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김상회 (☎031-8024-3510)
보도일시 : 2019. 9. 1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보다 16.4% 높은 수준이다.
적용대상은 평택시에서 직접 고용한
평택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 제도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내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협력)사업으로
외투기업 지원, 노사갈등 지원,
청년고용환경개선 홍보사업과
평택형 일자리모델 발굴사업 등
2개 항목, 1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지역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신남1지구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8 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신남1지구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15-16 501호),
㈜서희건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수내동, 경동빌딩 4층)]
다. 사업위치: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외 5필지(신남1지구)
라. 대지면적: 97,925.00㎡
마. 건축면적: 13,597,9452㎡
바. 연 면 적: 264,718.4943㎡
사. 사업규모: 지하4층 ~ 지상 24층 공동주택
(아파트) 20개동 1,846세대 등
아. 사업기간: 2019년 11월 1일 ~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8 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신남1지구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15-16 501호),
㈜서희건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수내동, 경동빌딩 4층)]
다. 사업위치: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외 5필지(신남1지구)
라. 대지면적: 97,925.00㎡
마. 건축면적: 13,597,9452㎡
바. 연 면 적: 264,718.4943㎡
사. 사업규모: 지하4층 ~ 지상 24층 공동주택
(아파트) 20개동 1,846세대 등
아. 사업기간: 2019년 11월 1일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 2019년 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 2019년 9월 15일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19.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15 11:00
[참고]
데이터 조작하는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엉터리 통계 논란
(헤럴드경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7.html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
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58.html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 다소 연기할 듯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8.html
민간택지 분양제상한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3월 정기 고시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3-225-2019-3-1.html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15-4-1.html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9년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19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1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 고시(2019년 9월 15일)
2019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19.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15 11:00
[참고]
데이터 조작하는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엉터리 통계 논란
(헤럴드경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7.html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
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58.html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 다소 연기할 듯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8.html
민간택지 분양제상한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3월 정기 고시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3-225-2019-3-1.html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15-4-1.html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9년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19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1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 고시(2019년 9월 15일)
"법무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월세기간 2→4년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보도 관련
[참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하에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18 16:15
[참고]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
청약자 분통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8.html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기 발표한 바 있으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18(수)) ]
법무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월세기간 2→4년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하에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18 16:15
[참고]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
청약자 분통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8.html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기 발표한 바 있으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18(수)) ]
법무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월세기간 2→4년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경기도,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
경기도,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
○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위해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 등과 ‘맞손’
- 대한민국 대표하는 ‘북한강수계관광중심지’
조성 추진… 빠른시일 내 연구용역 공동발주키로
- 2018. 12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사례될지 주목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 2019.09.18 14:41:36
경기도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광역적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가
탄생하게 될지 주목된다.
도는 가평읍, 자라섬, 남이섬, 강촌역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직접 만나
관광특구 공동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으며,
지난 5일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간
실무협의도 진행됐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실무협의에서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원, 보행통로 등 공개공지에서의 공연 및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관할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에도
아직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경기도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협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
○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위해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 등과 ‘맞손’
- 대한민국 대표하는 ‘북한강수계관광중심지’
조성 추진… 빠른시일 내 연구용역 공동발주키로
- 2018. 12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사례될지 주목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 2019.09.18 14:41:36
경기도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광역적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가
탄생하게 될지 주목된다.
도는 가평읍, 자라섬, 남이섬, 강촌역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직접 만나
관광특구 공동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으며,
지난 5일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간
실무협의도 진행됐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실무협의에서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원, 보행통로 등 공개공지에서의 공연 및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관할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에도
아직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경기도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협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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