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3일 일요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그리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그리다.
- 4차 산업혁명 발전포럼을 통해 대응 전략 마련

부서:미래전략담당관   등록일:2017-04-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그 간 산학연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마련한
국토교통 분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4월21일 ‘제6회, 4차 산업혁명 발전포럼
(이하, 발전포럼)’에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국토교통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7-04-23








국토부 4차산업 추진전략

국토교통부 4차산업 추진전략

         국토부             등록일   2017-04-23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엄정 대처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엄정 대처
- 불법전매·투기수요 모니터링…
  실수요 중심 공공택지 거래질서 확립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7-04-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자 한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 과열*이
발생하여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투기 목적의
수요가 증대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가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 ’17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 평균 277:1, 최고 1,350:1

※ 청약과열 완화를 위해 국토부는 LH와 협의하여
모든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점포겸용)의
청약자격을 지역거주 세대주로 제한(’17. 4. 18.)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17. 1. 20.)으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여 결국 공급가격을
초과하여 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전매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해당이 되어 벌금 또는 징역,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시장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국토부는 최근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지자체는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발생할 시 수시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459억 투입. 행복주택 5만호 등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 459억 투입.
행복주택 5만호 등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 도, 따복하우스 1만호 및 행복주택 5만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 총 6만호 지원. 2020년까지 도비 459억 투입
○ 신혼부부가 버팀목 대출 받을 경우 세대 당
    연간 58만8천원 비용 절감,
    2자녀 출산 시 145만2천원까지
    비용절감 혜택 얻어(광교 전용36㎡ 경우)

문의(담당부서) : 따복하우스과 
연락처 : 031-8008-3239  |  2017.04.23 오전 5:32:00

경기도가 459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에 건설되는
‘BABY 2+ 따복하우스(이하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모두 6만호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추진계획 발표 당시
도가 마련한 3대 지원책 중 하나로,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정책이다.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행복주택)를 예로 들면,
전용면적 36㎡의 경우 이 지역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8천675만원에 월세 43만4천원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에 80%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정부지침에 따라
보증금 6천940만원에 34만7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수원 광교 입주자는
경기도로부터 기본 입주시 매월 4만9천원,
1자녀 출산시 7만3천원, 2자녀 출산시 12만1천원의
이자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다른 지역 행복주택 입주자보다 비용부담이 적다.

실제로 신혼부부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2.1% 금리 적용시)을 얻어
수원 광교 경기도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 입주할 경우
세대당 연간 58만8천원에서 최대 145만2천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1. 참조)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받게 되면
행복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부담은
 기본입주시부터 출산 자녀수에 따라 점점
줄어든다”면서 “이는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은 행복주택과 같지만 출산자녀수에
비례해 주변시세의 40~64%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전용면적 44㎡로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제공 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따복공동체를 활성화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