : 2020. 5. 6.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5월 6일 경기도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평택항 유관기관과 함께
평택항에 기항하는 카페리 5개 선사 대표들과
코로나19 피해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항 카페리 5개 선사는
카페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우려해
지난 1월 말부터 자발적으로 여객운항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카페리 승객이
전년 누계 대비(2020. 3월 기준) 70%가 감소했고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도 20% 정도 줄어
카페리선사는 물론 관련업체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와
평택항 항만관련 유관기관들의
지원 대책이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항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정장선 시장은
해군퇴역함정 평택함을 둘러봤다.
평택함은 해군으로부터 무상대여 한 것으로
지난 2월 예인 및 수리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평택항에 임시 거치 중이다.
시는 전문 용역을 통해 평택함을 활용하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설치 등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성남양뉴타운 C-2블록 리젠시빌란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6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6일
화 성 시 장
경기도, 2020년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2020년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경기도,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총 10만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으로,
충전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
- 6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담당부서) : 가족다문화과
연락처 : 031-8008-2503 | 2020.05.06 15:49:48
[참고]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2020년 5월 중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5.html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5월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ㆍ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ㆍ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사용기간(2020. 8. 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경기도,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총 10만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으로,
충전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
- 6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담당부서) : 가족다문화과
연락처 : 031-8008-2503 | 2020.05.06 15:49:48
[참고]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2020년 5월 중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5.html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5월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ㆍ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ㆍ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사용기간(2020. 8. 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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