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일 금요일

평택 화양지구 너른뜰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고시

평택 화양지구 너른뜰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고시


[참고]

평택 화양지구 너른뜰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3.html


1. 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11.28.)로 

최초공원(체육공원)으로 결정된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산40-1번지 일원 

너른뜰 체육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 (☏031-8024-423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2.  3.                                  

평  택  시  장








평택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평택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보도일시-2021. 12. 3.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백종성 (031-8024-2813)


[참고]

평택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_18.html


평택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_2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지적측량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유천1지구 등 16개 지구 3,015필지에 대하여 

시계획을 수립해 

국비 6.3억을 지원 받아 추진하게 된다.



시는 16개 지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우선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온라인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시 누리집에 제작한 동영상 설명회 

자료를 게시했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중 다수가 

타 시군 거주자 및 고령자로서 

대면 방식의 주민설명회 개최 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우선 개최한 만큼 

사업지구 별 진행 속도에 맞춰 

별도로 대면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며, 

사업지구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사업지구 면적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인바 

주민들께서 동의서 제출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평택시, 2021년 12월, 만60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자) 3차(부스터.추가접종) 접종 안내

평택시, 2021년 12월, 

만60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자) 

3차(부스터.추가접종) 접종 안내 


○ 대     상: 만60세이상(1961년 이전 출생자)

○ 접종시기: 기본접종(1+2차) 완료 90일 이후

   추가접종 가능

○ 접종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방법

① 예약없이 당일 현장접종

   (조기접종 가능 90일 이후)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인플루엔자(독감) 접종 처럼 

  예약 없이 당일 현장접종

 단, 병·의원 방문 전 사전에

 (전화 혹은 방문) 접종 가능 여부 확인


② 콜센터, 온라인 사전예약

   (권장간격 120일 이후로 예약 )

- 전화예약(1339, 관할보건소), 

  읍면동 사무소 방문예약

  ☎ 031-8024-4470(평택), 

  ☎031-8024-7350(송탄), 

  ☎ 031-8024-8003(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