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지역 2~4차로 완공·개통
- 12.21(수) 예천-의성 12.6km,
12.28(수) 영주 풍기-안동 5.1km 각각 개통
부서:도로공사1과,간선도로과 등록일:2016-12-18 11:00
국도28호선 경북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비안면 이두리 건설공사 개요
경북 영주 풍기~도계 국도 건설공사 개요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국토부, 카자흐스탄 경유「유라시아 대륙철도」이용 활성화 협의 시작
국토부, 카자흐스탄 경유
「유라시아 대륙철도」이용 활성화 협의 시작
- 철도운임 경쟁력 강화방안 제안,
우리기업 건의사항 전달…
물류협력 확대 가능성 보여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6-12-18 11:00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도
「유라시아 대륙철도」이용 활성화 협의 시작
- 철도운임 경쟁력 강화방안 제안,
우리기업 건의사항 전달…
물류협력 확대 가능성 보여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6-12-18 11:00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도
화양지구 공동주택용지 축소에 따른 아파트 건설세대수는
화양지구와 비슷한 규모라고 했던,
향남2지구와 소사벌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규모가
약 95만㎡(약 29만평)에 16,000여 세대(호)의
아파트가 건설되었는데요.
화양지구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공동주택용지 규모를 82만㎡에서
70만㎥(21만여 평)으로 축소시켰는데
이정도 규모라면 많아야 1만2000세대에서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아쉬움이 남지요.
화양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규모가
청북지구에 비해서 20만㎡가 큰 규모인데
화양지구에 아파트 규모가 축소된 것이 좋을까요.
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규모
향남2지구와 소사벌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규모가
약 95만㎡(약 29만평)에 16,000여 세대(호)의
아파트가 건설되었는데요.
화양지구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공동주택용지 규모를 82만㎡에서
70만㎥(21만여 평)으로 축소시켰는데
이정도 규모라면 많아야 1만2000세대에서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아쉬움이 남지요.
화양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규모가
청북지구에 비해서 20만㎡가 큰 규모인데
화양지구에 아파트 규모가 축소된 것이 좋을까요.
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규모
턴키 등 비리.담합 적발된 업체, 2년간 입찰참여 어려워
턴키 등 비리·담합 적발된 업체,
2년간 입찰참여 어려워
- 비리·담합 적발 시 최대 15점 감점…
건전한 설계 심의 문화 기대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6-12-14 11:00
2년간 입찰참여 어려워
- 비리·담합 적발 시 최대 15점 감점…
건전한 설계 심의 문화 기대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6-12-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턴키가 기술변별력 부족,
그러나, 턴키가 기술변별력 부족,
담합·비리 발생 우려 등 일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개정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되어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되어 국내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
2016.9.3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6조의3
※ 대 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서면(등기우편)
※ 금연구역의 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 지정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세대주명부확인)
※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 지원내용
-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제출 서류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
3.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4.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신청방법: 공동주택 대표자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31-8024-4411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8024-7262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031-8024-8633
2016.9.3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6조의3
※ 대 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서면(등기우편)
※ 금연구역의 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 지정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세대주명부확인)
※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 지원내용
-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제출 서류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
3.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4.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신청방법: 공동주택 대표자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31-8024-4411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8024-7262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031-8024-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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