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시관리계획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목요일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1회 평택시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2018년 제1회 평택시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8.4.30.(월) 14:00~15:30
○ 장 소: 평택시청 본관2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1건
- 안건 2018-09 : 포승읍 만호리
도시형생활주택&근생 신축 ⇒ 조건부의결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8.4.30.(월) 14:00~15:30
○ 장 소: 평택시청 본관2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1건
- 안건 2018-09 : 포승읍 만호리
도시형생활주택&근생 신축 ⇒ 조건부의결
현대, 벤츠, FCA, YK건기, 송산산업, 디와이, 클라크 리콜실시(자동차 32개 차종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
현대, 벤츠, FCA, YK건기, 송산산업, 디와이,
클라크 리콜실시(자동차 32개 차종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
부서:건설산업과,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5-10 06:00
클라크 리콜실시(자동차 32개 차종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
부서:건설산업과,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5-10 06:00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니…서민.지방 피해 속출’ 보도 관련
[참고]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니…
서민·지방 피해 속출’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5-08 17:42
* 8.2대책에 따른 LTV·DTI 규제 강화,
* 임대인 동의 절차 즉각 폐지,
서민·지방 피해 속출’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5-08 17:42
정부는 작년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통해
서울, 부산 일부지역, 세종시 등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규제강화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 8.2대책에 따른 LTV·DTI 규제 강화,
가계부채 대책(’17.10.24)에 따른
新DTI(’18.1.31 시행)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으로 규제 적용
대상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최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위축은
최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위축은
‘13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및
금융 규제완화 영향으로 인한 과잉 공급,
지역산업 불황 등 일부 지방경기 침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방의 공급과잉 조절을 위해
정부는 지방의 공급과잉 조절을 위해
미분양관리지역(’18년 3월말 기준 30곳,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 택지 매각량 조정 등을
시행 중이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활성화(’18.2월)* 하였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확대도
’18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대인 동의 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원,지방 4→5억원),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5.8) >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5.8) >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니…서민·지방 피해 속출
- 부자, 강남 겨냥 각종 규제책 쏟아 부어
- 부자, 강남 겨냥 각종 규제책 쏟아 부어
일단 집값 잡았지만, 피해도 ‘무차별’
- 서울 8.5% 급등·지방 1% 하락 양극화
- 서울 8.5% 급등·지방 1% 하락 양극화
높아진 대출문턱 탓 서민 부담만증가
국토부 ‘주거 안정성 조사’, 민간 연구와 비교해보니 “긍정”“악화” 너무 다르네...보도 관련
[참고] 주거실태조사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5-09 14:17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5-09 14:17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월임대료/월소득)×100)은
통계조사시 월소득 및 월임대료의 정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를 월임대료로 환산시
어떤 비율(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RIR 산정기준(조사가구 중위수, 조사가구
전체 평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거실태조사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거실태조사와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해 밝힌 RIR은
다음과 같이 산정방법이 달라
다른 수치가 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가보유율’은 가구를 대상으로
또한, ‘자가보유율’은 가구를 대상으로
법적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료(등기)로 주택의 법적 소유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하는 ‘주택소유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예를 들면,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자가보유율’은 오피스텔(준주택)과 같은
주택이외의 거처가 있는 가구는
자가보유로 포함될 수 있는 반면,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른
‘주택소유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분양권을 소유하거나 신규주택에 입주하였으나
아직 미등기 상태인 무주택가구도
주거실태조사의 자가보유율에 포함될 수 있으나,
통계청 주택소유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경향신문 5.8) >
국토부 ‘주거 안정성 조사’, 민간 연구와 비교해보니
국토부 ‘주거 안정성 조사’, 민간 연구와 비교해보니
“긍정”“악화” 너무 다르네
-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RIR은
-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RIR은
’16년부터 하락한 반면,
한국도시연구소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RIR은 지속 악화
-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자가보유율은
-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자가보유율은
’14년 이후 상승한 반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른 주택소유율은
’16년 하락
투기과열지구(성남 분당구, 과천시)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조사 실시
경기도, 성남 분당·과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전수 조사
○ 투기과열지구(성남 분당구, 과천시)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조사 실시
○ 세금탈루, 투기수요 차단.
부동산 가격 안정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06 | 2018.05.10 오전 5:40:00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6건,
30세 미만자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10건,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이 5억원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84건,
과천시 7건이 해당된다.
조사는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시 소명자료를 받게 되며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실시하게 된다.
도는 조사 후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이나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거짓신고 의심자 전수 조사
○ 투기과열지구(성남 분당구, 과천시)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조사 실시
○ 세금탈루, 투기수요 차단.
부동산 가격 안정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06 | 2018.05.10 오전 5:40:00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6건,
30세 미만자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10건,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이 5억원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84건,
과천시 7건이 해당된다.
조사는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시 소명자료를 받게 되며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실시하게 된다.
도는 조사 후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이나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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