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화요일

[참고] 한강수계 다목적댐 장마 전까지 용수 공급 가능

[참고] 한강수계 다목적댐
장마 전까지 용수 공급 가능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5-06-09 11:18
 
정부는 “선제적 용수비축방안”을 마련하여
3.9일부터는 횡성댐, 3.25일부터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하천유지용수
감축을 통하여 1억 31백만 톤(11일간
공급량) 용수를 비축하였음

이에 따라, 금년 6월말까지 농업용수와
생·공용수를 정상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음

장마 전까지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강우 부족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농업용수 감축이 필요한
경계단계* 경보발령이 예상되는 바,
정부에서는 물 공급 상황 악화를 대비하여
추가 조치도 준비 하고 있음

* 현재는 하천유지용수를 감축하는
주의단계이며, 경계단계를 거쳐
심각단계가 되어야 생·공용수
감량공급 필요

< 보도내용 (중앙일보, 6.9일자) >
소양강댐 역대 최저 근접
열흘 내 비 안 내리면
수도권 식수 공급 차질
 
-소양강댐, 충주댐 역대 최저 수위 근접...
앞으로 열흘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

[참고]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 관련

[참고]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 관련

부서:항공자격과    등록일:2015-06-09 14:28
 

국토교통부는 지난번 독일 저먼윙스
사고를 계기로 조종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음

동 가이드라인은 조종사의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종사의 정신건강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항공법 제31조에 따라 조종사
신체검사시에 정신질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항공사에서도 정신질환 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는데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항공사는
조종사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종사 피로누적 방지대책 마련 및
자율보고 시 조종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휴식과 치료를 적극 지원토록 하고,
조종사의 신체검사에 관한 정보 보호를
비밀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받지 않도록 하였음

동 가이드라인은 항공사와
한국우주의학협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안으로서 향후 조종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시행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6.9자>
(연합뉴스) 국토부, 조종사 정신질환
관리 가이드라인 추진
 
(머니투데이) "항공사가 조종사 정신질환
관리" 저먼윙스 사고대책 나왔다.
 
(매일노동뉴스) 국토교통부 조종사
정신질환 가이드라인 마련 중단해야

[해명] ‘뒷북 수요조사 나선 뉴스테이’ 보도 관련

[해명] ‘뒷북 수요조사 나선
뉴스테이’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09 14:33
 
 
 
국토부가 ‘뉴스테이 관련 뒷북 수요조사’에
나섰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국토부는 뉴스테이 정책발표(’15.1.13) 전에
이미 1차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선호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1.6~7)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정책을 마련하였음

* 전국 20대 이상 성인 605명(수도권 49.4%)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한국갤럽)

금번에 실시하는 수요조사는
뉴스테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입주자들의 선호와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여러차례
업계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고,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세부 설문지를
사전에 설계하는 등 엄격한 준비절차를 거쳐,
6.8(월)에 공식적으로 설문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임

*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6주간 현장조사 후
   8월중 설문조사 결과 발표예정

< 보도내용 (건설경제, 6.9자) >
뒷북수요조사 나선 뉴스테이
- 국토부, 이달 중 조사용역 착수
- 업계 선호도 파악이 1순위인데...
늑장행정이 사업활성화 발목

2015년 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0만건

'15.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0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0.5% 증가

- 3, 4월에 이어 5월 거래량도
  ’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09 15:14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금년 5월(5.1∼5.31) 주택매매거래량이
109,87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대비는 8.8% 감소한 수준이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40.5%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5월 거래량(만건): ('06)9.0→('11)8.5→
  ('12)6.8→('13)9.0→('14)7.8→('15)11.0

5월 누적거래량도 500,41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5.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됨에
따라 3, 4월에 이어 5월에도 주택거래량은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15.5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67.6% 증가, 지방은 18.3%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년 1~5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36.9% 증가,
지방은 15.2% 증가하였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보합, 수도권 일반단지
약보합 등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남 개포 주공1(50.64,2) :
('15.4) 82,000만원
('15.5) 81,800만원
 
송파 가락 시영1(40.09,3) :
('15.4) 55,000만원
('15.5) 55,000만원
 
중계 중계그린1(44.10) :
('15.4,9) 21,800만원
('15.5,15) 21,000만원
 
분당 장안타운(건영)(85.0) :
('15.4,12) 50,000만원
('15.5,17) 46,750만원
 
야탑 장미마을(현대)(74.61) :
('15.4, 7) 43,500만원
('15.5, 8) 40,500만원
 
대구 황금 캐슬골드파크(84.97,13) :
('15.4) 46,000만원
('15.5) 46,600만원
 
 

☞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 관련 건축기준 제정…
  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6-09 11:00
 
 
 
 

(사례 1, 과도한 허가제한) 0000P씨는
실별로 욕실을 넣는 것으로 하여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에서는 고시원에 욕실을 설치하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허가를 미루고 
있다.
아무리 고시원이라지만 간단한 샤워시설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례 2, 고시원 방범여건) 0000K씨는
최근 고시원에서 노트북 등을 도난당했다.
노트북도 아깝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폐쇄회로TV(CCTV) 하나 없다는 것이다.
 
경찰 신고하면 찾을수 있을까,
주인에게 배상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답답할 따름이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별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재정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
(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하여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하였다.

* 6층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
  설치 의무화, 호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등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이상인 것 등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는 6월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 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전략 국제세미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전략 국제세미나
- 유럽·일본 전문가 초청,
   ‘철도 선진사례 공유하고 벤치마킹’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5-06-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국과 유럽, 일본의 철도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추진전략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철도 선진국의 우수사례 등을 국내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6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8시까지 더 케이 (The-K) 서울호텔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주관)하고,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영국 런던의 크로스레일(CROSSRAIL),
일본 동경의 츠쿠바 익스프레스 등 각 국에서
계획, 건설, 운영 중인 광역급행철도 사업과
스페인 마드리드의 복합환승체계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국내 학계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구축방안,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연계환승체계
구축전략 등에 대한 발표를 할 계획이다.
(고승영 서울대 교수, 김시곤 서울과기대
철도대학원장, 최기주 아주대 교수,
성현곤 충북대 교수)

현재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14.2월)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일산~삼성, 36.4km)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B노선(송도~청량리, 48.7km)과
C노선(의정부~금정, 45.8km)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재 기획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운행되면
도시 공간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추진 방향을 정립하는데 유익한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여형구 제2차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이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주시,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촘촘한 복지·안전 실현

원주시,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촘촘한 복지·안전 실현

원주시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6월 8일 개청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09


강원도 원주시가 「참복지(Real-Welfare)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현장중심 
사업을 펼치고 촘촘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해 원주시민을 위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주민행복·생활자치 강화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책임읍면동 개청식이 8일 강원도 
원주시 단구·반곡관설 대동에서 개최됐다. 

개청식은 지역주민 약 150여명이 참석해 
행정복지센터에 바라는 마음을 발표하고, 
축하공연 및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대동 라운딩 등이 펼쳐져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축제로 
진행됐다.


원주시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는 
민원행정과, 복지행정과, 안전도시과 등 
3과 9담당(팀)이 근무하며, 지역주민에게 
현장완결형 복지서비스와 지역 맞춤형 
사업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복지강화를 
위해, 지역 내 경로당·복지관을 대상으로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 복지 신청·상담 및 접수, 
생활실태·개별욕구를 파악하는 등 
복지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시 기존 처리기간 30일(연장1회)에서 
최소 5일을 단축하여 주민의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통장, 자원봉사센터, 
지역봉사자, 돌보미 등 250여명으로 이뤄진 
「독거노인 희망 보듬이단」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말벗, 
상시 안전확인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생활 불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찾아가는 골목순찰대」를 운영해
 생활안전도를 향상시키고, 환경·녹지·시설 등 
전문직렬(직종) 공무원을 배치해 
주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주민신뢰도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책임읍면동은 단순히 기능만 이관하거나 
사무실만 합치는 작업이 아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고품질의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까지 
변화시키는 혁신이다.”라고 말하며,
“원주에서도 이미 안전도시과 직원들이 
주민 불편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복지서비스 
흐름이 빨라지는 등 주민서비스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책임읍면동이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중앙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담당 : 자치제도과 김종철 (02-2100-3817)  


[첨부파일]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 수립 공람공고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103호(2010.4.1), 
평택시 고시 제2012-259호(2012.9.7)로 
변경 고시 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평택 세교지구 실시계획 변경(고시문).hwp







이하생략~~~

수도권고속철도 (동탄)역명칭 선정 관련 주민의견수렴 공고

첨부파일




송산그린시티 EAA1BL 『휴먼빌』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모집 공고

첨부파일







이하생략~~~

송산그린시티 EAA1BL 『휴먼빌』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

첨부파일






이하생략~~~

화성 송산그린시티 EAA1블록『휴먼빌』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상신지구 대로 3-1호선외 7개소 개설 및 조성공사 손실보상협의요청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군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군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5%∼15%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고시
○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 고려해
    별도 결정


경기도는 10일,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일괄 17%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체 고시하도록 돼있다.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군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8년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 3천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총 12만 3천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희망 비율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정비 조합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고시안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담 당 자 : 강 길 순 (전화 : 031-8008-5568)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8
입력일 : 2015-06-08 오후 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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