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4일 월요일

평택시,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 수리 추진

평택시,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 수리 추진


보도일시-2022. 03.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로관리과

담 당 자-정훈상 (031-8024-4742)




평택시(평택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 수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자전거를 타는 봉사 모임인 

‘자전거를 타는 평택(자탄평)’ 회원들이 참여하여 

고장난 자전거에 대하여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 수리 및 점검은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환, 

브레이크 정비, 패드 교체 등 

자전거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부품 교체 시 

부품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평택시(평택시장)은 

무단 방치 자전거를 수리하여 

자원 재활용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 

무상 나눔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2년 3월 15일 세교동을 시작으로 

3월 22일 통복동에서 

상 수리 서비스를 실시하여 

2022년도 18개 읍·면·동에서 

18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분들이 

무상 수리 서비스를 받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화성시, 세상을 풍요롭게 바꾸는 ‘공유경제’ 키운다.

화성시, 세상을 풍요롭게 바꾸는 

‘공유경제’ 키운다.

○ 공유경제 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공유경제 창업지원 사업 모집

○ 공유경제 단체·기업 사업비 1천만 원, 

   창업은 2천만 원까지 


       화성시      등록일    2022-03-07


 

화성시가 자원과 

공간, 정보, 재능, 경험 등을 공유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과 단체,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총 3가지로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유단체·기업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유경제 창업 지원 사업이다. 


먼저 공유단체·기업 지정사업은 

일반 기업을 비롯해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등으로 

관내에서 1년 이내 공유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화성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유단체·기업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은 

앞서 화성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가능하다. 


공유 사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개발비와 행사비,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며, 

자부담 10%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창업 지원사업은 

생활편의를 돕는 맞춤형 공유서비스, 

우리동네 공유마을 만들기,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유경제 등을 주제로 

실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의성과 지속가능성, 구체성 등을 심사해 

한 팀(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재료구입비, 자산 취득비, 기자재 임차료, 

홍보비, 전시회 참가비,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 취득비 등을 

지원한다. 


3가지 사업 모두 

오는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 

공유경제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opopip@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공고고시란을 참조하거나 

사회적경제과(031-5189-2982)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축소 반대의사 강력표명

평택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축소 반대의사 강력표명


보도일시-2022. 3. 7. 배포 즉시

담당부서-항만수산과

담 당 자-이진행 (031-8024-8990)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 

이병배 의원) 그리고 시민단체는 

지난 3월 4일, 10시 30분, 

평택항 마린센타 9층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 내용 중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기존 1,838천㎡(55.6만평)에서 

595천㎡(18만평)으로 축소 발표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현재의 개발계획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에서 

발주한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였으나

금회 수요추정은 

정성적 산정방법에 

정량적 요소를 추가하여 수요를 추정하였고 

그 결과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소요대비 1,637천㎡(49.5만평)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하였고 

금회에 595천㎡(18만평)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하였다.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는 
인천항의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조항 때문이며 

평택항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과 함께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며 

2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는 

설명을 추가 하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민단체들은 

“평택항은 여타 항만과 달리 

도심과 이격되고, 

정주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택항과 항만배후단지 근로자의 

주거문제 해결은 물론 

서부지역 관광·문화 시설 도입이 가능한 

2종 항만배후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택시에서는 개발수요 산정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요구와 더불어 

항만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희망자가 있고 

그 계획이 타당할 경우 

개발계획 유지를 건의하였고 

더불어 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도 

추가로 제시하였다.


※ 항만배후단지 :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입된 공간으로써 

  1종과 2종으로 구분

- (1종)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및 물류기업

- (2종)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보강 시설


경기도, 2022년 5월 30일 광교 신청사 시대 연다…2022년 4월 중순부터 순차 이전

경기도, 2022년 5월 30일 

광교 신청사 시대 연다…

2022년 4월 중순부터 순차 이전

○ 경기도, 2022년 4월 14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청사 이사. 

   20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사 정상 근무

- 신속하고 체계적인 청사 이전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

- 코로나19 등 중단없는 

  재난상황 관리를 고려한 분산 이전

-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을 통한 

  빈틈없는 준비로 안전사고 예방


문의(담당부서) : 자산관리과  

연락처 : 031-8008-4238    2022.03.14  05:40:00



[참고]

경기도 신청사 공정률 

2019년 4월 기준 21.5%로 순항 중 … 

2020년말 준공 목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4-215-2020.html


광교 경기도신청사, 컨벤션센터, 

광교호수공원 연결하는 지하통로 생긴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37.html


2017년 10월 30일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사항 보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0/30.html


광교신도시 신청사 부지에서

「경기융합타운 및 경기도청 신청사 

기공식」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7-15.html


남경필 지사,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건물보다는 사람이 먼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blog-post_799.html



경기도청이 55년 만에 

수원 팔달산 시대를 마치고 

2022년 5월 30일 수원 광교 신청사로 

공식 이전한다. 


경기도는 2022년 4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목~일요일을 이용해 7회에 걸쳐 

신청사 이전 절차를 진행해 

2022년 5월 30일부터 정상 근무를 시작한다고 

2022년 3월 14일 밝혔다. 




경기도청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신청사 등이 함께 들어선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6,337㎡ 규모로, 

사업비 4,708억 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다. 

경기도의회는 1월부터 이전해 

2월 7일 정식 개청했다. 


신청사 부서 배치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2층 재난안전상황실, 5층 도지사실, 

25층 다목적홀 및 옥상정원 등이 

배치된 가운데 

실‧국 소속 부서를 최대한 같은 층에 넣었고, 

특별사법경찰단의 조사실과 수사자료 보관실 등 

특수시설을 해당 관리부서 가까이에 마련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안전한 

사무환경을 위해 손 씻는 공간을 층별 6곳 등 

추가 확보하고, 환기 성능도 높였다. 


도는 청사 이전이 1만513CBM

(5톤 트럭 526대 분량)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을 옮기는 작업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청사 이전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 

▲코로나19 등 중단없는 재난상황 

  관리를 고려한 분산 이전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을 통한 

빈틈없는 준비로 안전사고 예방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2022년 5월 29일까지 7회에 걸친 

분산 이사를 진행하고, 

기록물 훼손을 비롯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기록물 10만여 권을 사무실 집기와 

별도로 이전할 계획이다. 

실‧국별 세부 이전 일정을 3월 중 세워 

4월까지 집기 이전 관련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사에서 

1967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팔달산 자락으로 둥지를 튼 

현 경기도청사는 건축문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8월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수원 광교 신청사 이전 후 현 경기도청 부지

(수원시 팔달구)에는 경기도기록원과 

통합데이터센터가 조성되고, 건설본부 등 

일부 부서와 도에서 설립한 17개 센터가 

입주할 계획이다. 

팔달구 청사는 10개동 연면적 5만4,074㎡ 규모다.


2021년 건축물 통계 - 2021년 전국 건축물 총 7,314,264동 / 40억 5천만㎡

2021년 건축물 통계 

- 2021년 전국 건축물

  총 7,314,264동 / 40억 5천만㎡

- 2020년 대비 동수 0.5% 증가, 

  연면적 2.4% 증가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758

등록일 : 2022-03-08 11:00



[참고]

2020년 건축물 통계

2020년 전국 건축물 

총 7,275,266동 / 39억 6천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0-7275266-39-6.html


2018년 전국건축물 현황, 

2018년 전국건축물은

총 7,191,912동 / 37억 5천 4백 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8-2018-7191912-37-5-4.html


2016년 건축물 현황

2016년 전국 건축물 

총 7,054,733동 / 35억7천3백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2/2016_14.html


2015년 건축물 현황 

2015년 전국 건축물 총 6,986,913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2/2015-6986913.html


2014년 건축물 현황

2014년말 전국 건축물 총 6,911,288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2/2014-6911288.html


2013년 건축물 통계

2013년 전국 건축물 

총 6,851,802동 / 33억7천6백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3/6851802-3376.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

(전년 대비 2.4%)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하였다.


*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3천개 면적,

  잠실 야구장( 26,331㎡) 기준 약 3,583개 면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3,745동(45,775천㎡) 증가한 

2,035,525동(1,836,074천㎡), 

지방은 25,253동(48,579천㎡) 증가한 

5,278,739동(2,220,168천㎡)이다.


전국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은 

2~3년 전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경기후행지표*로, 

2021년 건축물 연면적 증가율(2.4%)은 

2018~2019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2.5%)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 인허가 완료 후 

  준공(사용승인)까지 약 2∼3년이 소요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4%, 1,882,918㎡), 

상업용(22.1%, 894,675㎡)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용도는 

문교사회용(3.7%, 13,216천㎡), 

기타용(3.3%, 15,115천㎡), 

공업용(2.9%, 12,127천㎡), 

상업용(2.7%, 23,326천㎡), 

주거용(1.7%, 30,569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교사회용의 증가는 생활SOC 예산이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용은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창고 건축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생활SOC 관련 시설의 

1인당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시설은 0.61㎡, 

문화 및 집회시설은 0.48㎡, 

운동시설은 0.43㎡로 나타났다.


1인당 면적이 가장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을 살펴보면, 

의료시설은 광주(1.06㎡), 경기(0.44㎡),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제주(1.16㎡), 경기(0.37㎡), 

운동시설은 

강원(0.84㎡), 인천(0.27㎡)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축물 비율은 19.2%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8.5%로 가장 높고, 

세종이 7.3%로 가장 낮다.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로 

동수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가장 넓은 건축물 상위 5개는 

엘지디스플레이 파주공장(848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508천㎡), 

화성동탄 물류단지(486천㎡), 

스타필드 하남(459천㎡), 

삼성전자 화성 공장(456천㎡)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건축물 평균 층수는 

2017년 1.86층에서 2021년 1.92층으로 

연평균 0.8% 상승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건축물은 

2017년 준공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 

다음으로 부산 해운대 엘시티

(2019년 준공, 랜드마크타워동 101층, 412m), 

서울 여의도 파크원

(2020년 준공, 69층, 318m) 순이다.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2022년 3월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 3월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전화번호 : 044-201-3735

등록일 : 2022-03-10 11:00


[참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1-12-9.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및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2.3.11.∼2022.4.20.) 및 

행정예고(2022.3.11.∼20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①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2022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설명회 개최

지역 곳곳의 도로가 똑똑해집니다.

- 2022년 3월 8일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2022년 부터 기존 ITS 종합구축사업에 더해

  개별 솔루션 사업 신설


담당부서 : 디지털도로팀

전화번호 : 044-201-4149

등록일 : 2022-03-08 06: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2022년 3월 8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ㅇ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