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3일 토요일

[참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통한 도시 내 융·복합개발 가능해 진다!

[참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통한
도시 내 융·복합개발 가능해 진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12.9)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12-09 18:04
 
 
 
내년부터 터미널, 역사 등 도시 내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9.)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10.∼12.24.)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 밀도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거점시설 부지,
대중교통결절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등
융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설기준(주택법)·주차장
확보기준(주차장법)·미술작품 설치기준(문화예술
진흥법)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보건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계획은
'17.12.31일까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고,
'18.1.1일부터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고, 5년 일몰제를 적용하여 운영결과에
따라 연장여부 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재해취약성 분석 등 강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
분석을 추가하였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비시가화지역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에만 기초조사로
실시하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기초조사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법률 개정안과 연계하여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성 시가지에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도시 활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복합적 토지이용,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
지역 특수성 반영 등을 위해 용도지역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 등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하였다.

도시 내 시가화용지의 토지이용 제고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포함토록 하였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지정 가능한 총 면적*도 관할구역 내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 특·광역시는 해당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전체면적 중 1%, 일반 시·군은 0.5% 이내에서
지정하되,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1만㎡는 허용

아울러,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에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하여,
특정 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고, 
과도한 주택위주 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거기능은 가용지면적(기반시설 제외면적) 대비
20% 이하(임대주택은 주택 총 연면적의 30%
이상)가 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 중심기능은 주거, 업무·판매, 산업,
  사회문화, 관광 등 5개로 구분

그 밖에, 기반시설, 기존건축물 현황 검토 등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동심의 등
구역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3,
팩스 044-201-5560)

[참고] 조경진흥법안, 국회 통과

[참고] 조경진흥법안, 국회 통과

- 우리나라 조경분야 육성 및
   발전 토대 마련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12-09 18:0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적 산업이나, 지금까지는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져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경산업 기반】
조경분야 전문인력(, 2013년 기준)
·기술사 334, 기사 12,785,
산업기사 9,622, 기능사 53,888
·조경전문가(조경학회 등록 인원,
2014.11월 기준) : 2,800
조경분야 업체 현황(개수)
·조경공사업 1,486,
조경식재공사업 3,81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372,
조경기술용역업 781

※ 건설업종별 평균 매출액(‘13.12월 기준)
·토목 123.2억, 건축 179.9억,
산업설비 452.3억, 조경공사 18.8억

따라서 이번 조경진흥법 제정으로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경진흥 및 기반조성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실시

② 조경분야 활성화 도모
조경사업자의 토지, 건물 및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하여 조성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정

조경분야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조경박람회 및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 추진

③ 조경공사 품질관리

조경공사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조경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물 지정 및 지원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국회 통과된
조경진흥법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동절기 축산분야 재해 예방대책 추진

경기도,
동절기 축산분야 재해 예방대책 추진

○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기습한파 및 폭설 피해 빈발
○ 축산시설 피해 방지 요령 및
    관련 사업 지원체계 마련
○ 주요 재해 대응 요령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도ㆍ홍보를 통한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경기도가 12월 겨울철을 맞아
농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 및
조기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폭설, 강풍,
한파로 인한 동해(凍害), 축사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 구축으로 가축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동절기
축산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예방대책은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화재예방 및
사후 처리 강화를 통한 농가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노후 축사시설 사전 관리,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요령,
배선 점검 등 예방활동에 대해
농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15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총사업비 2,000백만원을 확보하여
축산농가의 가입을 적극지원, 신속한
피해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급작스런 한파와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설현상, 그리고 축사 난방시설
운영 중 일어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해 예방 대책으로
동절기 축산분야 피해 등에 대한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했다.
한편, 경기도는 축산농가 겨울철
재해 발생 및 가축질병이 발생할
시 도 축산정책과(031-8030-3414),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74) 또는
축산위생연구소(031-8008-6251)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할 것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사전점검 실시,
피해 발생 시 조기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백한승
031-8030-3410
   
담당팀장
견홍수
031-0830-3411
   
담 당 자
이승철
031-8030-3414
   
      
문의(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연락처 : 031-8030-3414
입력일 : 2014-12-11 오전 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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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연정 발전 방안 제안


경기연, 경기도 연정 발전 방안 제안

○ 경기도 연정 성공 위해 목표와
    내용 분명히 하고 제도적 안정성 확보해야
○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연정 넘어
    이해상관자들 참여 중요



경기도 연정(聯政)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내용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이론과 실제>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연정을 넘어
정책별 이해상관자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연합정치로의 발전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연정의 특징으로
수당이 주도하는 최초의 연정이며,
선거를 앞둔 연합이 아닌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 보고 있다.
도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 간 정책합의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정책연대의 개념을,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몫으로 할당한다는
점에서 연립정부의 개념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최용환 연구위원은 경기도 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합의문(연정계약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효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인사배분 방식과 범위, 정책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합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연정(정책)협의 기구를 상설화하고,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 정책별
이해상관자들을 포괄하는 진정한 연합정치
형태로의 이행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가칭)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개혁 자문, 여론 수렴, 공감대 확산
등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중앙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방정부 독자적인 노력으로 어디까지
연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극복도 관건이다.
최 연구위원은 지방 연정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이며 정당 민주화,
분권형 헌법 등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담당자 : 김성진(031-250-3292)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4-12-10 오후 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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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업 CEO 전진대회

창조적 미래농업 열자!
경기농업 CEO 전진대회

○ 도 농기원, 11~12일 화성 청호인재개발원서
    경기농업CEO전진대회
○ 경기농업CEO연합회원 및 관계관 300명 참석
○ 과수, 화훼 등 분과별
    2015년 사업계획발표 및 토의
○ 우수회원표창 및 농산물 전시
○ 연합회원생산 농산물 사랑나눔행사 및
    후계영농 장학금 전달 등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
1211일부터 12일까지 청호인재개발원에서
경기농업CEO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전진대회는 농업전문경영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품목별 경쟁력 향상을 통해 경기농업 미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짐대회로
경기농업CEO연합회원 3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전진대회에서는 농업전문경영인 활동을
보다 내실화하고 명품농산물을 생산하여
한국농업 . 농촌의 꿈과 희망을 열어가고자
과수, 원예, 축산 등 7개 분과의 2015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또한 우수회원 표창, 명품 농산물 전시,
경기농업CEO연합회원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불우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나눔행사, 농과계열 고등학교에 후계영농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 등도 진행된다.

임재욱 도 농기원장은 경기도는
-FTA협상 등으로 국제화, 개방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국가 경쟁력을 갖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경기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자 : 조금순(229-5851)

문의(담당부서) : 지원기획과
연락처 : 031-229-5851
입력일 : 2014-12-10 오후 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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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아산~화성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토지보상계획 열람 공고

아산~화성 송전선로인데
안중이 보상지역이네요.





154KV 원정~포승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토지보상계획 열람 공고





2015년도 상반기 화성시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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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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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주간(2014년 12월 15일~23일) 시정소식




경기도, 안월천 개수공사 준공으로 수해상습지에서 벗어난다.


경기도, 안월천 개수공사 준공으로
수해상습지에서 벗어난다.

○ 재해예방의 첫걸음, 상습침수지역
    개선완료 및 상시 점검․관리
- 2009년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발생
- 통수단면 부족 및 기존 교량 교각으로
   인한 유수의 흐름 방해
- 낙차보 및 가동보 등 내수배제 사전
  조치를 통한 도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보호


경기도가 상습침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연천군 주민들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에 따르면, 하천 치수 및
이수 환경 개선을 통해 상습침수되는
농경지를 보호하고 자연하천 유지를 위한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하는 안월천은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일원 민간인통제구역에서 시작하여
임진강 군남댐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으로,
치수안정성이 계획홍수량 및 계획하폭에 비해
부족하여 홍수 발생 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환경 개선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111월 하천연장사업(L=6km)
착공 후 36개월 만에 모든 공정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연천군 왕징면 주민들은
우기철 집중호우 시 침수로 피해를 입던
걱정을 덜어내고 넓어진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하게 되었다.
특히, 가동보(1개소) 및 취입보(3개소)
만들어 갈수기 물부족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동시에 하천제방을
확장 및 보축하여 이 지역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
또한, 이 지역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인해
일몰 후 가동보 작동을 위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연천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가동보를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CCTV
무인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관계자는 근본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수해복구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약 1,350여 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하천개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의 생명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앞으로도 하천 시설물 관리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신건성
031-8030-3650
   
담당팀장
이승일
031-8030-3671
   
담 당 자
박성열
031-8030-3672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72
입력일 : 2014-12-10 오전 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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