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부동산 상가매입비 80억원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통해
총 80억원 융자 지원
- 부동산 상가 매입비 최대 90%까지 지원
○ 이달부터 자금 신청 접수.
연중 수시 자금 모두 사용할 때까지 지원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연락처 : 031-8008-3418 | 2019.01.07 오전 5:32:00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031-8008-3418)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
경기신용보증재단 (031-888-5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7일 월요일
평택 송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151(2017.06.0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고,
평택 송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에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고,
평택 송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에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상시 운영’주민 불편 해소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상시 운영’주민 불편 해소
담당부서 : 안중읍
담당자 박승연 (☎031-8024-8531)
보도일시 : 2019.1.7.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조성계)는
기해년 새해 1월 7일부터 청사 입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그동안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어,
근무시간 이외인 야간과 주말에는
사용이 불가했으나,
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읍민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의 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76종이며,
국세와 관련한 제증명 10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발급 가능하다.
안중읍 내에 상시 민원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와
안중출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상시 운영’주민 불편 해소
담당부서 : 안중읍
담당자 박승연 (☎031-8024-8531)
보도일시 : 2019.1.7.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조성계)는
기해년 새해 1월 7일부터 청사 입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그동안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어,
근무시간 이외인 야간과 주말에는
사용이 불가했으나,
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읍민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의 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76종이며,
국세와 관련한 제증명 10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발급 가능하다.
안중읍 내에 상시 민원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와
안중출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공시가격 최고 5배..., 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
정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 제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07 18:09
* 작년 11월부터 복지부 등 유관기관 TF 구성을 통해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7(월).) ]
공시가격 최고 5배..., 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 제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07 18:09
- [참고]
국토부 “공시가격 개입은 정당 권한”,
법조계 “재량권 넘어선 직권남용”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37.html
【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및 현실화 필요성 】
현재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현재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중산층이나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 내 또는
고가의 부동산(단독주택 및 토지)은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가 더욱 심해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하여
이로 인해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하여
공시가격의 적극적인 형평성 제고 및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정부는 관행혁신위 권고(2018.7.10),
부동산 대책(2018.9.13)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경제신문
“5억 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 관련
보도(2019.1.7(월))에서 예시로 든 주택들은
공시가격은 높지 않으나 그간 시세가 급등하여
실제 시세가 17∼20억 원 수준인 고가주택으로
그간 시세상승분 대비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었던 주택임
* 연남동 공시價 2018년 5.23억(271만/㎡)→
2019년 10.4억(539만/㎡),
유사 실거래단가 1,200만/㎡(2017년 6월)
망원동 공시價 2018년 5.55억(291만/㎡)→
2019년 9.7억(509만/㎡),
유사 실거래단가 1,057만/㎡(2018년 10월)
방배동 공시價 2018년 5.83억(361만/㎡)→
2019년 9.9억(614만/㎡),
유사 실거래단가 1,118만/㎡(2018년 9월)
쌍문동 공시價 2018년 3.88억(192만/㎡)→
2019년 4.3억(214만/㎡),
유사 실거래단가 395만/㎡(2018년 6월)
【 서민영향 최소화 】
다만,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 서민영향 최소화 】
다만,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더라도
대다수 서민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이번에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표준단독주택
한편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표준단독주택
(전체 단독주택의 95.3%, 209,715호)은
그간 시세가 평균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
공시가격 또한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영향 최소화 】
공시가격은
【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영향 최소화 】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학 장학금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및 국가장학금 등 복지 수급 문제는
정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 기준을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 중으로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작년 11월부터 복지부 등 유관기관 TF 구성을 통해
복지 수급기준 조정 등 검토 중
한편,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한편,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재산세 부담은 30% 이내에서,
1세대 1주택자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50% 이내로 세부담 상승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7(월).) ]
공시가격 최고 5배..., 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
평택고덕 A57-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7-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7-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대한 제22호 평택고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대한제22호평택고평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전태경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소재
건축예정인 공동주택 총 1,32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월 3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대한제22호평택고평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전태경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소재
건축예정인 공동주택 총 1,32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월 3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1BL(블록) 공공주택건설공사(10년 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평택 고덕신도시 평택고덕 Aa-9BL(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20호(2013.12.31.)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9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9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고덕신도시 58(58BL)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58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58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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